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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 21:22
1. 헌법 13조 후문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처벌 자체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헌법상 원칙이라 할 수 있겠지요. 2. 일사부재리의 취지는, 공소시효와 비슷한데 약자인 피고인를 강자인 국가로부터 보호하려는 데에서 근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지 않다면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도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한 상황에 피고인이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의 생활의 안정성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소시효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특히 증인 등에 있어서 기억 자체가 변하는 등 증거 자체의 변질 가능성도 있는 편이구요. 3.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예외적 조항이나 부정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위헌법률심판에서 깨졌겠지요. 4. 이건 잘 모르겠는데;;; 범인 두 명이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둘 중 한명이 범인인 상황이 분명한데 다른 한명이 무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놈이 범인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확실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11/10/11 21:27
아참, 사족이지만 피고는 민법상의 개념이고 형사의 경우는 피고인이 맞습니다~
피의자는 아직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상태의 범죄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 피고인이고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고 송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 피의자가 되겠지요.
11/10/11 21:32
아, 피고인의 이익, 즉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무죄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예외로는
형사소송법 420조 재심 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질문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쪽, 즉 무죄 -> 유죄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서 생략했습니다.
11/10/12 02:05
딴 건 Frostbite.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2번에 대한 개인적 의견만 쓰자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일사부재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이고, 이걸 부정하는 것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절반 이상은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설령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원칙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살인 행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못 찾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못 찾은 검찰을 족쳐야 할 일이지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일은 아닙니다. 요즘 성범죄 흉악범죄가 많아져서 자꾸 여론이 나쁜 놈 필벌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범 사상범 탄압에 악용되는 예를 생각해 보면 다소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없는 간첩 만들어서 정적 숙청하고 탄압한 예가 많았죠. 일사부재리의 예외를 악용해서 한 번 숙청 실패한 사람을 두번 세번 재차 기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 장면이 담긴 CCTV를 찾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놈 한 놈은 처벌해서 당장 속이 시원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시대에 어떤 무고한 사람이 '나쁜 놈'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일사부재리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누가 검사가 되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세운 것 중의 하나이고, 절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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