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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7 14:19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특례 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5%가 소득공제 한도구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한도는 더 내려갑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5%가 될때까지 기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테니, 일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기부금의 100%가 종합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글쓴 분께서 집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다고 쓰신 걸로 봐서 정말 대충 추정해보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4600만원~88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000원 기부시 기본세율 25%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25,000원 정도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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