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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2 21:16
vat예수금 정도의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받았을시
세금 낼때 예수금/현금으로 처리하시구요.. 그러니 비용이 아니죠~(판매시)
11/04/22 21:59
음~ 우선 분개부터 보여드리는게 이해하기 쉬우쉬려나요? 단위는 다~ 백만이에요~
1. 상품 50 / 현금 55 vat선급금 5 2. 현금 44백만 / 상품 4천만 vat선급금 4 (또는 vat예수금, 어차피 두개를 상계할거라...) 3. 부가세(비용) 1 / vat선급금 1 이렇게 되겠네요~ 1~3까지가 모두 12월 31일 이전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현재 명칭~)에는 표시될 것이 없겠네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1이 표시될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3번이 12월 31일 이후라면~ 재무상태표에는 vat선급금 1이 존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겠네요~ 이게~ 회계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냈음에도 비용이 인식 안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1/04/23 01:18
혹시 판매, 구매 금액을 혼동하신거 아닌가요.
금액이 서로 바껴야 회계처리가 자연스러운데.. 1. 상품 4천만원을 구매하였다.(부가세를 적용하시오.) 2. 상품 5천만원을 판매하였다.(부가세를 적용하시오.) 3. 부가세액 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상품 4,000만 // 현금 4,400백만 부가세대급금 400만 // 현금 5,500만 // 상품 5,000만 // 부가세예수금 500만 부가세예수금 500만 //부가세대급금 400만 //현금 100만 부가세계정은 임시계정이므로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예로 현금과부족계정같은 경우에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찾을경우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털어버리듯이요.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비용도 아닙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라서 최종소비자가 내야할 세금을 상품 구입당시 미리내주고, 판매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구입시 냈던 세금을 공제하고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받아놓은 결과가 되므로 그 부분만 납부하면 되지요. 공제된 부분의 부가세는 상품을 떼어왔던 곳, 이전의 생산자가 냅니다. 국가에 대해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기므로 부채증가로 잡고 납부시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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