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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8 09:15
어차피 사문화 되고있는 법이랬는데...정조관념이 사라진 탓에 아무 의미없는 법이 되었죠.
요샌 실제 처벌받는 사람 별로 없다고 변호사분이 얘기하는걸 들었는데 저건 좀 예외같기도..억울할만도 하군요. 병역법과 함께 남성에게 불리한 한국의 법조항중 하나죠. '부녀'라고 표시된탓에 반대로 재벌3세녀가 혼인을 미끼로 꽃미남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호주제 등 여성에게 불리하다던 조항은 여성계의 호소로 다 폐지되었으니 한국은 이제 제도상으론 남성이 불리한 국가가 되었네요. 하지만 한국법조계의 똘끼나 보수성을 감안하면 요번에도 합헌일거라는데 한표.
09/07/18 09:30
법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고 링크의 기사에 써 있네요.
정조관념의 문제에서 아직도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인 것이 상식과 법관념상 맞는가의 문제인거죠.
09/07/18 11:29
성적주도권을 아직도 남성쪽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문화라 당장은 폐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측에서는 혼빙간을 통한 꽃뱀(?)이나 협박 같은 부작용보다 그 법의 순기능을 더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러한 부작용때문인지, 댓글에서 곰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어지간한 경우아니면 혼빙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판례에서도 관계형성(?)당시에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을 말하고, 그 후에 맘이 바뀐것은 혼빙간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했죠(기억은 확실치않네요ㅠ)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국가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간섭하는건 분명 문제있는일이고 그것에대해 형벌이라는 죄를 씌우는건 더더욱 난감한부분입니다.;
09/07/18 13:15
현행법에 의하면,
요즘 시대에 남녀가 결혼전에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 => 이건 죄가 안 됩니다.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여(또는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속여) 미혼여성과 사귄 것(사귄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되므로 +성교행위 필요) => 애당초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됩니다. 미혼남의 경우가 문제인데요. 보통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려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박카스500님이 기억하고 계신 판례가 맞습니다). 해당 링크를 보았더니 유부남이라고는 안 나오므로, 미혼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기사에 나온 형량이 포인트입니다. 징역 2년 6월인데요. 혼빙간 하나만으로는 저 형량이 안 나옵니다. 아마 결혼빙자로 돈을 왕창 갖다 썼을 것 같네요(사기). 바로 이러한 사정이 경합되면, 결혼을 하려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쉬워지고, 사기와 더불어 혼빙간도 함께 기소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혼빙간 하나만 가지고 기소한 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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