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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2 23:34
보증금엔 손해가 있으면 안되고요 , 1년계약을 하셨고 1년 지나셨으니 주인아저씨께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다른분 구해 달라고 하심 됩니다. 단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3개월전에 최고해야 하므로 최대 9월까지는 보증금을 청구 할수가 없습니다.
요건 법적 사항이고 실제로는 주인아저씨께 갑자기 나가게 되서 미안하다고 음료수나 한박스 사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잘 말씀하심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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