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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02 17:30
    
        	      
	 뭐....법카 사용권자가 빡쳐서 A팀한테 2.5만보다 더 비싼거 사줄수는 있겠네요.
 A팀은...비싼거 먹고왔다는건 그냥 어이없어하되, 한시간 넘게 있다 왔다고 하니 업무시간 루팡한거에 대해선 화좀 내줘도 될것같긴 하고.. 
	21/02/02 17:36
    
        	      
	 주는 의미에 따라 다를꺼같긴한데 포상적 의미로 준것도 아니고 걍 점심먹으라고 줬는데 인당 2만5천원은... 
 점심한끼 보통 만원내외 아닌가요 그쪽 선에서 끊는게 맞다고 보는뎅.. 아님 미안하다 나가서 맛있는거 먹고와라! 라고 하면 더 달라지겠지만 
	21/02/02 17:49
    
        	      
	 상황따라 다를거 같네요. 도시락이 안올걸 미리 알고 밥먹고 오라고 준거면 일상적 가격에 따라야 할거고, 점심시간 넘어가거나 근접해서 알게된거면 좀 더 비싸게 먹어도되겠죠. 하지만 25000원은 좀 비싸긴하네요 크크.. 
 
	21/02/02 17:58
    
        	      
	 손님들께 대접의 성격으로 먹을 때는 인당 저 정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평범한 점심 용도로 내부직원끼리 먹을 때는 모양새때문에 보통 인당 2만원 안쪽으로 끊으려고 하죠. 
	21/02/02 18:02
    
        	      
	 김영란법에는 식사비 3만원이내로 나와있죠. 물론 공무원 대상 적용이긴 합니다만...
 2만 5천원이면 김영란법 기준 이내니 양호하네요. 
	21/02/02 18:07
    
        	      
	 저희는 법카쓰기전에 사전 예산확보결재를 올리고
 쓴후에 사후 영수증첨부결재를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사전 결재시 점심이면 인당만원 저녁은 인당삼만원에 머릿수곱해서 올리고 다들 이걸알기에 비슷한경우에는 보통 그정도선에서 먹습니다 
	21/02/02 18:59
    
        	      
	 중소기업 식대 8000원 나오는 곳이면 8000원이 맥스 
 중견기업 팀 회식비가 나오는 곳이면 회식비 내에선 10만원씩 먹어도 오케이 대기업 팀장이 한도내에 사용할수 있는 곳이면 눈치봐서 먹으면 오케이 (팀장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무 정보도 없이 무난하게는 10000원 내에 이용하는게 적합 
	21/02/02 19:02
    
        	      
	 회사 급이랑 가오가 있지 우리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25000원 정도는 맛있게 먹어줘야 사장님 체면이 살죠~^^
 라고 하면서 야무지게 먹어줘야죠. 
	21/02/02 20:43
    
        	      
	 일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기라고 가정할 때,
 - 조직장쯤 되는 상급자가 밥 먹고 오라고 준 법카로 인당 25000원 밥 먹는 것: 문제없음 - 점심시간 1시간 살짝 오버: 문제없음 회사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한가 보네요. 
	21/02/03 02:15
    
        	      
	 늦게온거 자체가 문제죠 뭐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그냥 먹고 오라는것도 아니고 원래 먹던 도시락이 안와서 먹고 오라했으면 얼추 눈치껏 만원 근처에서 끊어야죠 밥집 메뉴가 만오천원 안쪽으로 엔간한 점심은 다 해결되니 최대 만오천원 암만 법카로 먹는다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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