::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6/01 15:28
제17조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08/06/01 17:21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의 근거'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진압이라는 논란이 많구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요.
08/06/01 18:14
헌법 37조 2항을 대충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순 없다.] 인데요. 집회의 자유를 위의 3가지 이유에 따라서 제한합니다. 즉, 야밤에 하는 집회는 깔려죽는등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구요. 옥외 집회에 해당하고, 건물 내에서 하는 집회는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집회라 할지라도 '문화적 시위'는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시위의 정식 명칭이 '~~~~~ 촛불 문화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구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집시법은 위헌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간통죄처럼 무조건적인 위헌이라고만은 보기 힘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