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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20:32
노무사나 고용 노동부 상담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가이드 해줄 겁니다.
많이 힘드실 텐테 힘내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셔요. 잘 되실 겁니다.
25/08/01 10:11
여기 보다 노무사 찾아가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 그렇게 진행하시고
저는 궁금한 점이 위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 이 아니라 직장생활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에 더 가까울 것 같내요 직장 "내" 가 되려면 주민이 같은 직장이어야 될텐데 같은 직장이 아니니 저 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해주는 직장 의 상사, 동료 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고가긴 힘들것 같습니다. 방임, 방치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모으셔야 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진출 하실거 아니면 작성자님이 근무하실 수 있는 곳에서 정신과 진료기록 가져와! 할일은 평생 없으시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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