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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6 03:05:33
Name ESSE
Subject [일반]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발생요인
김부선씨가 본인의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제기하였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서 묵살하여 이를 이슈화 시켰고, 사회의 큰 파장이 되었죠.

아파트의 불합리한 운영과 비리등의 사건은 수 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많은 아파트에서 진행중입니다.

박정희 정권시대 땐 경제개발이 지상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공간이 부족하니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 필수 주거가 된거죠.

잘 살게 되었지만(일방적인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일부 계층만 해당-상위 20%)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문화의 발전이 뒷받침이 안된가라 봅니다.

지금도 층간소음이나 이웃에게 불쾌감 주는 행동들이 따지고 보면,
이런 연유에서 생기거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비리를 애기 하다 약간은 옆길로 빠졌지만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다면,
주민들의 무관심이 비리를 낳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더불어 아파트 관리의 핵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소장이
돈에 욕심이 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대의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파트의 괸리항목 중
용역업체 선정, 대규모 공사업체 선정과 수선유지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용역은 관리업체, 경비업체, 청소업체 선정이 중요도로 보면 높고,
승강기유지관리, 소방관리, 조경관리업체 선정등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용억업체는 통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처음 입찰하여 계약할 때에는 '입대의'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 후,
두번째 계약 할 때에는 아파트에 14일간 공고 시 입주자 10분의 1(1/10)이 이의가 없으면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여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전제조건이 14일 공고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만 빠져 나가면 입찰없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 조율은 입대의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율입니다.

입대의 동대표나 회장과 감사, 관리주체의 장(관리소장)이 밀착이 되어 있다면,
그 발생빈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재계약을 위해 아파트게시판에 이의신청 받는 공고문이 붙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재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용역서비스는 잘 행하여 졌는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만큼 구멍이 날 소지는 줄어들게 되겠지요.

둘째, 관리주체는 수시로 아파트의 시설을 수선교체합니다.
그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조명, 전기, 수도, 난방, 조경, 승강기, 건물, 주차장, 놀이터등 대충 나열해도 상상히 가겠지요.

이 때 모든 수리비는 회장의 결제가 떨어져야 지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200만원 이하  미만은 견적서만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회장은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시간내서 아파트 업무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업체들을 상대할 여건도 안되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구매 할 때 통상 3개 이상업체의 견적을 받고, 가장 낮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드백을 덜 받죠. 왜 비싼 물품을 구매했나고 따진다면 이것 참 난감합니다.
제일 싼 물품만을 구매하다 보니 교체주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개의 업체를 선정하나, 같은 물품을 계속 거래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체와 거래하게 되죠.
200만원 이하 미만의 물품이 수십만원씩 수십차례 거래 된다면 이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와 관리주체와는 밀접하게 되므로 업체에서 접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혹 불량물품이 납품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셋째, 입대의에서는 대규모공사를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도색, 도로, 주차장등의 공사들을 언제 할 껀가 정하고(주택법에 규정 되어 있음) 수년에 걸쳐 그 공사를 주민들에게 일정비율로 부과합니다. 이 때도 그 비율이 타당하게 책정되어 있는 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입자는 특히 나갈 때는 필히 이미 납인한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51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전에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의 핵심 이었을 때엔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비리가 엄청나서 심심치 않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모아파트의 부녀회와 입주민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요.

지금은 아파트에서는 유일하게 '입대의'가 유일한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업체를 입찰 할 때,
업체끼리 담합을 하고 입대의 회장이 그 쪽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연성(일어날 수 있는 확율)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비리도 진화가 되나 봅니다.

대규모 공사는 오랜기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벽도색공사는 한달이상 걸리게 되죠. 이 때에 관리소장이나 입대의회장이 공사업체가 일을 할 때, 유난히 귀찮게 하면 업체는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장이나 업체나 회장이 입다물고 있음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유난히 소장과 회장이 친하면 의심이 될 만한 구석은 있는 거죠.
소장과 회장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잔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 편안해지니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체에서 소장과 회장에게 일정돈을 집어 주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 안게 됩니다.
업체는 돈을 주었니 면책이 되어 공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는 투명성이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일반론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걸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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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14/11/16 03:12
수정 아이콘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부선씨는 가장 큰문제가 중집에서 개별로 바뀌는데에 있었던걸로 아는데요? 아파트의 가장큰문제는 업체와의 유착이죠. 그외에 관리비나 기타수입에 소장이나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리가 발생해도 회장보단 소장이 큰타격을 받기때문에 요새소장들은 그냥 몇푼안먹고 말자 식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예전 중집에 기름탱크있고 이런시절에는 대단했죠.크크
14/11/16 03:24
수정 아이콘
김부선씨 사건은 난방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이슈가 된 것도 사건 중의 하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유착이 용역계약과 대규모 공사 발주시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주변의 모아파트에서 실제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 알뜰장 이나 야시장 계약시도 입찰가 낮으면 2회 입찰 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리발생 요인은 됩니다. 소장의 비리는 위탁업체와 관계에서 인사책임자가 소장선임 청탁비를 받았다면 소소하게 아파트관리비에서 빼먹을려 하는 시도는 합니다. 소소한 업체의 거래는 관리업체가 하기 때문이죠.
강슬기
14/11/16 05:11
수정 아이콘
~~회! 아파트 비리의 온상이죠
주변에 연 관리비만 200억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입주민대표, 부녀회장 이런거 뽑을때 난리도 아니라네요
사실 주민이 좀 나서고 그래야 되는데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요
김부선씨 처럼 나서는 분들이 참 대단한거죠 사실상 처음엔 김부선씨가 무조건 다 잘못한걸로 나오기도 했으니
쪽수로 말바꿔버리면 나서봐야 욕만먹고 따만 당하고
정치인들 욕하면서 정치인들보다 더 더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14/11/16 05:32
수정 아이콘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글쓴 분은 처음부터 확신에 찬 어조로 아파트비리의 공생
관계내지는 역학구도를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문장에서는 일반론에 근거했고 개
인적인 추론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시는데 말씀
을 참 편리하게 하십니다. 솔직히 글쓴분의 글에 매우 불쾌합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대의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입대회의
와 관리소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언론의 특
성상 비리아파트가 뉴스꺼리가 돠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에 나오지만
전국에 있는 3만여개 아파트의 총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면 현직은 아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갖추신 것으로 보이고
현직 동대표로 활동정도는 하셨을거로 생각합니다.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도 많
이 알고 계셔서 박학함을 표현하려고 피상적으로 나열하셨지만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 일일히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금 쓰신글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어디가 틀렸고 무
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살고계신 단지의 관리소장님을 찾아가
서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가장 싫어하는 진상주민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만이 진리이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치 않는 사람
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입대위, 관리소 싸잡아 진상피던 주민들중 2명을 3개월전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해서 지난 목요일에 서울
지검 4**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형사처벌 끝나면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다 발각된 주민을 포함해서 모두 민사소송으로 손햐배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민소에 따른 합의 내지는 배상금은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 그분들 이름으로 전액 기
부하여 불우주민이나 상대적약자를 위해 사용토록하고 남는 금액은 어린아도서관
에 책을 구입해줄 생각입니다.

법이 참 좋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단지에 부임하자마자 한달내내 몰려와서 진상부
리던 주민들이 고소이후에는 3개월내내 얼굴 한 번을 못 봤습니다.
14/11/16 08:35
수정 아이콘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우암님께서 이를 바로잡는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암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14/11/16 09:12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쯔쯔가무시병으로 급박하게 응급 중환자실에 계셔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모바일에 적응이 어려운 나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차후 여유가 있어지면 관리소장과 입대회의간의 역학구도와 관라소
운영에 따른 여러 문재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하늘
14/11/16 11:21
수정 아이콘
헐.. 쯔쯔가무시병 정말 무섭던데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11/16 18: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로만 생각하시고 시골의원에서 링겔만
맞으시다가 발병후 8일을 그냥 소비하셔서 큰일 치를뻔 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치료하시고 있는데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병천 시골의원 다니시다 현기증으로 넘어져 팔 골절상을 당했고
천안의료원에서 CT와 피검사를 하고 입원 2시간만에 순천향병원
으로 전원 당하면서 긴박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늘하늘
14/11/16 18:54
수정 아이콘
고비를 넘기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어무니도 같은병을 앓은적 있는터라 깜짝 놀랐어요.
간호와 걱정으로 힘드실텐데 모쪼록 하루빨리 완쾌되길 빌겠습니다.
14/11/16 22:42
수정 아이콘
본문글에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대의는 상상도 못합니다."는 바로 위글 "더불어 아파트 관리의 핵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소장이 돈에 욕심이 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 연결하여 쓰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대의는 '비리를 저지를' 상상도 못합니다." 로 수정 합니다. 이 말로 수정하면 그리 불쾌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을 해서 그 경험으로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항목 또는 지역의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다보니 지역의 모 아파트에서 대규모공사시 실제 발생하여 비리의 발생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다니 잘 아시겠지만, 소장의 업무역량에 따라 입주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암님의 댓글에 "차후 여유가 있어지면 관리소장과 입대회의간의 역학구도와 관라소
운영에 따른 여러 문재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어머님이 쾌차 하시면 올려 주길 바랍니다. 저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본문글 말미의 "지금까지의 글은 일반론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걸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는 "제가 입대의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수정합니다.
Radiohead
14/11/16 08:21
수정 아이콘
소위 대리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유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을 겁니다.
왕의 대리인인 수령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겨 치부한 것도 비슷한 사례이죠.

그리고,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구성된 주식회사에서조차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죠. 또한, 삼성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한 사례라든지 현대의 글로비스 사례 등 대표이사 일가를 위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는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교하게 구성되고 주인(주주)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교회 등은 정말로 개판이죠. 종중 재산을 팔아먹은 종손, 인테리어 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서 자신의 업체 또는 자신이 아는 업체와 계약하게 하면서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 등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부평의K
14/11/16 10:52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말하면 입찰 단계에서부터 비리는 시작되는거라서...

애초에 제대로 돌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경비용역의 질이 틀리기는 좀 틀립니다. 그 아파트의 경비용역분들의 평균 연령이나
아파트 입출입부터 다르기 마련이라...
14/11/16 12:12
수정 아이콘
질이 다를지는 의문입니다. 원칙상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 가격을 낮출 순 있어도 질을 올릴 순 없습니다.
입대위에서 경쟁을 제한 하는 방법등을 의결해서 할 경우가 아닌이상 불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경쟁을 제한 하는 입찰을 해서 비리가 발생하죠.
부평의K
14/11/16 12:33
수정 아이콘
최저가로 입찰해도 입대회장이 침바르고 안바르고 차이가 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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