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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9 21:31
이런 돈 문제는 괜히 본인들끼리 해결하려다 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부모님 선에서 해결하는게 훨씬 깔끔하게 해결될 듯 한데요. 천만원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돈이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해결 못해줄 만큼 큰 돈은 또 아니니까...
10/05/29 22:23
통장, 도장, 민증을 내준건 법률행이 대신 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하는거나 거의 다름 없는데 왜 그런짓을 -_-...
일정한 행위 (사촌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에 대해 대리권 수여한거나 다름 없으니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봐야하는데 그렇다면 동생분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사촌분이 대리권이 없었는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 사촌분이 위임장마저 위조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본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할지 이건 현업에 계신 분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대리인에게 그런거 시킨적도 없고 대부업체 니네들한테 과실이 있으므로 대리인한테 다 받아내셈' 이라고 내용증명 보내시면서 변제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사촌분의 행위는 사기죄나 다름 없네요. 위임장까지 자기가 썼다면 사문서위조도 해당하겠군요. 일단 윗분 말씀대로 양쪽 부모님에게 알리시고 해결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인수라도 시키던지 해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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