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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14:13
지귀연 하는 짓을 보고, 계엄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말도 코멘트도 안 한 걸 보면 답 나오죠. 이 인간들은 결국 윤석열이 임명한 데서 힘이 나오는 작자들이라서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조희대 아침에 사진 촬영 불허는... 정치인들도 다 찍는데 지가 뭐라고 사진 불허랍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란 곳에서 법관들 모이게 하고 미리 가이드 주문하고, 이딴 짓을 일삼는데 가만 놔둬야겠나요.
25/09/17 11:12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천하에 돌xx인 윤가도 그런 발상은 안 했을 겁니다. 제 사견으로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5/09/17 11:36
미친짓을 했는데, 적어도 계엄이라고 적혀있는 걸 지멋대로 써먹으려고 한거죠.
창조적으로 뭘 새로 만드려고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그런걸 생각해낼 머리가 없었을수도 있구요.
25/09/17 12:09
창조적으로 안 하고 파괴적으로 정적들 잡아죽이려 했죠.
입법 및 개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내란 살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추진되었는데 윤가를 들이대는 건 좀 짜치지 않습니까?
25/09/17 12:30
뭔소리세요. 계엄하고 국회 대체할 입법기구 만드려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손에 쥐고있다고 생각하니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거겠죠.
25/09/17 15:22
진짜 단순하시네요..윤석열이 모든걸 지휘하고
계획을 만들었을까요?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생각을좀 한번더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25/09/17 13:20
너무 나가신 듯. 이미 입법권을 뭉개버리려 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미 삼권분랍에 대한 존중은 물건너갔고. 그리고 계엄에 성공했다면 사법권은 우리 훌륭하신 사시 선배님들꺼라고 냅뒀을까요?
25/09/17 11:12
사법부 신뢰하시는 분들은 조희대, 지귀연이 내란범들 무죄 또는 집유 또는 5년 이하만 주고 풀려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헙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일 제대로 했으면 이정도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25/09/17 11:19
똑같은 논리로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에 몇몇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조리 돌림을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것 같다는 예측으로 사법부를 흔들면, 대체 사법부의 결정에 누가 따를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는일인데 재판관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룰을 만들자는게 제대로된 판단입니까?? 반대로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그건 누가 책임 집니까?? 과정중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2번의 탄핵 판결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해도 국회의원 vs 사법부 누가 더 신뢰가 가냐를 조사해보면 저는 사법부 승리에 배팅하겠습니다.
25/09/17 11:34
탄핵때도 똑같이 판사 성향, 과거 판결 가지고 믿네 못믿네, 사법부가 그동안 뭘 어쨌네
5대3 나오면 어쩔거냐 등등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대법 헌재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있는 룰을, 내 입맛에 안맞으면(심지어 안맞는것도 아니고 혹시 안맞을까봐) 흔든다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25/09/17 11:47
원래 어떤 집단이든 돌아이는 나옵니다.
3심제가 충분히 보완가능한 부분이라고, 3심제를 떠나서 재판관 1명이 다 결정해서 판결하는 구조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한 판사를 왜 놔두냐고 할수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재판관 의 판결 하나하나 마다 인사조치를 하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정기 인사 때는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당연히 불이익(?)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결 하나하나마다 인사 조치가 들어간다면 그건 각각의 재판부의 독립성이 해쳐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25/09/18 01:37
시드라님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법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란재판을 뭘 대법원에서 해요?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물론 3심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할수도 있지만 1심도 안 끝났는데 끝나도 상고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나요?
25/09/17 12:11
탄핵 판결은 이상한게 안 나왔는데 조희대가 끼어든 이재명 3심 파기환송은 이상하게 나왔죠.
현재 내란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접대 등의 논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재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신뢰가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25/09/18 02:01
그냥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사법부는 오히려 이재명 편을 들어준거 아닙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이 여유있게 지지율 1위하고 있었고 사법부가 이재명 유죄 확정판결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선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이건 이재명 편들어준거잖아요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 해도 되는데... 고법도 신속진행으로 판결 내려도 되고 평상시대로 속행을 할수도 있는 건데(대통령의 소추금지는 정해져있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이 중단되냐 아니냐는 법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법원은 일단 진행해도 되는거였죠. 피고인측이 문제삼으면 그때 헌재로 넘겨도 되는데..) 근데 편을 들어줘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재판 중단하면 정치공세가 분명 있을거란 예상이 가능한데(편들어줬는데 이재명측이 저런거는 예상 못했겠지만) 확실히 결론내주는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더 나았을텐데
25/09/18 01:41
무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나올거라 생각하지만 무죄가 진짜로 나온다면 혐의 입증이 안 되었다던가 다른 이유지 판사가 지귀연이라서 무죄일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생각 판사의 정치적 성향(지귀연이 보수나 수구 성향이라는 근거도 없지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망상이라 생각합니다. 어쨋든 무죄 나오면 재심 안됩니다. 형사재판의 재심은 유죄만 할 수 있습니다.
25/09/18 01:35
사법부가 못한건 또 뭔가요?
군부독재 시절 말고 민주화 이후로만 따져서 뭐가 있었나요? 사법부가 흠결이 전혀 없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부 중에서는 사법부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다 생각합니다.
25/09/17 11:13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지 않고 후속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장 진지하게 하고 싶다. 《국회가 만든다고 다 올바른 법이 아니고, 입법부는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가치를 존중할 책무를 지닌다.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재판독립의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전보인사권으로 특정 판사들의 특정 법원(예를 들어 행정법원 등) 전보를 배제하거나, 법원장이 특정 판사들을 형사/영장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사건이 무작위로 기계배당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사 솎아내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법행정권에 의한) 재판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온 입장에서 아무리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이고, 판사 추천도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지만,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들을 직접 추려내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이 재판독립을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특히 모든 시민이 피해자의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를 보장하는 내용이라 선해하기가 어렵다. 위헌인지는 모르겠다(실제로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가 정하겠지). 사법행정권력과 주권자가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내 생각이 정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선례 같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독립이랑 뭔 상관인지 1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인사평가 관련은 재판독립 침해 위험이 높단 생각이 든다.》 근데 이 말, 사법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형소법상 법문과 어긋난 확장해석을 채택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는 앞으로 그 판사가 맡은 모든 사건의 체포 구속 시한을 그렇게 계산할 것인가? 판사인 내가 봐도 추후 저 구속시한 계산이 적용될 피고인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불공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 재판은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자백이 판결문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 판결문을 받아든 당사자가 그 재판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법원은 이런 재판을 하고도 이것이 국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있어야만, 위 두 재판으로 인해 불거지는 후속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위 두 질문에 대한 해명과 정당화가 없는 한, 사법부와 여당의 주장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 항고 포기로 확정되었고 대법원 재판은 확정효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든 확정판결로 인정하는 것이 법치사회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니 어떤 문제가 있든 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다'로 맞받아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은 위헌심사 가능하지만 확정 재판은 위헌심사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니까 재판소원 도입하자(그 사전단계로서 대법관 증원하자)'고 맞받아칠 수 있단 거다. 문제는 이런 파워게임이 해롭기만 하다는 점. 사법과 입법이 자신의 권한을 풀파워로 휘두르며 파워게임 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과 입법은 시민 앞에서 헌법적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판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재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시민들은 군말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그게 법치인가? 위와 같은 재판을 해도 엘리트 판사로서 승승장구 할텐데 그건 괜찮은가? 같은 거친 질문들이 불편해도 마주보고 답을 내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 근데 이를 의도적으로 없는 일 취급하니 일이 안 되는 것. --- 모 판사님의 글에 동의하는 지점이 많아서 가져와 봤네요.
25/09/17 11:20
글 잘 읽었습니다
내란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행태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죠 원인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11:46
(수정됨) 계엄 때 한번도 입장을 내지 않던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한다고 하자 1조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더라구요.
25/09/17 11:21
사법부의 잘못이 제대로 고쳐진바가 없어서... 최소한 입법부는 투표로 심판이라도 받지만 .. 마치 절대 심판받지 않는 일부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25/09/17 11:19
저는 이대통령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대통령의 인식 중 두 가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언급하신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도 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이런 의도로 썼죠. 검사 판사는 국회의원 건들지 말라고.) 다른 하나는 고신용, 고소득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고 저신용, 저소득자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게 문제다. 고소득자 금리를 올리고 저소득자 금리를 내려라... 빚을 잘 못 갚으니까 금리가 높은 것인데... 이러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인데... 동시에 법정 최고 금리를 내리는 법안도 추진중인데, 이러면 저신용자보고 사채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경제 쥐뿔도 모르는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이런 부작용이 보이는데 무슨 신념으로 저런 걸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5/09/17 11:33
그것보단 은행도 사회의 일원으로 어느정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였죠.
코로나 등 커다란 사회적 위기가 있을때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려도 은행은 항상 큰 이익을 챙겼죠. 그리고 은행이 위기가 있을때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구제해 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도 그렇게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일부는 환원하는게 원론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형태를 서민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은 만큼 위험부담을 나누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대통령 자신의 통치철학의 문제고 그 당시에 국무위원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추진은 할거고 성과물도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25/09/17 12:01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명백하게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한게 어떻게 은행이 환원해라로 해석이 되나요?
25/09/17 13:37
제가 이해한 맥락은 초우량고객에게 금리를 올리는건 하나의 수단으로 예를 든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의 생활을 좀더 안정화 시키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은행이 서민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수단을 초우량고객 대출 이자를 높히는 걸로 할지 아니면 은행이 위험부담을 좀더 나눠가질지 아니면 국가의 도움을 받던지 지금부터 정부와 은행이 협상하겠죠. 여튼 대통령의 생각은 서민의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도를 낮추겠다는 것 같습니다.
25/09/17 15:46
신용우량고객 삥뜯어서 저신용자 주라는거죠.
서민과 저신용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도 서민이지만 신용평점은 하나는 만점, 하나는 900점대 후반입니다. 허구한날 연체하고 카드깡 하는 저신용자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하늘하늘님은 신용평점이 낮으실까요?
25/09/17 16:02
어이쿠 월루하다 본 댓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맨 마지막 줄이 없어도 조랑말님의 생각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
25/09/17 16:41
통찰력이 바닥인건 선거가 지나도 여전하시네요.
'신용우량고객 삥뜯어서 저신용자 주라는거죠.' 에 대한 제생각을 적었는데 굳이 반복하는 저열함은 잘 구경했습니다.
25/09/17 16:44
(수정됨) 저신용자와 서민을 혼동하시는거 같아 노파심에 달았는데 저열할게 있나요.
주담대에 허리가 휘는 '서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위 표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5/09/17 16:55
어...조금 이해가 어려우신거 같네요.
주담대에 허리가 휘는 '서민' = 제 입장에서 라는 뜻입니다. 서민과 저신용자는 다르니깐, 주담대에 허리가 휘는 (고신용자인) 서민 입장에서 공감이 어렵죠. 일치시킨적이 없습니다. 계속 서민 = 저신용자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 우려가 되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삥뜯어서'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성실하게 신용거래를 하는 신의의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서' 로 수정하겠습니다.
25/09/17 17:11
하늘하늘 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표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백 번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25/09/17 11:22
찾아보니
우리 역사에 두 번 있었네요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재판부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가 3·15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단죄 최근에는 검토되었던 적만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당시 특별재판부 논의 제 생각은 양승태 때도 사실 했었어야 했고 조희대랑 지귀연 사례를 빼놓을수가 없고 조희대 이하 지귀연까지 도저히 이 놈들을 믿을수가 없어요 윗 분 말처럼 청구서 받아들여야죠
25/09/17 11:53
답답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님이나 저나 법역사 잘 모르는건 매한가지인데 너무 당당하게 틀린말씀을 사실인거처럼 하시니....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제헌헌법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1960년 개헌 부칙'
25/09/17 12:04
설마 제헌헌법이라 개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헌이라 말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인 헌법을 통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25/09/17 12:14
네 제헌헌법이 개헌인가? 이 생각입니다.
헌법을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알못인데 국회의원이 개헌선 이상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하지 않나요? + 대한민국 개헌 사례 검색해보면 1952년이 제 1차 개헌으로 나오는데요
25/09/17 13:11
개헌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고
반민특위나 혁명재판소는 형식적으로라도 헌법에 근거를 두었다는게 포인트죠. 지금 내란특별(전담)재판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측면이 있지만 앞의 두사례와 같은 정도로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없는것이고요
25/09/17 11:2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가치라는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삼권분립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고 그것을 지키기위한 장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맥락에서 입법/사법/행정 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입법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열은 너무 거친것 같고 더 우선하는 권력이 있다 정도?
25/09/17 11:32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말과 같게 느껴지네요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가 이재명이 말하는 요지더군요
25/09/17 11:27
현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웃지못할 상황인데 문형배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친위쿠테타 발생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민의 대의가 사법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게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법부에 의해 견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법부는 그 어떤 기관에도 견제가 안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입니다. 친위쿠테타가 발생하고 그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도 그 자리를 유지하며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떤 형태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서 질문하려고 했지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했죠. 문형배 역시 사법개혁을 외쳤다고 하는데 행정부 입법부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가장 적기 아닌가요? 더 열심히 사법개혁을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것인데 여기에 '헌법을 봐라' 같은 소리를 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인데 여기서 뭘 더 봐야한다는 건지..
25/09/17 16:26
네 그렇다면 입법이 아니라 개헌으로 가야죠.
국회가 국민들이 뽑은 기관이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게 아니고 대통령도 마찮가지 모두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집니다. 사법개혁 역시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위헌의 여지가 없는 범위에서 개혁을 하고 위헌의 여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을 받아보고. 헌법을 넘어서는 개혁을 할려면 우선 개헌을 하면 됩니다
25/09/17 16:49
대통령이 직접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죠.
유일한 견제수단은 '대법원장 임명'인데 현재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강조한건 국민의 주권의지인데 그게 다른말로 개헌이기도 합니다. 님의 댓글과 대통령의 워딩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25/09/17 21:49
대통령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수는 없지만. 모든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말이죠
3권의 견제중에 가장 강력한게 바로 대통령의 사법권 견제입니다.
25/09/18 02:11
대통령이나 국회는 사법부 견제하는거 일도 아닙니다.
이상한 법만 자꾸 만들어서 사법부가 일하기 힘들게 만들어도 되고 조희대를 비롯한 마음에 안드는 판사들 뭐라도 트집 잡아서 수사하고 기소해도 그만이고 탄핵도 시킬 수 있고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해봐야 무죄 나오고 탄핵도 각하된다 쳐도 그렇다고 수사 기소 탄핵 시도가 불법은 아니고 그거 시킨 대통령이 책임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각하된다 쳐도 국회 통과만 되면 바로 권한 정지되잖아요. 탄핵 심판 끝날때까지 식물 사법부 만들 수 있고 대법관이나 기타 주요 법관들 탄핵 남발하면 무기한 식물 사법부 만들 수 있죠.
25/09/18 02:06
왜 웃지못할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박근혜가 임명한 윤석열이 박근혜 잡아넣은 것도 웃지못할상황인가요? 고위공무원은 죄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내란수괴가 임명한 뭐시기라고 할거면 그 내란이 성공하고 그 뒤에 임명했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 임명한거 까지 문제삼으면 끝도 없는 거고 판사나 검사는 처음 임관때부터 대통령 한테 임명되는데 현직 판검사는 죄다 사표 쓰게 만들어야 되나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몇급이상 공무원들은 죄다 짤라야되고요?
25/09/17 11:30
검찰개혁도 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에바참치라고 봅니다.
특검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귀연이 문제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데 특검은 아직 생각안한다고 했구요 너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25/09/17 11:30
위헌 여부야 저도 잘 모르겠고, 정통성 측면에서만 보면 "선출권력>임명권력"..인 건 맞지 않나요?
정통성만 보면 "국회>정부>>법원" 같아요
25/09/17 11:31
이준석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73718?sid=100
25/09/17 14:14
이준석이 직접 사퇴하라고 말한것도아니고 자기정당 사람시위하는거에 그냥 격려차 간것이고
그리고 설사 말한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당에서 그냥 사퇴하라고 단순히 말하는거랑 대통령실에서 압박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문제라보는데 그둘을 동일선상에서 보는건 아니라보는데요 그리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25/09/17 11:34
안그래도 이 건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 자세히 알지도 보지도 못해서 의견 내는게 좀 저어하긴 한데, 정당성에 대한 논리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밀어붙이기엔 너무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라 진짜 하려고 민다기 보다는 압박 한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걸 진짜 하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건데요. 당장 며칠전에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랑 동급이랬나 내란이랑 같다 했나 뭐 그런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25/09/17 11:35
사법부에서 내란에 보인 태도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발짝 물러나서 사법부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5/09/18 04:29
여조는 찾아보니 나오네요.
https://v.daum.net/v/20250917110716102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9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중략) 내란특별재판부 찬반 여부를 묻자 찬성은 52.0%(매우 찬성 43.1%+대체로 찬성 8.9%)로 드러났다. 반대는 45.3%(매우 반대 37.5%+대체로 반대 7.8%)였다. 모름은 2.7%를 기록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314799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9%였다.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도 42.1%를 차지해 오차범위 내 결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11.0%였다. https://m.businesspost.co.kr/BP?num=410934&command=mobile_view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5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편집)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 61.3%, '반대' 34.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 물론 여조는 절대적 사항이 아니니 참고로만 써야겠지요.
25/09/17 11:34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내릴거라 억측해서
위헌일지도 모르는 행위 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발언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계엄만큼 무섭습니다
25/09/17 11:38
억측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윤석열 구속취소한 지귀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역사적으로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그 희대의 논리
25/09/17 11:44
내란재판 1,2,3심을 조희대 지귀연 둘이서만 하나요?
지귀연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면 탄핵하면 되잖아요 굳이 전담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위헌소지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25/09/17 11:48
(수정됨) 군사쿠데타 시도 전 윤석열이 자신만만하게
"탄핵 할려면 하십시오" 하던게 생각나네요 그럴때마다 님도 현재 헌재에서 절대 지귀연 탄핵 안시킬거 알고 지르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재판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말로 견제 수단이 1도 없습니다.
25/09/17 12:06
우선 윤석열 수호 이런 입장이 아닌걸 미리 밝히고
당연히 유죄나오고 사형판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논란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자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하나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헌소지가 없을거라 생각하세요?
25/09/17 12:13
그냥 마음에 안드는게 아니라
조희대 지귀연의 그간 행적을 보면 진짜 못믿겠고 어어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판결나면 군사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25/09/17 11:36
지귀연이 날짜니 시간이니 장난질 쳐서 윤석열 풀어주며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문제죠.
윤석열이 임명했고 이재명을 담구려 했던 조희대가 지휘하는 사법부, 말장난으로 윤석열 풀어줬던 재판부인데 뭔가 조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고 내란 방조입니다. 민주당도 할 일 해야죠.
25/09/17 11:37
(수정됨)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와 관련하여...
- 저는 명제 자체에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여, 이 명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2022년, 당시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https://v.daum.net/v/20220724104311255 - 다만 그 명분이 3권분립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선출권력(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사법부의 임명권력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입법-사법 상호간에 비교우위/열위 없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5/09/17 11:40
이재명이 말한건 3권분립을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니라, 3권분립은 권력구조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3권이 서로 견제하라는 개념->권력구조는 3권분립과는 별개로 존재 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25/09/17 11:49
말씀이 직관적이지가 못한게, 3권 분립의 평형이 이루어지는건 권력의 추가 기울지 않아서인데, 권력구조가 선출권력에 기울어 버리면 삼권분립이 성립이 어렵겠죠. 전 문형배 전 소장님의 발언도, 그런 소리 할꺼면 헌법에 박아놓고 해라, 정도로 해석되더라고요.
25/09/17 13:45
추는 원래 기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대법원장 선출도 선거로 하면 대등할 수 있겠죠.
25/09/17 12:18
권력의 상하관계 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더 넓은 권력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분립되어 있는 권력이지만 사법도 결국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더 넓은 권한을 가지는 입법의 영역에서 재판의 영역에 개입 할 수 있다라고 확장하지만 않는다면, 더 큰 권한을 갖는다 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12:36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도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닐테니까요.
그 명제와 3권분립 중에서는, 3권분립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25/09/17 11: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2025.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7600?sid=102 [지귀연 시간끌기? 세 사건 동시 재판·증인 신문 '산더미'] 2025.09.17. 특별재판부 같은건 안만드는게 맞다고 보지만 마음한켠의 불안감이 항상 문제긴 합니다. 내란재판 관련해서 증인도 많고 윤씨의 어깃장이 상상초월이라 생각보다 느린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없다쳐도 구속 시간계산처럼 이러다가 윤씨가 또 밖으로 나온다던가 이런저런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안나온다면? 그땐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또 깝깝하고...
25/09/17 12:03
링크 한국일보는 오히려 지귀연이 고의가 아니다라는쪽인거같군요
[[팩트체크] 지귀연 '침대 재판' 논란 따져보니 윤 재판에 내란죄 군인·경찰 재판도 진행 주 3,4회 공판... 박근혜 때보다 적지 않아 양측 증인 신청 수백명... 속도 내는데 한계 서울중앙지법 과부하... 특검 사건 밀려와] 석열이가 뭐라고 지귀연이 인생걸고 무죄주겠냐 싶운데요 심지어 윤석열 계속 불출석중이라 불이익 있을거라고도했고
25/09/17 12:18
세 사건 동시 재판이라 부담이면 이참에 새 판사 배정해서 부담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민주당도 뭐라 할 명분이 줄어드는데 조희대가 이악물고 안 하고 있죠?
25/09/17 11:41
개인적으로는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구성원들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절대명제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신뢰감 형성이 어려워서 회의적입니다.
25/09/17 11:41
사람을 믿지 못해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결국 지귀연과 조희대를 못 믿겠다는 건데 대법원도 못 믿으면 특별대법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1,2심만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아 그래서 조희대 사퇴하라는 건가? 입법, 행정, 사법 중 대법원을 선거로 치르지 않는 이유는 특정시기 국민의 선택이 틀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두번의 특별재판부도 개헌을 통해 부칙으로 만들었구요. 일부러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25/09/17 11:58
제헌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480717,00001,19480717) 1960년 11월 개정헌법 부칙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 11. 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60. 11. 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5&ancYd=19601129&ancNo=00005&efYd=196011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5/09/17 11:58
(수정됨) 박근혜때 상고심이 19년에 나왔으니까요...(파기환송이라 최종은 더 늦긴하지만 일단 3심은 갔죠...그리고 대법에선 38일만에도 일단 유죄 무죄 취지 판결할 수 있음을 실증해보였으니까...일단 넘어오기만 하면 조희대 임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겁니다 크크)
25/09/17 11:45
결과가 마음에 안들거같으니까, 아예 중간에 룰을 바꿔서 새로 재판하자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뭘 하려거든 최소한 결과가 나온뒤에 해야하는겁니다.
25/09/17 11:56
결과를 보고나서 하자는거면 최종을 보자는거 아닌가요...다 중간과정일텐데요 그리 따지면...
뭐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라던지 수사 재판상 하자가 명확하면 재심이 되지만...재심은 그다지 잘 안받으니까...
25/09/17 12:04
(수정됨) 뭐 결과를 보고 뭘 해야한다는게 성립안된다는거를 말한거죠...그냥 2심이나 3심에서 잘하겠지라고 믿어라라고만 말하면 모를까...
룰을 엎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오고나서 어쩌구저쩌구는 전자보다도 더 말이 안되서... 위에 재심이야기도 무죄준건 재심이 아예 안되던거같기도하니...
25/09/17 12:24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못되돌려요. 막말로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무죄 때리고 이후 항소기각 때리면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야 않겠지만 진짜 저지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사법부는 신뢰가 없습니다.
25/09/17 11:49
내란재판부만 떼서 물어보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게 맞나? 라고 좀 찜찜하긴 한데..
사법부 내에서 지귀연 하나조차 거르지 않는 상황을 보면 결국 내란재판부를 가는게 정답이 아닐까 라는 답변에 도달하긴 합니다.
25/09/17 11:50
못 믿을 짓거리(구속 시간계산)를 이미 했고, 앞으로 믿을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시그널도 안주는데 바꿀수도 있는거죠.
지들은 뭐 신이 준 권력이라 영원 불멸한가?
25/09/17 11:51
사법부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에 의한 것이고, 사법부는 대다수와 이성에 의한 것이라 봅니다.
즉, 선출권력은 국민 모두에 의해 뽑힌게 아니라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것입니다. 반면에 헌법은 국민 대다수에 의한 질서입니다. 헌법에 기초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여 개헌을 하면 되는 거라 봅니다.
25/09/17 12:39
다만 역으로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 균형이 동작하려면,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문제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임명권이 있는 거라 봅니다. 사법부는 신이 움직이는 것도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을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바꾼다면 사법권력이 입법권력 및 행정권력에 종속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임기를 보장하고, 그 해임과 임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해합니다.
25/09/17 11:51
솔직히 조희대는 그러려니 합니다. 확실하지가 않고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지귀연은 이미 결과로 보여줬고 선을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국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내란수괴를 그냥 풀어준 건 해도해도 너무했어요. 지귀연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위헌적 발언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 할 겁니다.
25/09/17 11:51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하는 꼴을 보니 좀 그렇긴한데..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무슨 특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법알못이라 모르겠어요.
25/09/17 11:54
사법부가 먼저 선례도 없는 짓을 저질렀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판사를 제외하면 법관 회의 같은데서 성찰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내란범을 풀어주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미 선 넘은 것 아닙니까.
25/09/17 11:56
계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지만 특별재판부는 공개 반대한다...
사법부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솔직히 수도 없다고 봅니다. 특별재판부를 안 만들려면, 일단 이걸 수정할 다른 방법론을 들고와야 된다고 봐요
25/09/17 11:57
기존 법 시스템 안에서 내란범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범용성을 가져야지 저렇게 콕 집은 전담 재판제도를 만드는게 이해 안가네요
25/09/17 12:09
궁극적으로는 아예 배심원 제로 가야되나... 싶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판사 소수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라서.... 아니면 독일 처럼 대법관을 100명을 넘게 해야되나.... 한국이 주로는 대륙법을 따르면서도, 몇몇 부분 효율을 위해서 영미법 체계를 따랐는데, 그 결과 소수의 판사에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25/09/17 12:13
뭐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는 있을 순 있죠...이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 수많은 특별법들이 왜 나옵니까...(뭐 특별법 우위의 원칙으로인해 편해서 남발되는거와는 별도로 말이죠...)
25/09/17 12:20
(수정됨) 뭐 교통사고 후 나오는건 그거 관련 기존 법들 패키지 묶은 개정법안들을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별칭이 더 많을겁니다...특별법이 아니라...
25/09/17 12:44
사실 그런건 특별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법을 좀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이걸 마치 별도의 법처럼 부풀리는 거죠.
25/09/17 12:21
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은 가능합니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죠.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렇지만 시스템은 죄가 없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 모순이 드러나고 레볼루시옹!이 발생하죠.
25/09/17 12:14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해서 결과 뒤엎어보려다 실패했으면 책임을 졌어야죠. 먼저 선을 넘은건 대법원과 사법부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귀연을 방치하는 행보까지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길 바랍니다.
25/09/17 12:15
3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견제자체가 없죠.
스스로를 준사법이라고 칭하는 검사나 그 휘하 수사관들조차 국회나와서 위증하고 “그래서 니가 어쩔건데“를 시전하고 있으니까요. 판검사들은 국회가 탄핵, 최종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껏 탄핵해도 판사들이 풀어주고 풀어주고하니 사법부가 정신을 잃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초 시간계산을 창조해서 윤석렬풀어주고, 기록열람도없이 파기환송하고. 기록열람을 안했으면 그냥 사법적판단이 아니라 뇌피셜로 당시 대통령 후보자 날렸다는건데,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김학의 얼굴못알아보는거 하며.... 사법부도 변해야죠.
25/09/17 12:18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기에 완벽하다 하기에는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부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분들은 일반 재판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내란재판부가 별도로 생겨서 재판을 해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없지만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 절차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가지는 분들이 내란재판부를 통해 불신을 해소한다면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5/09/17 12: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5823?sid=100
[부승찬 "조희대, '李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제보"…김민석 "진위 밝혀야"] 2025.09.16. 부 의원 "尹 파면 후 한덕수·정상명 만나" "제보 사실이면 대법원장 대선 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1022?sid=100 [한덕수 측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식사 사실 일체 없다"] 2025.09.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884?sid=102 [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尹이 계엄 선포문 줬다” 특검서 시인] 2025.08.22. 이제와서 제보가 온건 좀 신기하지만 하필 관련자가 한덕수니까 뭐라도 파해쳐보긴 해야겠죠?
25/09/17 12:38
(수정됨) 그럼 군불만 떼지말고 청문회를 하던 특검을 하던 했으면 합니다. 다수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행태는 경악스럽습니다. 최소한 청문회에서 설득력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이건 보수 언론도 확인하는 수준이어야함) 확인되는 수준은 되야지 할수 있는거지 맘에 안드니까 나가라는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하는짓이죠?
25/09/17 12:52
뭐 청문회는 국회가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게 대법원장이라...(아마 관례? 매번 법원행정처장만 나와서 두들겨맞는게 그런 이유일겁니다...)
25/09/17 12:54
나오던 말던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는 하면되고 그게 좌우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는게 확인되면 할 수 있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있으면 바로 탄핵하던지요. 헌재 구성도 지금은 진보 우위인데....
25/09/17 14:25
저 이야기가 어제 바로 나온게 아닙니다 5월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러는건 뭔가 제보가 큰게 왔거나 증거가 있거나 둘중 하나죠.
25/09/17 13:21
이게 녹취록 근거한거 맞죠?
당사자들 목소리 녹취된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음성변조된 제3자가 이렇게 전해들었다고 말하는? 이런식으로 음모론제기하는걸 떳떳해하면 정치인 그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25/09/17 13:25
(수정됨) 그냥 전형적인 김어준 스타일의 공작인데 최소한 한경오정도에서 제대로 물어야 한번 진위여부 가려볼만한거고 그 이전에는 그냥 먹금 할 수준이라 봅니다.
25/09/17 12:36
아니.....진짜 내란재판소만들었다가 위헌이라도 뜨면 어떻게할라고 막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귀연이 미친척하고 1심 무죄줄확률보다 내란재판소 위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보이는구만
25/09/17 12:36
(수정됨) 이건에 대해서는 문형배가 오늘 김태현 라디오 나와서 한게 가장 맞다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건 무리수가 맞고 다만 사법부도 빌미를 준게 있으니 이에 따른 조치는 있어야합니다. 이 조치가 조희대 사퇴를 얘기하는건 아니지만요.
25/09/17 13:54
전부요
▷김태현 :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지요. ▶문형배 : 어떤 결과가 나오든요.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를 좀 경계해야 되고요.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아니면 판결은 기본적으로 누구 하나는 좋아하고, 상대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문형배 : 그러니까요. 그걸 놓고서 왜 사법부가 국민을 다 설득을 못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의도의 문제는 서초동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갈수록 많이 생겨서요. 이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강연에서도 하셨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형배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문형배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김태현 :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얘기는 선출권력이나, ▶문형배 :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문형배 :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현안이 되어서요.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사법개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냐, 아니면 사법부는 빠져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문형배 : 아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입니다. 뭐 좀 그렇지만 27년간 외쳤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사법부는 참여해야 된다. ▶문형배 : 참여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재판관님이 생각하시는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는 뭐예요? ▶문형배 :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안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각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속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속을 강조하면 진 사람, 진 사람이 공정한 재판이 문제가 됩니다. ▷김태현 : 네. ▶문형배 :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세 번이다 네 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이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은 겁니다.
25/09/17 16:59
여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게 뭐가 있나요?
기껏해야 대통령이 말한 '권력기관도 서열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해 '헌법을 읽어봐라' 라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 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뭘 다시 봐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에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수준의 말밖에 안보이네요.
25/09/18 01:50
근데 지귀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흐름을 보면 ‘그럴 때는 제도 개선’ 어쩌구 이하를 위한 조건에 넘치게 해당한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25/09/17 12:42
(수정됨) 아직 찬반의 의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가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설치와 형삭적 논리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법원도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서 만든 것 일텐데... (애당초 헌법에 가정법원 형사법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경우도 그렇게 하면 위헌은 아닐것 같은데... 전례가 없다 혹은 위헌이라서 안된다는 의견은 형식적 논리로 볼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5/09/17 12:48
뭐 헌법엔 대법원과 헌재정도고 각급 법원은 법률 위임이긴합니다...
근데 내란특별재판소는...아마 이번사건 한정 재판소라면 위헌될 수 있죠...
25/09/17 13:05
애초에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는것은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전담재판부 하나 더 만들겠다 정도의 개념이라... 형식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각급 법원의 설치 또한 모두 법률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부에서 입법하면 그렇게 정해지는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부 일은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이슈가 있는것이고,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사건 배당하는것에는 기본적으로 랜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게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것이지요.
25/09/17 12:43
취지나 법적 해석도 그렇지만 실제 설치하고 재판하는 물리적 시간도 문제 아닐까요? 대법원 압박용으로는 그럴듯한 카드이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는 낮다고 봅니다
25/09/17 12:55
윤석열을 대통령만들고 내란까지 일으킨 세력들이 이제와서 나라걱정하는척은 너무 눈물겹네요.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시는게 국가발전에 훨씬 도움되는일 하시는겁니다.
25/09/17 13:00
1) 삼권분립의 근본은 각 권력이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입니다. 특정 권력이 다른 권력에 비해 우월하다든가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막론하고) 법리적으로 매우 부정확한 주장입니다.
2)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3) 이른바 '서열론'은 민주주의의 본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설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의 발언에서는 은근슬쩍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위 권력인 것처럼 취급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법조계에서 고전적으로 논의된 이른바 '선출독재'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25/09/17 13:01
위에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법부의 성찰이 우선이겠죠. 지귀연은 선을 넘었어요.
1. 지귀연의 구속취소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 필요 2. 현재는 대법원 압박용 3. 다른 이야기로 입법부,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처벌이 가능함.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느냐? 이 문제는 고민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거 보면 사법부가 짱이시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니 문제죠.
25/09/17 13:05
이건 챗지피티와 토론했던 내용인데 시스템을 바꾸던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국회와 행정에 견제를 하기도 견제를 받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라서요. 삼권에서 살제 견제는 국회와 행정부만 서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25/09/17 13:15
1.법관 탄핵제도의 실질화
2.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확대 3.재판관 임명방식의 다양화 번외로 4권적 요소를 만들어서 법관의 임명과 징계 및 재판공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든다가 있었는데 또다른 엘리트 카르텔이 될수 있눈 소지가 다분하다고 나와있네요.
25/09/17 13:03
저는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건 너무 막 나간거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귀연의 행보가 맘에 안들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울거 같으니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라는 방식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어도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압박읔 줄수 있으나 진짜 행동은 나중에 결과나오고 난 후에 해야죠.
25/09/17 13:04
이건에서 핵심은 지귀연을 신뢰할 수가 없다죠.
저는 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지만, 지귀연을 배제하는 건 필요하다 봅니다.
25/09/17 13:07
사법부가 원래 이런 정도 왔으면 사법부 내부에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논란의 여지룰 없애기 위해 바꾸겠다 하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되는것은 아쉽긴 합니다.
25/09/18 01:52
여기 다는 게 좀 더 논점이 명확해보여서 다시 여쭈어보면, 그런데 사법부가 안 하는 경우에, 그때의 대응은 어느 선까지가 납득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귀연 조치가 계속 늦어지면 대법원도 적극적 개입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입법 차원의 개입이 있더리도 납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09/17 13:25
지귀연 배제 지금도 가능해요.
기피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 지귀연이 내란세력이고 그들과 결탁한 증거 확실히 갖고있으면 탄핵의결해서 직무정지시키면 됩니다. 대통령 2번이나 탄핵된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내란세력으로부터 향응을 받는등 그들과 결탁했다? 탄핵 하면됩니다. 적어도 의결해서 직무정지라도 시키던지요
25/09/17 20:14
[지귀연 배제 지금도 가능해요.기피신청하거나]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기피신청을 누가하는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넘 당당하게 잘못된 정보를 적으셔서 여쭤봅니다.
25/09/17 20:59
법조인이고요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답변 갈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의 각 사유(제척 사유를 말함)에 해당될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지귀연이 진짜 편파적이라면 이미 기피신청했겠죠 아니면 기피신청 안하고있는 검사한테 난리를 쳐야죠(제 원댓글의 정확한 의미는 검사가 기피신청할수 있으니 민주당 측에서 검사한테 왜 기피신청 안하고 있냐고 따질 일이라는겁니다) 사실 이것도 기피사유가 될리가 없죠 구속 풀어준거 해석이 이례적이라 할지라도 법원장의 권한 내의 행사이고 룸살롱 의혹 또한 내란세력과 향응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추가로 제시못되고 있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으시죠? 님도 법조인이세요? 그렇다면 아시겠죠 조희대든 지귀연이든 지금까지 사유로 탄핵사유 해당 안되는거 더 나타날 것들도 없고요. 탄핵의결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맞으면 역풍맞으니 치졸하게 여론전만 하는거자나요ㆍ
25/09/18 02:01
전 법조인 아니지만 지귀연 판결이 말이 안 되는 건 압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잘못된 거라고 탄핵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 건의 사후조치는 사법부 내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건인데, 지금 동일인의 동일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방치하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치졸하게 버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애초에 비정상적 조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법부 상대로 꺼낼 수가 없어요. 언급 한 번 하려다가 두들겨맞을 게 얼만데요. 저만 해도 작년 겨울만 해도 주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법부 믿고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다시 이야기 나오면 제가 틀렸다고 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억이 쪽팔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25/09/17 13:05
내란재판부 가 하기 싫으면 조희대, 지귀연 이 저지른 짓 들 에 대해서
사법부 안에서 조치를 취하던지 해명을 하던지 뭐라도 신뢰를 줘야죠.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1조7천억 필요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건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해가며 내란범 을 풀어준 판사가 내란재판 을 계속 하고 있는걸 뭘 믿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25/09/17 13:17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귀연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럼 다른 쪽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삼권 분립이니깐요.
25/09/17 14:00
전혀 현상황이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들 맘대로 기소 하고 판결 하는 건 안 무서운가 보죠? 소수 법관들의 일탈쯤이 아니고 그 수장과 무리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며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 삼는 자들도 없습니다.그걸 지적하고 견제 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가요?
25/09/17 14:04
그렇다고 선출권력이 임명권력 위에 앉아야한다는 발상을 대놓고 드러내는건 옳습니까?
지금 내란 심판한다고 국가 권력구조의 근간을 뒤흔든다는게 말이되냐는겁니다.
25/09/17 15:00
'이미 근간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여론이 그렇다고는 하나(심지어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모두 주관적인 발언이시라는 점에 유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을 통해 논의되어야할 사항이지 입법부나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25/09/17 13:17
사법부독립이니 어쩌니 하는것들 다 결국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당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거 아닌가요??
말도안되는 논리로 윤석렬 풀어주고, 이재명 재판은 말도안되는 속도로 진행하고, 윤석렬만 샛길출입 하게 해주는 등등, (지귀연 룸살롱은 뭐 감사한다 해놓고 아무결론도 안내놓고)이미 자기들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근원을 이미 어겼는데 그 어긴상태를 유지할수있게 사법부독립을 운운하는게 말이되는지? 윤석렬이 뻘계엄해놓고 대통령 권한인데 뭔상관? 이러는거랑 본질적으로 뭐가다른지? 옛날 사망토론 개그에서 외모비하가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사법부독립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이미 침해되고 오염된 사법카르텔을 견제하고 정상화하는거죠.
25/09/17 13:21
삼권분립의 원칙이, 셋이 짝짜궁하고 국민 배제해서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셋이 짝짜꿍하고 친위쿠데타 했으면, 발본색원하는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25/09/17 13:25
삼권분립의 원칙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권력이 잘못되면 다른 두개의 권력이 그걸 조질(?)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행정부의 검사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불체포특권으로 이걸 지연 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행정부가 잘못되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고 사법부는 이걸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니깐 좀 예외지만 결국은 똑같죠 그런데 사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도 이걸 제제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은 깨지고 사법부가 다른 부서의 위에 있는 겁니다.
25/09/17 13:28
저는 헌재때 난리친 것도 어느정도 여론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 하자는 분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참을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무죄후 석방? 재판 지연으로 인해 판결나기 전에 석방? 각자 참는 선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특별재판부가 안된다는 것인지 좀 혼재되어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윤석열 무죄, 이재명 재판 재게 후 유죄 당선무효하면 되돌린 수단이나 그러지 못하게할 견제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떠드는 여론이 무섭다 정도?
25/09/17 13:40
어차피 해석이니 뭐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니편과 내편이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이번엔 민주당 턴이니까 신나게 털어보면 좋겠네요.
25/09/17 13:41
(수정됨) 3권분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사법부가 견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뭐라도 하긴 해야 한다는 거긴 한데...
일단 3권분립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법부 측 사람들은 반성을 하든 물러나든 해야지, 뭐 잘났다고 자기 의견 밝힐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9/17 13:44
국민 > 선출권력 > 임명권력 ( > 일반시험친공무원) .. 이라는 도식은 ... 권력의 흐름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한테 복종해야 하고 라는 식의 논리로 사용되면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은 언제든 선동가한테 휘둘릴수가 있는데... ... 이렇게 명시적으로 권력 서열을 막 정해버리면.. .. 대통령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조금은 순리대로 하심이..
25/09/17 14:06
의외로 독재자가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죠.
권력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잘 써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기록으로 남은 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가 남았죠.
25/09/17 14:37
독재자들이 국민투표를 잘쓴다는 주장하고, 노무현 탄핵소추기록하고, 내란특별재판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열식으로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려는 건 아니죠?
세상 모든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를 근거로 돌아갑니다. 독재자가 무얼하건요. 의외로 선동가들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나열하는 댓글을 잘쓰죠.
25/09/17 15:18
(수정됨) petrus 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문장 맥락상 '국민투표(referendum)'는 일반적인 '선거(election)'와 구별되는, 개별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총리가 연금개혁 방안을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국민투표에 붙인 적 있죠. '선거'의 경우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때의 투표에는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기본 형태이고 개별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예외적으로만 행해집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일이 투표로 묻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리소스의 낭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전문가인 정치인들이나 관료에 비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단적인 예로, 영국의 EU 탈퇴가 있죠), 국민투표는 가급적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립된 이론이자 실무입니다.
25/09/17 15:50
아 용어가 다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누군가 주장한 건가요?...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 같은데. 누구를 독재자로 비유하고 싶으셨던거지... 드골은 검색해보니 국민직선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대선에 나가서 당선된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제하고 비교될수있는 체제인지부터 헷갈리네요
25/09/17 15:50
레퍼랜덤도 있지만 플래비사이트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후자이긴 합니다만, 레퍼랜덤의 가면을 쓰고 플래비사이트의 요소를 갖춘 경우도 있죠.
25/09/17 14:18
조희대, 희대의 2일만에 대법 파기환송
지귀연, 판사라는 작자가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 윤석열 풀어줌 여기까지는 지나간 일이다. 차치하고...... 이후에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무소불위 인냥 지들 맘대로 하는 짓거리들 보면 특별재판부는 어떻게든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해 안되는 영장기각도 포함이죠.
25/09/17 14:18
어제 김근식님이 명언하던더..송파병이 남인순 당선되었다고 그 동네서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다
이 말로 갈음합니다 3권분립은 선출이든 임명이든 국민주권을 위해서 견제 균형하라는거죠 선출도 임명도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25/09/17 14:33
지귀연은 선을 넘었고 사법부가 재판 독립성이란 이름하에 이를 방관한다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일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빵구난거 급한대로 임시 땜빵 같은 느낌인건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임시땜빵인데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큼 오래 숙고하면 바람이 다 새버릴 것 같은 불안감, 빠르게 대충 땜빵하다가 안좋은 선례를 남길까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5/09/17 15:19
최소한 지귀연은 어떻게든 하고 나서 사법부 독립성이 어쩌고 말을 해야지 헌정 역사상 오직 내란범한테만 적용된 논리로 내란범 풀어줘 놓고 삼권분립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참 생각이 투명하네요. 그런 말은 그 삼권분립 침해하려고 한 인간들이 사법부에 없을 때나 나올 말이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자정이라도 하든가
25/09/17 15:19
(수정됨)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인가? 라면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이른바 [개별입법]이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개별입법] 내지 [개별사건법률]의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개별입법이 반드시 헌법에 반하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유명한 개별입법이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텐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개별입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 보면서도, 결국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16. 결정 96헌가2 사건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첫머리에 바로 위의 서술이 나오지요.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467 결국 핵심은 위와 같은 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가 핵심일텐데요. 그런데 96헌가2 사건의 핵심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쿠데타(내란) 과정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었지요. 이 때 위 개별입법으로 전, 노 집권기간 중의 공소시효 진행정지를 규정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였습니다. 헌재는 정당하다고 봤지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윤석열 일당의 내란모의(친위쿠데타)를 처벌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입법권이 개별입법을 하는 게 위헌인가 정도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헌정질서 자체를 부인하려고 시도한 인사와 그 일당들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개별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례(96헌가2)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합헌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하여 특별재판부 구성을 대통령에게 모두 위임한다거나.. 하는 식의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 침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겠죠.
25/09/17 15:34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별법 보면 국회/법원/대한변협에서 각각 3명씩 추천(총 9명)한 추천위원회에서 법관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판사의 선택 및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어서 형식상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어보이진 않습니다
25/09/17 15:43
네. 그런 점에서(제가 모든 쟁점을 다 아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 시비야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률을 입법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아직까지 위헌이라 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첨언하여, 저는 예전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편향되었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딱히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비슷한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검찰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에이 그래도 특별재판부 입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5/09/17 16:05
(수정됨) https://www.dogdrip.net/618868676
현직 형사전문변호사가 쓴 글인데 지귀연 구속취소 관련 요약 한줄평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이해가 안되는 법리이긴 하지만 절차적 엄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있음."더군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련하여 기간을 일이라고 전제하고 실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요.
25/09/17 16:12
전향적인(?), 내지 도전적인 판결이 나오면 언제나 법적 안정성에는 타격이 가기 마련이지요... 흐흐.
다만 제가 예전에 선게에서 썼던 글/댓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그러한 도전적인 판결이 나와서 문제였을 뿐, 판결의 내적 정합성 내지 논리에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 축적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법 해석론의 변경도 나오게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25/09/17 16:15
그 이후에 무슨 룸쌀롱 사진인가 민주당이 공개했다가 지귀연이 반박한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지귀연이 불만이면 그냥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걸 무슨 저렇게 특별재판부라는 거창한 걸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25/09/17 16:22
개인적으로... 제 뇌내 망상입니다만...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 모양이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법 배운 사람들은 그 구속취소 결정 때 일 기준이냐 시 기준이냐... 뭐 이건 논란의 여지 정도지만 [체포적부심 때문에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지귀연 판사의 문제의식에 제대로 답을 못 했을 거거든요. 즉, 명확한 법률적 사유 없이 기피신청을 해서 모양 빠지게 구느니... 그냥 특별재판부 고고싱... 뭐 이럴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딱히 위헌이라 하기 어렵기도 하니 말입죠.
25/09/17 19:03
음... 같은(구속기간 늘리느냐 마냐에 있어 일로 계산할 때와 날로 계산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전의 관행으로 판단한 판사들은 정합성이나 논리로서 흠결이 있다 봐야하는 것일까요? 뭐 사안이 너무 커서 라고 하기에는 관행대로 했어도 그 부분이 문제되서 판결이 무효화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25/09/17 19:12
아는 판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판사로 봉직한 적이 없어서 그저 줏어들은 것이라... 정확하다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마도 진짜 문제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느냐]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변호사생활을 해 봤지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 청구할 생각은 해 봤어도... 체포적부심 생각은 못했었거든요(그만큼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마 윤 수사팀이 체포적부심 부분을 간과한(혹은 의도한) 나머지, 이 부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25/09/17 19:49
烏鳳 님// 체포적부심이 끼어들어서 희귀해진 거군요. 제가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판사측이나 원고측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지귀연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체포적부심 때문에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355 를 보니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시간 계산법에 따라 다르게 해버리면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25/09/17 21:16
내일은주식왕 님//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때문에 검찰 항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줏어듣기로는 법률규정은 '날'로 되어 있더라도 보통은 '시'기준에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검찰이 '시'계산을 할 때 체포적부심....때문에 '시'기준을 나이브하게(즉,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까지 구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제기 한 게 아닌가 하고 말하더군요.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25/09/17 17:11
거기에 더해 내란특별재판부 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해당 법관들은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임관된 법관들이지 특검처럼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에서 투입된 사람이 아니라는것도 큽니다.
법관이 아닌 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것도 아니고 법관의 위치이동(?) 이 위헌논의씩이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5/09/17 15:51
정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후 가결해서 헌재로 넘기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상황 보면 헌재로 보냈을 때 탄핵 인용을 받을 자신이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25/09/17 15:52
지귀연 판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 민주당의 이런 인식 역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문제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2번의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시스템대로 진행했고 올바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에 잡음이 없어야 결과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건도 원래의 시스템대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5/09/17 18:07
그러니깐요. 게다가 증거도 없이 조희대가지고 '청담동 첼리스트' ver2 하는 모양새인데 정권초라 후폭풍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건가요?
25/09/17 16:11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회사생활을 근 20년 하다보니, 묘수와 악수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이기면 묘수, 지면 악수겠지요. 근데 정말 절감하고 있는 것은, '묘수 세 번이면 바둑을 진다'는 격언이 회사 생활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무리수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은 통했던 무리수가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문제 의식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라면 두지 않을 수인 것 같기는 합니다.
25/09/17 16:38
다른 소소한 내란 참여자는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과 그 핵심은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법관 탄핵감일 겁니다. 생중계로 내란죄 실행행위가 전국으로 방송된 마당이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25/09/17 16:55
저도 99%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판단은 저같은 무지랭이가 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금지옥엽인 엘리트들이 시스템 하에서 하시는거니까 결과를 단정할수 없죠. 그 불안감에 위헌적 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거구요.
25/09/17 17:02
그런데 이게 웃픈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무죄가 떴다고 가정을 해 보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갚아줘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_-;;;;; (군 부대 병력 국회에 진입시키고, 선관위에 병력 보냈듯이 대법원에도 병력 보내고... 해도 내란죄가 아니란 거거든요...;;)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야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내란 무죄는 증거가 명백할 뿐더러...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서라도 그런 판결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25/09/17 16:56
지귀연과 조희대가 "법관 탄핵감인지는 알거 없고 난 내란 아니라고 판결했음 일사부재리에 따라 윤석열은 앞으로도 내란 아님 땅땅땅" 했을때 그걸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판결을 안내린다고 100퍼센트 확신하시나요?
25/09/17 17:05
일사부재리가 여기에서 논의 테이블에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썼듯이.. 만에 하나 그렇게 판결을 내면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똑같이 잡혀가더라도 끽 소리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무죄 판결은 자기 신변 걱정때문에라도 못할 겁니다.
25/09/17 17:06
저는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판결할거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규정이고 뭐고 다 무시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판결을 낼 리가 있나? 하면서 낙관하는게 더 이상하죠
25/09/17 17:13
가만히 두면 그렇게 판결할 것 같다...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10년차 좀 넘은 변호사 입장에서 선게에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글 썼었고, 다람쥐룰루님께서 그에 답글 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 보아도, 내란죄 무죄판결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귀연 판사는 판결시점부터 바로 이재명이 동원한 병력에게 끌려가는 걸 각오해야 할 텐데요...;;; 뇌가 없는 것마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보신 욕구 때문에라도 그렇게는 판결하지 못할 겁니다.
25/09/17 17:25
(수정됨) 지귀연의 구속취소는 날을 시간으로 바꾸는 역대급 지맘대로 판결이었고 조희대의 파기환송도 마찬가지로 역대 기록을 다 갈아치웠죠
그 결정들의 [나름의 이유] 가 있다고 해서 여태 한번도 없었던 일이 있었던 일이 되는게 아니고 정치적 판결이 아니게 되는것도 아니죠 https://www.k-trend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95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934 국민들은 지귀연과 조희대를 믿고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판결이었고 다른사람이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신의 원인은 그들이 제공했어요 남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5/09/17 18:36
날 기준을 시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는 게 인권보호에 더 상당하다는 말씀은 그 때 드렸었죠. 그래도 좋습니다. 논란이야 있을 수 있지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다른 쟁점은 왜 언급을 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의 제 선게글에서도 열심히 댓글 다셨으니 이 부분을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귀연 판사의 문제의식이 틀렸다는 주장은 아직 못 봤는데 말입니다.
내 생각과 판결이 다르다고 하여 [지맘대로 판결]이라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허나, 제게는 그닥 설득력은 없군요. 그리고 저야 뭐 지귀연 판사가 그대로 재판진행한다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권 일각의 주장과 같이 특별재판부 설치해도 된다고 보고, 딱히 위헌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헌시비야 야권의 정치공세 아닌가 생각하네요.
25/09/17 18:42
(수정됨) 여지껏 지맘대로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해왔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할거라 생각하는게 비정상이라는겁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만 문제가 아니라 지귀연의 현재 재판진행 또한 비정상이고 조희대가 이를 바로잡았어야 정상입니다. 지귀연의 재판진행도 당연히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것이니만큼 맘대로 해도 뭐라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그럴것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재판을 빠르게 심의하고 될수있는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박근혜 재판때만큼 열심히 재판하는 모습이 보여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럴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을 시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랑 대화하셨는데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다는것까지는 동의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조희대가 파기환송 하이패스를 시전하는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재량을 존중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존 관행과는 다르다는점은 동의하시겠죠? 기존 관행과 다른점을 [지맘대로] 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취금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25/09/17 18:52
다람쥐룰루 님// 당시 선게 대법원 판결에 관해 제가 댓글 단 건 아마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은 제 눈에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판결과정은 부적절했죠. 아무리 재판연구관이 다 정리해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틀만에 그걸 다 검토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https://www.pgr21.com/election/6585#403188 그리고, [여태까지의 관행]대로만 판사가 판결한다면 법원의 인권보호는 무의미한 겁니다. 종전까지의 법 규정, 법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도전하고, 또 의문을 품는 판결이 나와야만 인권보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내적 합리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결이 내 주관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니 상대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걸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던가요? 그러라고 투표하는 거 아니었나요....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25/09/17 19:11
烏鳳 님// 내란을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라는 판결이 이미 나왔죠)] 입장에서 그동안 무시하다가 내란 가해자의 차례가 오자마자 그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재판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설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공무원에게 으레 하는 인사이동 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라고 말할것도 없죠 조희대와 지귀연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는게 베스트겠지만 그럴리가 없다는건 모든 국민이 동의할겁니다.(그들이 잘했다는쪽과 못했다는 쪽이 싸울지언정 바뀔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죠)
25/09/17 19:18
다람쥐룰루 님//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의 피해자인 것과, 윤의 인권보호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듯,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 의혹에 동의합니다만.. 구속취소 결정은 결이 다릅니다. 지귀연 판사의 내적인 심정까지야 제가 알 길은 없으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가]의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잔적에 내란수괴라 하더라도, 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판결이나 결정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09/17 19:41
烏鳳 님// 이재명이 피해자라고 말한게 아니긴 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614340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178.html 이미 전국민은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 입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윤석열에게만 특별하게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하는것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것까지는 용인해주겠습니다만 특별할 이유는 없죠
25/09/17 19:48
다람쥐룰루 님// 아, 제가 오해했네요.
그런데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윤을 조지는 건 전 국가구성원의 총의에 따른 법 절차에 맞추어 해야 할 일이고,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상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헌법 한계 안에서의] 법 제/개정에 맞춰 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이 제한될 수 있죠. 당장 형벌이나 구속절차 모두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법 한계 안에서의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한계를 일탈하고서 인권을 제한한다면... 전, 노, 윤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하에서 윤을 조지는 건 철저히 법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5/09/17 16:19
CBS였나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 상당한데 지방선거 나갈사람들만 대부분 목소리높인다고 불만이라더군요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선 “내란 청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 과격한 목소리를 통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지지를 얻어 공천을 받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말이 나온다.]
25/09/17 16:19
특별 재판부와 같은 비상한 조치는 저도 마음에 안들고 걱정 됩니다만
만약 지귀연이 무죄 때리고 상고 포기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 안타깝지만 처벌 절대로 못한다, 그걸 뒤집는게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상당히 보이는군요. 이건 사법부가 먼저 초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먼저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고.
25/09/17 16:20
지금 민주당의 인식은 지귀연 하나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거죠
조희대 코트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대법원이 문제라고 보는거라서 조희대 자체를 날리던지 아니면 그 인사권을 빼앗던지 못하면 지귀연 하나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5/09/17 16:28
그냥 하는 첨언입니다만... 대법원장 이름 붙여서 XXX코트, 이렇게 부르는 건 대법원장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전에 jtbc에 계셨던 권석천 씨가 썼던 책에서도 양승태 코트, 이용훈 코트 하는 식으로 대법원장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613197
25/09/17 16:32
앞은 그냥 수식어구요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가 법관 인사권을 전부 행사하는 현 대법원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코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죠
25/09/17 16:54
애초에 그것부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특정인의 주관에 맞춰서 판결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가 과거에도 그러했다는것은 이제 고칠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법부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흉입니다. 본인 탓 말고 다른 누구 탓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25/09/17 16:2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48123 오늘 오후 6시에 대법원장이 입장 발표한다고 합니다.
25/09/17 16:49
전 정권 때는 법관 탄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귀연은 방법이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뒤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시작부터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출권력이 더 위라는 건 명백히 틀린 소리입니다.애초에 선거제도의 한계때문에 민의를 완벽히 반영하지도 못하고요. 3권분립 자체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인데 대의제 자체를 무결하다 여기는 건 모순이죠.
25/09/17 16:50
지귀연은 현재 처벌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사람은 그냥 공무원이고 일을 제대로 안하죠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저정도로 일을 안하는모습이 보이는것만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공무원에도 급이 있어서 어떤 공무원은 천룡인들인가요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안받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있지 않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특별하기때문에 무슨짓을 해도 절대 외부에서 처벌을 논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분이 있나요? 그리고 조희대가 한짓도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재판기록을 쳐다도 안보고 판결한다? 일반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민원을 쳐다도 안보고 자기 맘대로 처리했을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본인도 공무원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본인 월급은 하늘이 내려주나요? 다 세금입니다. 개념없는 공무원 처벌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감싸고 돌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25/09/17 17:20
1.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밝힙니다. 개개인의 잘못과 성향은 분명 있겠으나,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었던 '파기환송심 연기' 에 대한 당시 제 피드백입니다) https://www.pgr21.com/election/6621#405397 2.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삼권분립을 해치고자 하는 시도에 대단히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당정권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도 아니고, 다른나라와 같이 조금 특이한 극우정권이 들어서서 '민생회복특별재판부', '자유대한특별재판부' 같은걸 만들어 법 위에 서고자 하면 감내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둘 다 반대합니다. 3. 내란수괴 및 그 동조세력에 대한 명확하고 엄정한 법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최소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9/17 17: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8809?sid=102
[속보 -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2025.09.17. 조희대 대법원장의 턴도 사실무근 주장으로 끝났고, 이제 민주당 턴인데 과연 빼박 증거를 내놓을수있을지...?
25/09/17 19:15
(수정됨) 저를 극성 극우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고 극우몰이를 하는 본인이 극성 지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하시구요.
25/09/17 19:31
이것도 맘대로 생각하세요.
경향신문 사설에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걸 합리적이고 비판적 지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구요. 보수당 대입법으로 생각했을 때 보수쪽이 이거 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하셨을 분들이 나서서 실드치는 걸 보니 극성 지지자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25/09/17 21:08
나랑 판단이 다르다니, 다 싸잡아 비방해주갓어! 하지만 내가 비방당할땐 구질구질 내가 이럴수바께 없는 변명을 할거얏!
보수대입법을 하기전에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님이 끌고온 맥락을 진보이입법으로 반박해보시면 어때요?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될듯. 적어도 첫댓글 같은 글을 안쓰게 되지않을까용?
25/09/17 21:12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최소한 맞춤법은 좀 맞추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용으로 끝나는 것 까지는 인터넷 구어체라고 인정하겠는데 바께는 좀 너무하네요. 구질구질은 하게를 붙이셔야 하구요. 저를 보수나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님의 이런 행동이 사실 PGR 일부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닥도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댓글로 아예 쌍욕을 하시던데 그건 삭제하셨네요.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25/09/17 21:18
Meliora 님// 남한텐 관심법쓰시나여? 라고 따지면서 님이야말로 제가 민주당지지자나, 님을 극우어쩌고라 여긴다는 관심법을 쓰시네요. 그런얘긴 한마디도 안햇는데 크크. 그냥 내로남불이 넘 심해서 껴든건데 어지간히 긁히신듯. 마지막은 자기소갠가용
25/09/17 21:44
스핔스핔 님//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스핔스핔님이 이 글에 쓰신 댓글이나 쓰신 글들을 검색해보면 바로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고 왜 긁혀서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지 알 수 있긴 합니다. 일반글에서 뵈었으면 좋겠네요.
25/09/17 22:49
Meliora 님// 뭔 글마다 알맹이가 없네용, 싸잡아 비방으로 시작해서 일침먹고는 (pgr에서 난생 처음보는)맞춘법 운운으로 긁힌티 오질라게 내다가, 내가 니 뒷조사했으니까 정신승리할게!.. 이게 뭐져?? 죄송하다 하셧는데 뭐가 죄송한데요? 존댓말 쓰는 dc라는 멸칭에 안성맞춤이신 분이 먼저 바닥 드러내는 장판파 펼쳐놓고 일반글 운운하면서 신사적인 제스쳐 취하는건, 뭐 스스로를 속이는 자체의식 같은건가여? 아니면 대놓고 비꼰건데 제가 너무 선해해드린건지??
25/09/18 01:04
스핔스핔 님//
일단 맞춤법 지적은 좀 직업병이구요. (누구에게나 맞춤법 지적을 합니다.) 뒷조사라고 할 것도 없이 여기 다신 댓글만 검색해봐도 왜 긁히신 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뒷조사인가요. 재밌는 건 스핔스핔님처럼 진짜 극성이신 분들은 극성이라고 하면 왜 긁히시는 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듣는 게 기분이 상하시나 봐요. 혹시 개인적으로 사법부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순수 정치때문이라면 별로 안 죄송하구요. 마지막은 비꼰건 아니고 저는 어떤 사람이든 정치에서는 광신도라도 다른 일반 이슈에서는 완전 정상인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덧붙인 말입니다. 정치는 정치고 다른 이슈는 다른 이슈죠.
25/09/18 01:33
Meliora 님// 네네 멜리오라 가라사대 나는 진리요 너넨 극성이니라 난 비방하지만 날 비방하는건 못참느니라~ 어떻게든 상대를 극성만들어야 탈출각이긴 한듯요.
음흉한게 찔리는지 글검색까지 햇다해놓고 댓글보는게 잘못?거리는건 짜치네요. 마지막 부분은 당연한내용인데 앞뒤맥락없이 일반글 운운해서 오해햇네용.
+ 25/09/18 03:31
스핔스핔 님//
댓글 이름으로 검색해서 자게에 뭐 쓰셨는지랑 이 글에서 무슨 댓글 쓰셨는지 해 봤어요. 검찰이랑 사법부를 엄청 싫어하시나봐요. 최소한 정상적인 글 위주로 쓰는 사람이면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치글, 그 중에서도 극단적 정치글만 쓰는 사람이면 뭐 뻔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세히 찾아볼 걸 그랬네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글 써봤는지 잘 찾아보고 얘기하는 건 음흉한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스핔스핔님도 제가 무슨 글 썼는지 시간 나면 한 번 보세요. 그래도 제가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인 거 같으면 얘기해주시고요. 뭐 안 보셔도 상관 없어요. 그리고 절 비난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대화에서 용,여으로 계속 끝내는 건 컨셉이신가요? 작성글 시간대 보면 최소 40대신데.. 나이에 좀 안 맞는 거 같네요. 혹시 초등학교시절부터 PGR하신 거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댓말 쓰는 DC라는 건 저보단 스핔스핔한테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말만 존댓말이지 내용은 그냥 나 기분 상했으니 계속 비꼴래 이거밖에 없어서요.
+ 25/09/18 04:23
Meliora 님// 바닥운운 하시더니 솔선수범 제대로 보여주시네여. 내가가라사대 초지일관 엄지척. pgr오래햇지만 이정도로 글타래 바깥으로 확장해야만 하는 처절함 짐심으로 첨 봣습니다. 영포티무새인지 뭔지 나이최소40은 숫자에 많이 약하신듯하고... 마지막 dc운운을 지금에서야 반응하는건, 써놓고도 이건좀 하는 양심의 발악의 편린이려나 크크. 따질만한 내용을 갖고오는 것도 아니고 수준은 잘 봣으니 막댓승 하십셔. 자제분한테 승전보를 울리시며 dc스럽지 않은 존댓말 싸움의 품격도 전수해주시고용
25/09/17 22:08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멋대로 판단해놓고는
무슨 비판을 용납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내란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김문수에게 투표했던 모든분들에게 내란 동조자 또는 내란 방조자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본인 의견을 표현 하시면 되지 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판단을합니까?
25/09/17 22:16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멋대로 판단해놓고는 -> 맞는 지적입니다. 제가 섣부르게 판단한 감이 있죠
무슨 비판을 용납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건 이 댓글의 극성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럼 내란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김문수에게 투표했던 모든분들에게 내란 동조자 또는 내란 방조자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이건 본인도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네요. 그냥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본인 의견을 표현 하시면 되지 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판단을합니까? -> 자격이 없는 건 맞는데 아래 烏鳳님의 댓글에서 제가 답변했듯 민주당식 사법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은 거의 99% 확률로 극단적 지지자긴 했습니다.
25/09/17 19:40
(수정됨) 흠... 제가 위에 썼던 댓글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회 입법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정도의 사견이야 당연히 있겠지마는... 이걸 이유로 민주당 극성 지지자로 라벨 박히는 건 좀 억울하네요.
어떤 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면 민주당 극성 지지자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정으로 덧붙임) 설명하지 못하시겠다면, 윗 댓글 자체로 Meliora님 본인이 특정 정치세력의 극성 지지자임을 인정하시는 게 아닐런지요.
25/09/17 20:58
위에 스핔스핔님 댓글로 단 답글로 이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일부 정치 중독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극우 쪽에서 좌파 언론과 사법부가 먹혀서 불리한 사안에 대한 보도도 안 하고 판결도 유리하게 내린다는 거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법부랑 언론이 먹혔다고 말하는 걸 그냥 똑같이 보거든요. 전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스탠스입니다.
25/09/17 21:34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이 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법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법에 위배되는 형태의 사법부 압박인지요? 예를 들어, 과거 내란수괴 윤이 거부권을 발동하는 형태로 국회의 입법을 방해한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때문에 그 행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비판이야 가능하더라도, 그걸 지지했던 이들을 싸그리 몰아서 극렬지지층..이라고 하긴 곤란한 것 아닌가요. 물론 본인 친, 인척을 겨냥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많이 까였습니다마는... 양곡법 개정안 같은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한 케이스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개별 재판, 내지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법에 없는 형태로 압박하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한 호불호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내란과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한에야... 입법에 대한 찬/반만으로 극렬 지지층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네요.
25/09/17 21:49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글의 주된 논의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해진 정부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태도의 비판도 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부 강경 지지층들의 사법 개혁?에 대한 압력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하구요. 이 법안을 지지하고, 특히 본문의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99% 정도는 극성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에 대한 찬/반만으로는 극렬 지지층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죠.
25/09/17 21:52
그렇다면 '민주당식 사법개혁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 극단적인 지지자 판단을 한정하셔야지 않을까요.
사안에 따라 찬/반을 달리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엔 오해하기 충분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25/09/17 18:06
중도층을 등돌리게 하는 드라이브 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저격하는 특별재판부 만들 때는 아마도 민주당도 당연 동의 해주겠죠? 우리 때리면 부정세력이라며 시스템을 부정하고 가상의 적을 만들고 깨부시려 하는데 지지자들이 호응을 해줄 순 있으나 연성 중도층들은 고개를 떨굴듯 합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
25/09/17 18:17
사실 민주당이 이거에 집착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그래서 대법원장을 뭘로 끌어내립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탄이에요. 그나마 우상호가 선그어줘서 다행이지 강유정은 부화뇌동해서 건덕지나 던져주고
25/09/17 18:17
[현장연결] 조희대 대법원장,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퇴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2400?sid=102 취재진의 질문에 합장으로 대답 대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2688?sid=102 입장 밝힌다더니.. 그냥 가버렸는데요.
25/09/17 18: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2463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2025.09.17.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 발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문서로 대신했습니다.
25/09/17 18:55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6642_36711.html
이거는 윤석열과도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꽤나 구체적이라서 관련 녹취가 실제로 있는게 아닐까 의심하고있습니다. 한덕수 윤석열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다는게 녹취로 나올 수 있는거라면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네요 녹취가 있으면 굳이 간을 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5/09/17 18:29
여윽시~ '애국민주'의 성지 pgr답네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한평생 무지성으로 그당만 찍으면서 스스로를 '중도 혹은 중도보수라고 자칭'하시는 'pgr어르신들'의 혜안에 이번에도 한수 배웁니다 덜덜
25/09/17 19:47
말하시는 스타일이 딱 축구게임 관련 사이트 정치갤러리 하시는 분 같네요.
특정 단어에 꽂혀서 그걸로 비아냥하면서 우월감 느끼시면 좋으신가봐요?
25/09/17 18:50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견제 좋지요. 그러나 계엄 직후, 12월 6일 시점에도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도로 그친 대법원장이 수장인 사법부가 뭔 놈의 행정부와 입법부 견제를 합니까. 윤석열 계엄은 극히 예외적으로 현행범이 방송에서 범행 현장을 생중계한 불법 계엄이었는데요. 저런 것조차 제대로 비판하지 못 하는 사법부가 왜 이럴 때만 기세등등해지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혹시나 오해할 분 있을까봐 미리 밝히면, 여기서 나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좀 나대란 뜻입니다.
25/09/17 19:44
저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할 땐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라는 논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들 하시니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5/09/17 19:56
사면권은 판결에 대한 견제 장치죠
법관과 법원 조직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아닙니다 법관의 일신에 대한 유일한 견제 장치는 국회의 탄핵 의결 뿐입니다
25/09/17 20:07
위에도 썼는데, 쉽게 예를 들면 각 부의 주요인사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을때, 다른 부들이 이걸 심판 할 수 있는 가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X가 죄를 저지르고 국회가 이를 비호한다고 해도, 결국 행정부(검찰)이 기소해서 사법부(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은 감옥을 가고 의원직도 상실됩니다. 행정부의 장관 X가 죄를 저지르고 행정부에서 이를 비호한다고 해도, 입법부(국회)가 그를 탄핵하고 사법부(헌재)에서 인용하면 이 사람은 장관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사 X가 죄를 저지르고 사법부가 비호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면권도 견제할 수단 중 하나 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류의 소극적인 견제도 있어야 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호간에 배척할 방법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갖고 있기도 하구요.
25/09/17 19:52
저는 '사법을 흔드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자듣이다'라고 믿습니다. 윤가의 계엄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렇게 후지다면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고 재판정에서 유죄를 받겠습니까?
25/09/17 21:16
(수정됨) 저도 전담재판부라는 건 입법 권한으로 너무 사법부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조희대나 지귀연 등이 사법적 수단으로 입법 행정에 노골적 개입을 하는 건 (혹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의 사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중립이라는 걸 또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걸텐데 이게 무너지니까 골치아프네요
25/09/17 22:16
사실 사법부가 어느 정도 개혁의지를 보여주면 어려울 게 없는 이야기지만,
그게 될 거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지귀연은 명백하게 선을 넘었는데(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 하면 됨)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5/09/17 22:15
민주당이 정권을 20년 이상 잡을 무언가 확신이 있나 보네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올텐데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뱃지달고 있는 인간들 태반이 검사나 판사보다 구리게 살아온 인간들일텐데 선출권력이라고 너무 폭주하네요.
25/09/17 22:26
살생부에 내 이름을 올린 세력을 계속 옆에 두고 정치한다는것 자체가 위험이죠. 폭주는 윤석열이 했고요.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이죠.
25/09/17 22:34
뱃지달고 있는 인간들 저도 극혐하는데요.
판사 검사들이 지금 윤정권밑에서 그리고 지금도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출권력 이라고 폭주한 대표적인 예는 윤석열이죠. 그래서 더는 그런 인간이 통치했던 세상처럼 세상을 만들면 안되는거죠.정권이 바뀔때마다 판검사 들이 저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진짜 어질어질 하네요.
25/09/17 23:35
니가 더 막장이니 나도 좀 막장으로 가겠다는 스탠스인데
현재 민주당쪽 지지자들이 워낙에 분개해있는 상황이라 말씀이 안먹힐 듯하네요 당장 위에 달린 댓글도 보아하니 다 그렇죠. 우리들은 정의로우니 우리들의 칼로 다스리겠다의 태도죠. 결국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 내린이들을 어떻게든 길들이고 응징하겠다인데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자신들의 막장행위를 덮어버리고 있거든요. 정당들이 모두 당 이름에 안맞는 짓만 골라합니다. 민주 국민 조국 개혁 등등. 빨리 계엄을 강력처벌하고 치워버려야 대화라도 할 수 있지 질질 끌리면 이 상태의 의견 대치로 가겠습니다.
25/09/17 22:50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내란 정도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할만한 정도의 사건인거 같아서요.. 2차대전 이후 전범재판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서 다뤘잖아요.. 내란 이면 이정도 수준에 충분히 비밀만 하다고봐요
25/09/18 00:44
지귀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고 2심, 3심 심지어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된 판결을 내릴거라는 미래를 볼수 있다면 수없이 많이 해봤던 탄핵이나 기피신청을 해도 되구요. 특별재판부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헌법 위반인게 명백하니까 전담재판부로 말을 바꾸질 않나 자꾸 비정상적인 발상을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또다른 분란의 씨앗을 양산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탄핵된 윤석열이 한줌 지지자들 데리고 사실상 뭘 할수 있나요 오히려 저번 대선처럼 선거공학적으론 민주당에 오히려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25/09/18 01:49
아니에요. 사실 여당 주도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꺼려져서 그렇지 또 구성 방식은 아주 획기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아예 대법원 스스로라도 만들라는 주장도 있어요
25/09/18 02:38
대법원장부터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사법부 구성에 이미 민의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어있는건데 선출권력 운운하면서 뭔가를 바꾸려면 직접선출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25/09/18 02:22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사법부는 대선 당시 이재명 편을 들어준거 아닌가요?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낼 수 있었는데 끝내지 않고 파기환송으로 넘겼고 고법, 지법 역시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박빙의 승부였으면 모를까 이재명 지지율이 여유있게 앞서던 상황에 이재명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대선 완주 가능하게 놔둔거는 사실상 이재명 편 들어준거 아닌가요? 이재명이 이기는 싸움인데 구경만 했으면 구경꾼도 이재명 편들어준거죠. 근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송 엄청 지연된것도 다 넘어가줬잖아요. 사법부 스스로가 개입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애쓴거 아닌가요? 사실 사회 안정을 생각한다면 유죄든 무죄든 대법에서 확정판결 내렸으면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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