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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09:33
서류제출 단계에서 가점이 밀리면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액, 청년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주소지 거주 년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신혼부부일 경우에 나오는 가점, 아이가 있을 때의 가점, 부양가족의 가점 등에서 밀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5/05/20 09:36
아 행복주택도 그런가요? 가령, 청년/사회초년생/대학생 그룹, 고령자 그룹, 신혼부부 그룹 요렇게 3그룹으로 나뉘어 경쟁해서, 제가 속한 청년/사초/대학생 그룹에서 가점이 밀려 떨어진거란 말씀이시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호식이니킥님. 오늘 저녁은 호식이 두마리로 해야겠네요..
25/05/20 09:53
자치단체마다 모집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류통과가 거의 최종통과일 겁니다.
그 후에는 서류나 자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서류통과=거의당첨 최종당첨=서류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잘못되거나 거짓말한게 없는 사람 저희 어머니 행복주택 경우는 이랬습니다.
25/05/20 11:21
이거 거의 운빨인거 같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청년/사초/대학생 그룹에 지원했다가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당시 사초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제가 그때 가점이 해당지역 거주로 받은 가점 말고는 없었는데 당첨됐습니다.
25/05/20 13:21
(수정됨) 대충 서류제출에서 당첨자+예비자의 2~3배수 뽑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격검증 탈락자를 제외하고 당첨자+예비자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24대1이면 서류제출대상자로도 뽑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시면 될듯. 경쟁발생시 가점사항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5/05/20 14:21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 드리면,
공가: 10 모집자: 100 지원자: 2,417 (경쟁률 24.17) 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1. 모집자의 약 2 ~ 3 배수 (200명 ~ 300명 가량) 을 서류 제출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이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서류 탈락이 됩니다. 2. 서류 제출 합격자 중 심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 탈락 시키고 (수입이나, 자산 등의 지원 자격 불가로) 남은 사람이 최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제출 합격자가 200명, 이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30명이라면 최종적으로 170명만 남음) 3. 모집 인원이 100명이므로 2에서 남은 170명 중 뒤 70명은 최종 탈락이 되며, 점수에 따라 상위 10명은 10개의 공가에 바로 입주, 나머지 90명은 점수에 따라 예비 번호 1 ~ 90 번까지 배정되어 공가가 발생 할 때 순서대로 입주하게 됩니다. 리스 제임스님은 아마 1번에서 탈락 하셨을 거고, 보통 서류 탈락은 점수 순이니까 점수로 상위 8% ~ 12% 안에는 들어야 합격이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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