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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8 16:50:16
Name DogSound-_-*
출처 텐아시아
Subject [연예인]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5392

[속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 번째도 승소

뭐 굳이 왜 오려고 하는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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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6:51
수정 아이콘
계속되는 승소로 여론 움직이기 및 한국 취업의 기회(유튜브, 예능 등)를 노리는 것 + 명예회복 등을 노리는 것일까요..
덴드로븀
25/08/28 17:12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 주장은 명예회복쪽이긴 할테고,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러고 있어서야 검머외1인일뿐이긴 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92?sid=102
[유승준, 4년 만에 올린 영상서... “너넨 약속 다 지키고 사냐”] 2025.08.18.
[클릭하지마세요]
지구 최후의 밤
25/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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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유승준 관련 땅 파서 금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달달한고양이
25/08/28 16:54
수정 아이콘
기싸움이라고 하기에도 참.....
아이군
25/08/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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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한국이 분위기가 좋은 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못 들어오겠지만...
그말싫
25/08/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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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높은 확률로 들어오면 극우코인타고 정치쪽 기웃거릴거 같은데...
유료도로당
25/08/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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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해서만 이겼을뿐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네요. 법무부가 입국금지 풀어주지 않는 이상 비자 관련 소송 이겨봤자 아무 의미 없을것 같습니다.
우스타
25/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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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미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죠
꼬우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25/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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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외국인은 입국금지 무효에 대한 공소권을 가질 수가 없죠 크크
이른취침
25/08/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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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을 요구한다?
이게 개항이라는 것인가???
25/08/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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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결혼식에 가고 싶어서 저러나 싶음
25/08/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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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딱 이생각 나긴 했어요
설레발
25/08/28 17:56
수정 아이콘
관광비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결혼식 때문에..
랜더스
25/08/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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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 상태라 관광 비자로도 안될겁니다
handrake
25/08/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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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봐야 이제 할일도 없을텐데 왜 저러는지?
nlcml357
25/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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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피자 병역 기피자
닉을대체왜바꿈
25/08/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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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마늘밭에 현금이라도 묻어놨나
시린비
25/08/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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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금만 견뎠으면 됐을것을
이른취침
25/08/28 19:27
수정 아이콘
2년 아낄려다 20년을 넘게 날린...
지니팅커벨여행
25/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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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억도...
이른취침
25/08/28 20:30
수정 아이콘
당시 건물값 생각하면 2000억일 수도...
겨울삼각형
25/08/28 17:05
수정 아이콘
비자 받아도 입국거부하면 그만이야
한사영우
25/08/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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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숨겨둔 건물 지하에 본인 신체인식 금고에 금괴가 잔뜩 있다던가...
25/08/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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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받아줘 돌아가
25/08/28 17:12
수정 아이콘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 없는게 다행이네요
이른취침
25/08/28 19: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외국인이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전부 보장받을 순 없죠. 개꼬심
덴드로븀
25/08/28 17:1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1967?sid=102
[유승준 "너희는 약속 다 지키고 사냐"…복귀 영상에 비난 폭주] 2025.08.18.
달달한고양이
25/08/28 17:16
수정 아이콘
앜크크크 한줄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25/08/28 17:15
수정 아이콘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닌가요? 법무부(국가)가 나름 근거를 가지고 고유의 권한으로 입국을 막겠다는데.
비자고 뭐시고 뭔 상관일까요.
양현종
25/08/28 17:21
수정 아이콘
비자만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할걸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거부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내리는데 LA총영사관에서 계속 비자를 발급거부하는 것이죠.
동쪽의소나무
25/08/28 17:22
수정 아이콘
비자가 있어도 얼마든지 입국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현종
25/08/28 17:25
수정 아이콘
입국거부 가능한데 그것도 요건이 있는 것이고 스티브유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안내주는 것으로 보여요.
cruithne
25/08/28 17:29
수정 아이콘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이날 각하 결론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기사 상으로는 법무부가 입국거부해도 대항할 수단이 없는거 아닌가요
양현종
25/08/28 17:35
수정 아이콘
각하한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대외적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총영상관이 비자발급을 해주긴해줬는데, 만약 출입국관리소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강제로 입국을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스티브유가 다시 다퉈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의소나무
25/08/28 17:34
수정 아이콘
Q. 우리 회사에서 지난주에 네덜란드 거래처 직원 1명을 초청했습니다. 간혹 방송에서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접 초청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결정은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당해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Q&A 입니다. 요건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조항이 진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고요.
양현종
25/08/28 17:41
수정 아이콘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취지는 그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이루어진 셈입니다.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거부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겨울삼각형
25/08/28 17:54
수정 아이콘
입국심사는 국가 고유 권한입니다.

응 입국 거부 아무이유없어

해도 외국인이 뭐라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억울하면 미국대사관가서 항의할순 있지만..
글쎄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문제삼을까요?
양현종
25/08/28 18:04
수정 아이콘
입국심사는 국가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거부처분, 사증발급거부처분 사유는 그 요건이 법령에 정해져있고, 그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례성 등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강제이행소송이 없기에 정부가 위법하게 계속 입국을 거부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습니다만...
겨울삼각형
25/08/28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전에 자게에도 썼지만
스티브유 입국거부는
병무청이 요청하고 법무부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최근 유게에 올라왔던 쿠바방문후 미국입국거부됬다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방문시 미국무비자방문은 당연히 안되고
비자발급도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하던데

뭐 미국한테 뭐라고해봐야 별수없죠.
양현종
25/08/28 18:1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25/08/28 19:59
수정 아이콘
아니요. 비자 발급 거부는 다툴 수 있고 스트브씨가 승리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행위 자체는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습니다.
외국인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계속 비자 발급 거부에대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론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입국 금지를 풀 수 는 없지만, 여론으로는 풀 수 있거든요
양현종
25/08/28 20:31
수정 아이콘
입국 금지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25/08/28 21:10
수정 아이콘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이날 각하 결론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양현종
25/08/28 21:16
수정 아이콘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스티브유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스티브유가 입국을 시도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행위를 하면 이는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른취침
25/08/28 19:32
수정 아이콘
운요호 사건이라도 일으킬 생각이라면 몰라도...크크크
25/08/28 18:09
수정 아이콘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가 가집니다. 비자는 외교부겠죠?
법무부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스티브유는 여기에 걸릴겁니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지요. 병역기피의 상징인 최정상급 연예인이 입국을 하면 징병제 국가 입장에서는 나쁜 영향만 생길것 같은데 그걸 굳이 입국시켜 줘야 할까요?
양현종
25/08/28 18:16
수정 아이콘
그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막아도 결국 스티브유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겨울삼각형
25/08/28 18:32
수정 아이콘
비자발급과 입국거절는 별개사안입니다.

스티브가 승소한건 비자발급 거부관련이고
입국거절은 법원판단대상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스티브유가 비자를 설령 받더라고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시 입국 거절됩니다.
양현종
25/08/28 18:38
수정 아이콘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사유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었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거절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역시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죠.
25/08/28 18:3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가 뭘까요?
비자 발급 거부의 절챠적 문제 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먹이는거 소송으로 뒤집는 경우가 별로 없을텐데요.
난민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런 연예인이 사고치고 입국금지 된거 풀리는 경우가 많나요?
딱히 검색해와도 안나오는데요.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정부 패소를 먹일수 있지요?
양현종
25/08/28 18:47
수정 아이콘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25/08/28 19:09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영사관의 비자거부가 저런 이유로 거부했는데... 그게 졸속이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재대로 따져보라는게 판결의 결과지요.
제대로 따져보면 그게 허용이 될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입국금지되는거 워낙에 흔한 사례인데요?(주로 마약)
거기에 비하면 유승준이 사고친건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이걸 국가가 왜 입국 허용을 해줘야 하지요?
양현종
25/08/28 19:37
수정 아이콘
행정소송에서 비례 원칙 위반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실체적 하자 사유입니다.
햇님가면
25/08/28 19:09
수정 아이콘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에서 적당히 사유만 바꿔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국 거부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윗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의무이행소송이 있는 것도 아니라
스티브는 취소소송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거부 당하면 소송하고 또 거부 당하면 소송하면 됩니다.

정부가 허가 안 해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양현종
25/08/28 19:39
수정 아이콘
저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취소소송하고 무한 반복할 것 같긴 합니다.
사부작
25/08/29 01:18
수정 아이콘
행정부 공무원들이 맘 먹은 한 못 들어오는 건 맞죠. 그게 옳으냐 아니냐인데,

금지 찬성하는 분들은 유승준 나쁜 놈이고, 와봐야 국민들 기분 나쁘고 군대 갈 의지만 꺾으니 계속 사유 만들어서 막으라는 거고.

저처럼 금지 반대하는 쪽은 법원에서 금지 처분 잘못됐다고 몇 번을 인정했는데, 유승준이 잘했든 못했든 개인을 특정해서 국가가 계속 불이익 주는 건 법치주의적인 권력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햇님가면
25/08/29 02:31
수정 아이콘
사부작님 //

입국 찬성과 입국 반대 문제는 가치관에 따른 차이라서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는 말씀드릴 순 있어도 말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사법부는 순수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여론이라는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 도덕이라는 가치를 놓고
입국을 거부하는 정부를 마냥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판단이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하면
사법부가 심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티브 사건은 이에 해당하진 않지만요.

다만 반복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사실상 병역 기피라는 같은 사유를 내세운 것이라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정부도 더는 비자 발급 거부는 못 할 거예요.

문제는 이후의 입국심사 허가 여부인데
개인적으론 스티브의 적반하장식 태도도 입국 거부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저런 사람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부작
25/08/29 02:41
수정 아이콘
햇님가면 님// 정부가 맘 먹으면 법원이 뭐라든 향후 20년도 더 못 오게 할 수 있죠. 지금까지처럼요.
저도 유승준 밥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한국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승준 한 명 들어오는 거 막는 것보다, 국가 권력이 법적 정당성 없이 감정에 따라 작동하면 안된다, 저는 여기 문제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햇님가면
25/08/29 02:44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저도 사부작 님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기분 상하지신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처음 댓글 다셨을 때부터 봤지만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유승준 싫어하신다니까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해서 기분은 좋네요!
사부작
+ 25/08/29 03:01
수정 아이콘
햇님가면 님// 님처럼 말씀주시는 분에게 의견 다르다고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햇님가면
+ 25/08/29 03:02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네, 편안한 밤 되시길!
25/08/28 19: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외국인은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공소권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스티브 유가 고소한 것 중 승소한 것은 비다심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한국 영사관이 비자 심사 자체를 거부함)에 대한 것이 었고

입국금지에 대한 고소는 입국하지도 못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법적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에 대한 공소권은 성립하지 않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자 신청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법부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도 없구요

자꾸 비자 발급만 받는다면 입국이 가능하시다고 주장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현종
25/08/28 19:56
수정 아이콘
1. 스티브유는 이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됐습니다.
2. 제 주장을 정확하게 다시 고치면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면 입국금지를 할 '적법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금지 결정을 한다면 스티브유가 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부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냐면 그러한 결정이 출입국관리법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봐야하는데, 비자발급거부취소소송의 본안에서 이미 그 요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실체적 판단이 거의 이뤄졌습니다.
(물론 취소판결이 나와도 계속 입국금지하면 지금 비자발급 소송처럼 거부처분과 취소소송의 무한 도돌이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금처럼 계속 비자발급 단계부터 계속 막겠죠.)
25/08/28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봤는데 그건 입국금지처분에 의거하여 비자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결이지 입국금지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비자 심사 거부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이유를 기재/교부로 해야 하지만 전화로만 통보하고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파기 환송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증 심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판결한 것이지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결한 내용이 아닌데 양현종님은 비자만 발급되면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주장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비자 심사 거부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오셨는데 해당 근거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양현종
25/08/28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kapH 님//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은 법률상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는 법률상이익에 포함되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입국금지와 비자심사에 대해서 법률상이익(이는 소송요건으로서 본안 판단과 다른 쟁점입니다)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 외에 (위에도 적었지만)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은 단순히 절차적하자 뿐만 아니라 실체적하자도 판단한 사안입니다. 소송이 여러개라서 전체적으로 보셔야합니다.
25/08/28 2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현종 님// 그리고 헌법으로 얘기하지면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무가 없는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에 대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이 유지되는 현재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스티브 유가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종
25/08/28 20:50
수정 아이콘
kapH 님// 어디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말도 틀린거구요. 그럼 검머외들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못 다투나요? 사안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서 승소한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양현종
25/08/28 20:54
수정 아이콘
kapH 님// 조금 더 보충하면 당사자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유일한 요건이므로 이를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스티브유가 단순 외국인이라면 법률상이익이 인정 안될 수 있겠지만 재외동포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국적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5/08/28 20:55
수정 아이콘
양현종 님// 그리고 헌법으로 얘기하지면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무가 없는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에 대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이 유지되는 현재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스티브 유가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종
25/08/28 21:01
수정 아이콘
kapH 님// 헌법에는 공소권이라는 단어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헌법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 외국인도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08/28 21:15
수정 아이콘
양현종 님// 네 정확히는 청구권이겠네요

하지만 청구권은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가장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억류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스티브 유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더 있을까요? 
대딥 부탁드립니다. 
양현종
25/08/28 21:17
수정 아이콘
kapH 님// 무슨 청구권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특히 난민들만 보더라도 헌법소원하고 취소소송 다 가능 합니다.
사안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안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5/08/28 21:32
수정 아이콘
양현종 님// 난민헌법 소송은 헌법에서 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티브 유는 난민인가요?
양현종
25/08/28 21:35
수정 아이콘
kapH 님// 헌법에서 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등 생경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느나라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25/08/28 2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현종 님// 근데 국민에 대한 정의가 생경하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외국인)과 구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경하다고만 하고 좋은 밤 되세요 마무리하시면 도망가는 걸로 보여요
25/08/28 21:44
수정 아이콘
양현종 님// 그리고 뒤로 갈수록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입국이 가능하다란 처음의 주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밤은 저만 할게요
사부작
25/08/29 01:23
수정 아이콘
kapH 님// 님은 법에 정의된 개념을 전혀 모르시면서 우기시는 거에요. 국민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에서 사안에 따라 법의 판단으로 결정될 대상을 규정하는데, 유승준은 그 부분에서는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유승준 나쁜 놈이고 반대하고 하는 말씀들은 다 잘 알겠고, 생각이 다른거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인정하는데요,

법적 개념의 사실관계가 틀린 걸 상대가 가르쳐줘도 자꾸 우기시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25/08/28 18:36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동의가 안 되는 주장인데요. 사례가 있나요?
사부작
25/08/29 02:47
수정 아이콘
입국심사도 비자 안 내주는 것과 같은 논리일 거기 때문에(국민 감정, 병역 기피 문화, 안보 등등) , 그 논리가 사법부에게 다 부정당했다면 입국심사 거부에서 동일하게 부정당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정부는 힘이 쎄기 때문에 살짝살짝 뻔한 이유 바꿔가며 유승준 정도야 영원히 뺑뺑이 돌릴 수 있죠.
25/08/28 17:16
수정 아이콘
궁금해진게 스티븐 유랑 교류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아직 좀 있나요?
핸드레이크
25/08/28 17:17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김종국이 교류하긴하죠
25/08/28 17:1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모르고 있었네요.
반니스텔루이
25/08/28 18:22
수정 아이콘
인스타 언팔한 거 보면 김종국이 손절했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25/08/28 17:46
수정 아이콘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친분은 별개니까요.
연예인들이 워낙 이미지장사하는 직업이라서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옛날 친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겁니다.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대표로 갔고, 그때 축하메세지나 축의금 전한 연예인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25/08/28 17:50
수정 아이콘
넵. 사실 사회적 비난이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오래전에 입국금지 당한지라 그동안 인연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간 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5/08/28 23:25
수정 아이콘
유씨 결혼도 20년도 더 된 일이라 지금도 교류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냥 김종국이 LA 자주 가니깐 겸사겸사 보지 않겠냐 싶은 거지
서린언니
25/08/28 17:18
수정 아이콘
꺾이지 않는 마음
Equalright
25/08/28 17:22
수정 아이콘
한국이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통합규정
25/08/28 17:40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을 피하면 끝까지 보복하는
이른취침
25/08/28 19:36
수정 아이콘
이건 보복이 아니라 허용해주면 호구인 거죠.
병무청이 진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 선의를 최대한 악용해서 도망쳤으니...
통합규정
25/08/28 20:08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 하면서 아픈 사람 끌고가서 죽이고 멀쩡한 사람 끌고가서 장애인 만들고 죽이고

우리 병사 아니에유 하는 곳이 군대인데

누가 호구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이른취침
25/08/28 20: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군대와 병무청이 큰 병폐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약서까지 쓰고 도망쳐서 국적을 버린 사람을
옹호해줘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서류 함부로 쓰는 거 아닌 건 다들 잘 아실테구요.
시드라
25/08/28 21:45
수정 아이콘
요즘 아파도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나 이 말 쓸수있지

스티븐유는 대한민국 역사상 개인을 위해 이정도로 특혜를 준 케이스가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스스로 런 했죠
통합규정
25/08/28 22:13
수정 아이콘
제가 아파도 군대 다녀왔는데요
시드라
25/08/28 22:22
수정 아이콘
님에게는 강제징용이 맞고
스티븐 유에게는 강제징용 아닙니다

건강하고 당시 누구보다 유명했는데도 런한 사람이라 님 같은 사람이 더 분노해야 정상이죠
통합규정
25/08/28 22:24
수정 아이콘
건강한 사람은 강제로 끌려간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강제징용이죠.

안가면 감옥인데

병무청이 청년에게 끼치는 해악이 피자맨보다 천 배는 되는데

런한 딴따라에 분노하고 병무청에 시큰둥한게 더 비정상이죠.
25/08/28 17:43
수정 아이콘
이럴끈기로 군대를갔으면.....
이른취침
25/08/28 19:37
수정 아이콘
병으로 시작해도 중령은 달았을 듯
두드리짱
25/08/28 18:10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왜 안간거야
파격적인 혜택까지 받고선
엘브로
25/08/28 18:35
수정 아이콘
쉽게 생각한거죠
사과하고 몇년 열심히 하면 봐주겠지?
씨네94
25/08/28 19:15
수정 아이콘
이정도일줄 몰랐으니깐...!!!!
25/08/28 18:13
수정 아이콘
아니 국가 상대로 자존심 싸움하는것도 대단하네요
25/08/28 18:19
수정 아이콘
진짜 한국 시골 모처에 금괴나 현금 묻어놨는가...;;
차라리꽉눌러붙을
25/08/28 18:48
수정 아이콘
마늘밭?
안군시대
25/08/28 18:41
수정 아이콘
유승준이 한 짓은 진짜 병무청을 대놓고 엿먹인거라, 죽을때까지 괘씸죄 씌워놔도 이해할 수 있긴 해요.
만약에 저게 용납돼면, 한창 돈 잘 벌고 있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이 유승준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해도 됀다는 선례가 남는거죠.
사부작
25/08/28 18:47
수정 아이콘
저는 유승준이 잘못하고 귀화한 후 20년이나 흘렀고, 콕 집어 지금까지 입국 금지하는 건 국가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5/08/28 18:48
수정 아이콘
모든 윤리나 법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감정이라...
아이군
25/08/28 18:57
수정 아이콘
문제가 유승준이 미국인이라서... 이건 뭐 용서나 감정적 대응이나 뭐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군 관련 비리로 방법은 많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결국 국가적 지위는 복귀 되었거든요. 만기 출소를 해서라두요.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인이 되버려서.... 본인이 뭐 어떻게 비벼볼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재판 걸어봐야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군비제가 유승준이 미국인이라서... 이건 뭐 용서나 감정적 대응이나 뭐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역비리로 방법은 많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결국 국가적 지위는 복귀 되었거든요. 만기 출소를 해서라두요.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인이 되버려서.... 본인이 뭐 어떻게 비벼볼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재판 걸어봐야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병역비리범과 비교해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대사관)이 뭘 해주는 수 밖에는 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적이라는 게 때론 이렇게 중요하다의 산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때론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25/08/28 19:27
수정 아이콘
감정적인 대응도 있는거지요.
위 댓글에도 달았지만,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가뜩이나 요즘 징병 자원의 감소로 고민인 국가인데,
병역기피의 상징인 연예인을 입국금지를 풀고 입국시켜주면, 이건 병역기피를 국가에서 용서해 준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 엄청 화날 거 같아요. 당장 아들 둘 입대시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사부작
25/08/28 19:36
수정 아이콘
저도 아들 있고 충분히 화는 날 수 있고 본보기(?)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요, 화가난다고 국가가 개인을 콕 집어 20년이나 재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5/08/28 19:49
수정 아이콘
법은 또 사회를 잘 기능하게 하기위한 보조 수단이라서...
딱히 위법으로 인한 해가 크지 않다면 위법도 참작해주는 게 법인데...
합법 안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리적 이유도 있는 상황이라면 법치국가라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부작
25/08/29 00:58
수정 아이콘
유승준 관련 법원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면 행정부는, 이번에 내린 금지를 법원이 취소하라고 했다고? 그럼 새로 또 다시 금지할게, 이러고 금지를 때려요. 그럼 또 유승준은 법원 가져가서 다시 승소하고...무한 반복 20년

저는 이건 법 집행 원칙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19: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른취침
25/08/28 19:39
수정 아이콘
그 개인이 외국인이니까요.
당장 지금도 군대에 끌려가는 많은 청년 중에
스티브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부작
25/08/28 19:41
수정 아이콘
병역 기피 목적 귀화한 모든 외국인에게 안 그러잖아요.
이른취침
25/08/28 19:42
수정 아이콘
사면은 정부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죠.
게다가 그 과정이 너무 악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
허용해주면 호구인증 밖에 안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명세의 부작용이기도 하구요.
사부작
25/08/28 19:45
수정 아이콘
개개인간에야 용서가 자기 맘일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이 개인한테 그런 식이면 법치 국가로서 큰 결함이에요
이른취침
25/08/28 19:48
수정 아이콘
법치의 범위에 들어오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닌 자에게 너무 확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 등등
사부작
25/08/28 19:52
수정 아이콘
이건 명백하게 틀리셨어요.
법치국가는 권력의 행사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원칙에 맞게 비례적으로 처리해야죠.
이른취침
25/08/28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국민에 준하게 해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보에는 보수적이구요.
우리보다 입국심사 엄격한 나라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승소판결도 났잖아요.
그럼 또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애초에 본인도 관광으로 들어오면 될 것을
굳이 비자발급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기싸움은 스티브유가 걸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장에서 담당자가 의심스럽다고 거부하면
정당한 주권행사가 되는 거구요.
지나가던S
25/08/28 20:13
수정 아이콘
원칙에 맞게 비례적으로 처리해서 유승준이 입국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런 대접 받아 놓고 국적 변경까지 해서 해외로 도망친 인간은.
애초에 얘는 이제 그냥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아니에요. 그것도 헌법에 적인 국민의 의무를 피하고자 도망친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입국금지 시키는 겁니다.
사부작
25/08/29 01:00
수정 아이콘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여러차례 판결했어요.
가장 최근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5/08/28 23:32
수정 아이콘
병역 기피 목적으로 귀화 했다고 요약하기에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25/08/28 19:42
수정 아이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공인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TV에 나오지 말아야 하나요?
이른취침
25/08/28 1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티브유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의 병역을 아주 악질적으로 기피한...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TV 출연과 비자발급은 다른 문제구요.
본인도 관광으로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08/28 19:49
수정 아이콘
악질적이라는 건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뭐가 일반적인 케이스고 아닌지도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럼 다른 병역 기피자들은 악질적이지 않은 건가요? 유승준은 그냥 "가장 유명한" 병역 기피 케이스 2개 중 하나일 뿐이죠.

또 하나 더,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건 그냥 법률의 위반입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게 기사의 내용 아닌가요? 웬만한 중범죄자조차 20년형을 받기 힘든데 20년 이상 출입금지를 하는건 그냥 여론을 등에 업은 당국의 강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취침
25/08/28 20:08
수정 아이콘
미국은 SNS에 미정부 비방글 하나 올렸다고 평생 입국금지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거나 불법이민자들 많은 나라 가본적이 있다고 해서 평생 입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김태원 같은 경우 마약했다고 평생 못들어간다고 하죠.
안보는 원래 그런 겁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고 그 반대급부로 권리도 잃은 것 뿐입니다.
타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국가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것도 외국인을 대상으로요.
사실 관광으로의 입국은 허용한다고 하니 지나치게 관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23:33
수정 아이콘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게 어느 법률 위반이에요?

어디 법률에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불법이라고 쓰여있어요?
25/08/29 00:07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28/TMK3A5ZS3JCOBG3XN764DXW5GQ/

스티븐 유가 제기한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법 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25/08/29 01:00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자 발급이랑 출입은 별개의 이슈 입니다.
유씨는 미국인이라 무비자로 단기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비자 발급 거부를 백날천날 해봐야 그냥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으니
링크 걸어주신 건
출입 금지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는 제 댓글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사부작
25/08/29 01:06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그건 님이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계세요.
25/08/29 01:17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관계가 뭐죠?
미국인은 무비자로 단기 체류가 불가능하다?
사부작
25/08/29 02:01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유씨는 미국인이라 무비자로 단기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일반 미국인은 가능하겠죠.
유승준은 법무부가 콕 집어 너 못 들어와 하고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못 들어옵니다.
25/08/29 02:12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입국 금지랑 비자랑 상관 없다는 걸 이해 못하시는 거군요.
설령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는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은 게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건이지..
사부작
25/08/29 02:49
수정 아이콘
탐랑 님// 님이 한 말 사실관계가 틀렸다니까 자꾸 뭔 딴 말을 하세요.

[유씨는 미국인이라 무비자로 단기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부작
25/08/29 01:05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20년간 행정부의 입국 금지가 잘못됐다고 따지는 소송에서는 다 이겼어요.

유승준이 못 이긴 소송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원천무효화해달라는 거고, 법원은 그건 법원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각하했고요.
25/08/29 01:17
수정 아이콘
행정부의 입국 금지가 잘못 되었다고 따지는 소송에서 이긴게 아니라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아닙니까?
사부작
25/08/29 01:41
수정 아이콘
맞죠. 정확히 말하면, 사증발급 거부함 -> 법원이 그건 이유가 안돼. 잘못된 거부야 -> 또 사증거부함 -> 법원이 다시 그거 잘못된거야, 이게 반복인 거고요.

입국금지 무효 각하 부분은 입국시키지 않겠다고 법무부가 결정해서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 입국금지 결정 자체는 어떤 액션이 아니니 사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가 정당하다는 거냐? 이건 유승준이 나쁜놈이다라는 선입견을 빼고 생각하면 다들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비자발급거부 사유가 다 잘못됐다고 법원 판단 받고 있으면, 비자발급을 해줘야죠.
입국심사가 뒤에 있으니 거기서 막으면 되지 않냐, 이건 다른 문제고요
25/08/29 01:47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저는 어디 법률에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불법이라고 쓰여있어요?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 하신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 입국 금지 입니다.

말을 바꿔서 질문 드리면
어디 법률에 외국인을 입국 금지 시키면 불법이라고 쓰여있어요? 입니다.
사부작
25/08/29 02:04
수정 아이콘
탐랑 님// 공무원의 공무상 모든 결정과 행위는 법적인 정당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불허도 당연히 그렇고요.
행정부가 유승준의 비자를 거부했고, 법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또 비자를 거부하고, 사법부는 그걸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25/08/29 02:10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자꾸 비자 얘기를 꺼내시네요?
사부작
25/08/29 02:23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입국금지를 비자를 안 내주는 걸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혹시 각하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액션이 아니기때문에 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비자를 안 내주는 액션이 되는 순간 다 그거 이유 안된다 판단을 받고 있다고요.
25/08/29 02:35
수정 아이콘
사부작 님//
입국 금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있던 말던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보너스 같은 겁니다.

애초에 비자가 암행어사 마패가 아닙니다.
비자 있다고 무조건 입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네요
사부작
25/08/29 02:56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이해는 님이 못하시고 있죠. 입국 금지는 비자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에요.

님은 이해하길 거부하시는 것 같고, 혹시 다른 분이라도 도움이 될까 정말 쉽게 써볼게요.

법무부에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시켜야지 결정했어요. 이건 그냥 결정이지 아직 액션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걸 실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비자 안 주기인데, 그게 위법 판결을 받았어요. 단순 절차 상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막는 취지가 다 부정당했어요 법원에서.

그럼 비자는 주고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입국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게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실제로 실행된 바는 없는건데, 당연히 이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입국심사 거부 이유도 똑같은 거라면 (안보니, 국민 감정이니,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이니) 또 법원에서는 질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마음 먹고 있는 한 아무리 법원에서 유승준이 이겨도, 영원히 뺑뺑이 돌릴 수 있죠.

저는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부작
25/08/28 19:43
수정 아이콘
저는 똑같은 잣대로 비례에 원칙에 따라 법으로 대해야지, 누가 저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엄하게 취급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년은 너무 심해요
이른취침
25/08/28 19:45
수정 아이콘
그게 같은 국민이면 그런데
스티브유는 위협적인 외국인이니까요.
뭐, 저도 입국한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계속 금지한다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사부작
25/08/28 19:46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니까 괜찮다도 저는 법치국가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아요.
이른취침
25/08/28 19:47
수정 아이콘
그건 한국군에게 전쟁시 적군을 사살하는 걸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사부작
25/08/28 19:54
수정 아이콘
말이 되는 비유가 아니에요
법치국가는 권력의 행사를 법적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행사하는 국가에요.
전시에 대해서는 전쟁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른취침
25/08/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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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그래서 판결은 승소를 했잖아요.
그 절차만 정당하면 되는데
외국인의 입국의 경우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라
정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도 거부가 가능한거죠.
이거 따지려면 미국이 무력으로 쳐들어오든가 외교적 압박을 해야하는 거죠.
즉, 스티브유는 미국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구요.

법치국가에 대한 개념을 너무 확장하고 계신 듯한데
안보에 관련해선 대부분의 국가들이 꽤나 엄격합니다.
사실 미국은 더하죠.

그리고 유승준은 국가에 대해 서약서까지 쓰고 도망친 외국인입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현상금을 걸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에게 왜 대한민국이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까?
미국이라면 이런 자를 받아주겠어요?
사부작
25/08/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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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냥 유승준이 비자발급 신청 -> 행정부가 거부 -> 법원이 그 거부 잘못됐다 판결 -> 다시 유승준이 비자발급 신청 -> 행정부가 거부 -> 법원이 잘못됐다... 이 도돌이표고요

만약 님 말씀처럼 안보상 이유로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면, 법원이 안보상 이유로 비자 안 나오난 건 정당함, 이렇게 판결을 했겠죠.

판결문 보면 안보상 위험 없다고 명확히 나오는데 왜 안보는 엄격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열혈둥이
25/08/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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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선례를 남기면 안되는 사례라서 더 가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무청의 대응에 동의합니다.

유승준이 불쌍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례는 용서받으면 안되는 사건이에요.
사부작
25/08/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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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해서 국가가 20년을 앙갚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푸른산호초
25/08/28 18: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런칠 때 거짓말 치고 나가서 국적 포기하고 안들어온 거죠.
국가(기관)과 액속을 하고 나갔다가 안지킨 거고요.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못지키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스티브 유처럼 '국가기관 상대로 작정하고 그러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나마 외국인이라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입국금지라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압니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적지않을텐데.. 지금같으면 광고찍었던 기업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남았을 걸요.
스티브 유가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순간, '스티브 유 정도면 저래도 되는구나'하고 공식적으로 인식이 박힐텐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는 절대 없죠.
살려야한다
25/08/28 18:57
수정 아이콘
근데 좀 의아한건 있어요.

유승준만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많은데 유독 유승준에게만 특별히 엄격하기는 해요. 유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Mephisto
25/08/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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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에게 특별히 엄격한 경우가 아니라
스티브 유를 특별히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에요.
살려야한다
25/08/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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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5/08/28 19:07
수정 아이콘
몰랐는데 결혼도 했고 애들도 꽤 크더라고요??
이제와서 한국와서 활동할 생각에 하는것 같진 않고
지금은 그냥 오기로 도전하는게 아닐지... 
25/08/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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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히려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집행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입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법의 집행은 국민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인, 연예인들이 멀쩡히 TV에 출연하는 걸 보면 이런 국민 감정에 의한 사적 처벌이 형평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 병역기피 문서만 봐도 여러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하고 성공한 연예인이 많은데 이들이 전부 유승준이나 MC몽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더 넓게 봐서는 형량 상으로는 병역기피와 동급이거나 더 심한 형량을 받은 연예인들도 많은데 이 중에서는 또 방송에 잘만 나오는 사람들 많죠.
지나가던S
25/08/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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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니다. 유승준 입국 안 시키는 건 법무부입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입국하는 거 막는 권한 따지는 건데 사법부가 위냐 행정부가 위냐 따질 것도 없습니다.
25/08/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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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정부 소속 기관입니다. 법무부 in 행정부구요. 법원이 사법부입니다.
지나가던S
25/08/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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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하지만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권한]이 있는 게 위 아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입법의 권한이 있으니 그걸 따라야 하는 사법부는 행정부 아래라는 소리 밖에 안 되요.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저기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판결은 안 뒤집혔습니다.
25/08/28 20:07
수정 아이콘
입법의 권한은 입법부, 즉 국회에 있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 한번 검색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나가던S
25/08/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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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뒷부분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하시나요. 행정부 입국금지 처분은 안 뒤집혔는데. 그리고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간에 본인들 고유 권한 사용하는 거 가지고 누가 위니 아래니 할 게 없다니까요?
유승준은 사법부 판단 대로 비자 발급 받으면 됩니다. 행정부는 본인들 권한으로 입국금지 시키면 되죠. 그게 마음에 안들면 또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때도 승소하면 모를까, 승소 하지 못한 이상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25/08/28 20:20
수정 아이콘
그걸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도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나가던S
25/08/28 20:24
수정 아이콘
비자 발급만 승소한 거지, 입국금지 승소한 거 아닙니다. 비자 발급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25/08/28 20:37
수정 아이콘
비자 발급을 승소했는데도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게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맞죠. 이렇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막 나가면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08/28 23:35
수정 아이콘
Meliora 님//
비자 있는거랑 입국 금지되는거랑 상관 없습니다
비자 있어도 입국 금지는 될 수 있어요
사부작
25/08/29 01:50
수정 아이콘
탐랑 님// 그럼 비자 발급을 해준다음에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거부를 하던가요
사부작
25/08/29 01:52
수정 아이콘
절차상 문제가 뭐 서류 빠뜨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비자 안 내주는 이유가 다 틀렸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에요.
이른취침
25/08/28 19:55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정당화해주진 않습니다.
미국도 이유없이 입국 막는 경우 많습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그냥 거부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국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죠.
김태원처럼 마약전과가 있거나 미국 비방하는 SNS 올렸다고 입국거부한다고 해도 정당한 주권행사죠.
김태원 갱생했으니 미국 입국시켜달라는 의견은 본 적이 없네요.
25/08/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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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입니다만 미국식의 억지 입국 거부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유승준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 입국해야한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법과 제도의 공평한 시행의 관점에서 입국 금지가 맞는거냐고 물으면 전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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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공평한 시행의 관점이란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스티브유는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입금 금지를 받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음... 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입국을 모든 외국인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입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의 법은 그걸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은 있는 것은 아리고 생각하고,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25/08/28 20:23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할 것이 스티븐 유는 완전 외국인 비자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부작
25/08/29 02:19
수정 아이콘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개개인이 유승준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뭐가 맞느냐는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어요.

법원은 유승준에게 비자 안 주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다 고려해봤는데 금지할 이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서로 다른 판사들이 한결같이 판결 내렸다는 말입니다.

법이 잘못됐다? 그럼 법을 고쳐야지 유승준만 법원이 뭐라 하든 붙잡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에 대해 국가권력이 보복하고 있는 거에요. 제 표현이 심하다면, 왜 앙갚음이 아닌 정당한 규제인지 정부가 법원에서 증명을 해야죠.
이른취침
25/08/28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 안보는 원래 보수적이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 서약서를 쓰고 그걸 배신한 외국인을
뭘 믿고 받아들여줘야 합니까?

유승준은 무려 '서약서'를 쓰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사실 잡아서 처벌을 해야하는 수준인데 외국인이라 처벌을 못하게 된 거죠.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는 너무 유승준에게 관대한 입장입니다.
외국에선 서류의 의미가 더 크기도 하구요.

미국은 관광비자도 안받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중동 같은 곳은 현상금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롤격발매기원
25/08/28 20:13
수정 아이콘
다른 사례와 다르게 스티븐 유는 국가에 사기를 친
거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케이스라 그런거죠
뭐 병역회피나 그런 사례도 사기라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사례들 열거하신 것 처럼 형량을 받고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뤘지만 스티븐 유는 외국인이라 대가를 치룰수도 없잖아요?
25/08/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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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로 병역기피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잘만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이 아닌 재외동포 중 실제로 적극적인 병역기피를 한 사람들은 더 많을 거구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데 스티븐 유만 안 되는 이유가 없단 겁니다.

법원이 지적한 건 이걸 넘어서 비례의 원칙 상 유승준한테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구요.
롤격발매기원
25/08/28 20:19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 중에 공연 하고 올테니 국방부에 잠시 외국 다녀오겠다고 공증인 까지 두고 미국가서
국적 바꾸고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25/08/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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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01088

이 과거 뉴스를 한 번 보시구요.

둘째로 지금 문제는 비자를 유승준만 찍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유승준씨가 특별히 더 악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죄는 고의적 병역 기피 하나인데 이 하나로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게 과거의 죄를 감안했을때도 말이 안된다는게 일관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같은 판결을 했구요.
이른취침
25/08/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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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서약서의 의미를 너무 낮게 보시는 듯 합니다.
마치 뉴진스가 계약에 대해 떼쓰는 것처럼요.
본인이 먼저 신의를 위반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인류애를 발휘해야 하는 거죠?
전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요.
25/08/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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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에서 일하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전부 추방시킨다면 저는 병무청의 일관성을 인정합니다.

인류애를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발휘하는 게 문제란 겁니다.

유승준을 입국시켜도 전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른취침
25/08/28 20:42
수정 아이콘
유승준이 들어온다고 큰 이득도 없는데
들어오면 여론도 그렇고
음주운전이라도 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유승준보다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러냐는 건
논리적으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모순 덩어리입니다.
개나 고양이 식용엔 난리인데 소를 먹는 건 왜 괜찮냐랑 비슷합니다.
그게 기본권이 없는 외국인이면 더할 뿐이죠.

백종원보다 악질적인 프차 정말 많습니다.
왜 백종원만 욕하냐고 하는 건 의미없죠.

게다가 그는 전국민이 알정도로 너무 유명한 케이스가 되어버린 업보라 생각합니다.
그의 도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병무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정당한 주권행사라 생각합니다.
스티브유처럼 최고의 인지도에서 그걸로 병무청의 호의를 얻어 출국해서
도망친 사례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사부작
25/08/29 01:54
수정 아이콘
그거 다 고려해서 판단을 법원이 여러 번 내렸다고요. 유승준만 특별히 죄가 크고 비자 안 내줄 이유가 안된다 하고요.
Mephisto
25/08/28 19:57
수정 아이콘
댓글보면 국적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5/08/28 20:01
수정 아이콘
이쯤 되니 동정론인지 뭔지 유빠가 많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님 싫어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살아요
통합규정
25/08/28 20:10
수정 아이콘
병무청 vs 피자

하면 전 무조건 피자 손 들어줍니다.

병무청 놔두고 피자 욕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25/08/28 23:36
수정 아이콘
둘 다 욕해도 되는데 왜 굳이 vs 를 해서 한쪽을 살려주죠?
새우탕면
25/08/29 01:18
수정 아이콘
Vs피자에서 병무청이 왜 욕을 먹어야 하죠?
25/08/28 20:18
수정 아이콘
저 미국사람 지금 하는 꼬라지보면 더 밉상이라 입국 허가날일은 없을겁니다.
저러는게 여론 본인쪽으로 올거라 생각하는것도 착각이죠
코우사카 호노카
25/08/28 20:39
수정 아이콘
나라법을 우습게 아는 인간을 들여보내줄 이윤 없죠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고 하기엔 반성도 안하는데 그냥 평생 저러다 가라죠 뭐
25/08/28 21:15
수정 아이콘
잡아다가 무슨 법적 처벌을 하자는거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의 고작 입국만 막는거에 그런걸 요구할 이유가
척척석사
25/08/28 21:1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안들여보내주면 미국인인 너와 기타 법치 한국인들이 어쩔건데]
노래하는몽상가
25/08/28 21:19
수정 아이콘
세월이 지나서 분명 들어오긴 할거같은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차피 공중파는 못나갈꺼 뻔하고
유튜브 기웃거리는것도 너무 옛날가수라
잠깐 반짝찾고 사라질꺼고
가수를 할리도 없고 ...
카이바라 신
25/08/28 21:37
수정 아이콘
왠지 연예기획사 세우려는거 아닐까 생각중...
당근케익
25/08/28 21:38
수정 아이콘
괘씸죄에 밉상인데
뭘 굳이 기어 들어오려고 하지
시드라
25/08/28 21:50
수정 아이콘
스티븐 유 감정에 동조하는 사람이 꽤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이정도로 특혜를 받은 남자 연예인이 없었고
신원보증인과 서약서를 썼는데도 미국으로 런 한 미국 사람을 왜 받아줍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하다고요?
스티븐 유가 잘못한 거죠
25/08/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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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감정선입니다.. 대체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똥진국
25/08/28 22:37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스티브 본인이 잘못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 받는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오히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불이익 제대로 받는 좋은 본보기인데 말이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분노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죠
스티브가 저렇게 불이익받는게 정상이고 잘못한 사람이 저런 불이익없는게 비정상인데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구별 못하는건가요

20년이 가혹하다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군입대 거부하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배상태로 살았습니다
이게 60살 넘어서 해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분은 평생 도망다니면서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스티브는 한국 못온거 말고 저분처럼 도망다니길 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거 있긴합니까
해외에서 돈벌고 결혼해서 애낳고 유튜브도 하고
한국 못오는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잘못한건 스티브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사람도 스티브인데 마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가는 분들은 뭔지 궁금합니다
잘못한 다른 사람들 봐주듯이 스티브도 봐줘야 한다?
주장하려면 스티브가 저렇게 불이익 받듯이 잘못한 사람이 불이익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25/08/28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감정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스티븐 유만 안 받는 게

1) 형평성에 어긋남 (F-4 비자를 가지고 병역기피행동을 한 검머외들이 이미 많고 이들은 추방도 안되고 한국에서 일도 계속함. 스티븐 유만 안되는 이유가 있나?)

2) 법적으로도 어긋남 (1심, 2심, 3심 모두 동의. 위의 양현종님 댓글도 참고하시길.)

그렇다면 그놈의 추상적인 "국민감정" 말고 왜 입국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 감정이 별로라고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거면 법이 왜 있어요?

누가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까?
사부작
25/08/29 02:24
수정 아이콘
옳소!
25/08/28 22:16
수정 아이콘
꼭 입국시켜여 할 필요가 있나요?
솔직히 저분도 큰불편없이 사실텐데...
우리나라가 뭐 잡아다가 죽이겠다거나 현상금 건것도아니고
그냥 입국거부한건데

솔직히 저분 노래를 들어본적도 없고 추억거리도 없어서...
Be quiet
25/08/28 22:38
수정 아이콘
그토록 격렬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을 병무청에서 갖은 편의를 봐주면서 4급 공익 처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자로 돌아왔죠
이미 처분을 받고 입영일이 예정되었던 유명인이 타국 국적자가 되어서 온 첫 사례일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가혹하게 하는거죠
우스타
25/08/28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도 Mr. Yoo로 인해 강화된 병역법 덕택을 톡톡히 본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앞군번이라 덕을 못봐서 변호를 해주는 건가...

정말 모든 것을 쳐내고 보더라도 우리가 난민도 아닌 한낯 외국인을 봐줄 이유가 없고, 한 나라가 남의 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건 진짜 그날 기분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도 할 말 없는 분야인데 무슨 권리가 있어서 입국을 봐주고 말고를 말하는가 싶습니다.
25/08/28 23:39
수정 아이콘
스티브 유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비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놀다 갈 수 있는데
뭔 비자를 지지고 볶든 아니든 뭔 상관입니까
동년배
25/08/28 23:45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도 미국 입국할 때 입국심사원 개인 판단으로 입국 못한 사례가 수두룩 빽빽한데 법무부 판단이면 그걸로 끝이죠. 더 따질 것도 없음
25/08/29 00:01
수정 아이콘
원래 외국인 입국 허가 여부는 제국주의 시대 약소국이면 몰라도... 해당 나라의 절대적 재량 아닌가요?
사부작
25/08/29 00:32
수정 아이콘
"나라"라는 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라는게 어떤 공무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치국가니까 법의 원칙에 맞게 행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유승준은 한국 법원에서 계속 승소했어요.

행정부가 못 들어오게 막음 -> 유승준이 법원에 가져감 -> 사법부가 금지는 옳지 않다 판결함 -> 행정부가 또다시 못 들어오게 막음....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이번 25년 승소할 때 판결문 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405

저도 이런 입장입니다. 미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법적인 근거로 일관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부작
25/08/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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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년이고 30년이고 유승준을 계속 못 들어오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국민 사기 떨어뜨릴 죄인인 외국인 입국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국가가 국민감정이나 준법의지 고취 위해서 그 정도도 자의적으로 못하냐 하시는 거고요. 그런 입장 이해는 합니다.

반대하는 저같은 입장은 유승준이 예뻐서나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국가가 법에 의해 똑같이가 아니라 개인 A를 딱 특정해서 수 십년 씩 불이익을 주는 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라는 정도는 남겨둡니다. 그게 악당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대상이다 하더라도요
25/08/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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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댓글 남겨주신 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 세상은 법대로 돌아가는게 아닌거를 마음 깊이 인정해야되는거같아요. 싫어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법이란게 국민 감정에 의해서나, 혹은 국가 권력자에 의해서 논리보다 앞서 좌우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해봐야 인간사회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 세상에 스티븐유보다 억울한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초인공지능 AI가 나온다면, 그것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의 값을 완벽한 논리에 맞춰서 정확히 치룰 수 있게 된다면 어떨지요.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부작
25/08/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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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능 AI 이전에 인간인 사법부가 여러 번 유승준 손을 들어줬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가보다 합니다.
25/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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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인간 편하고자 만든거라 법리적으로 옳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해하면 바뀌는거죠
유승준 입국시키자는 여론도 있지만 입국반대 여론이 훨씬 많아서 입국 못시키는것 뿐입니다 그걸 아니까 유승준도 여론전 하는거겠죠
사부작
25/08/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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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옳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해하면 바뀌는" 그런 민주적 절차가 돌아가는 거면 아무 불만 없을 것 같아요. 행정, 사법, 입법 분리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유승준 입국을 금지했고, 사법부가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그게 국민 감정상 이상한 것 같으면 입법부가 법을 바꿔서 비슷한 대상을 다 입국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던가 해야죠. 그럼 다시 그걸 소급 적용해도 되냐, 헌법에 맞냐 이런 견제는 또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민주적, 법치주의적 절차가 없이 유승준만 원포인트 타겟으로 사법부 판결 나도 20년 째 도돌이표 금지 때리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승준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적용되는 과정의 문제제기에요
The)UnderTaker
25/08/29 01:25
수정 아이콘
한국 싫다고 도망치고 지 팬들 다 상처주고 버린뒤 진심의 사과조차 안한 유승준을 뭐라고 이해해줘야 하는건지 
포졸작곡가
25/08/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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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성기 때와는 다르게 한류가 미국에서도 들썩들썩하니 배알이 꼴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때 공익만 갔었어도....
25/08/29 01:36
수정 아이콘
본인이 너무 유명해서 문제죠 이건. 아마 그냥 아무개 A씨였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것. 사건 경위가 억울한것도 아냐, 국민 감정이 좋은것도 아냐. 굳이 안받아줘도 되는걸 받아줘서 생길 정치적 리스크도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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