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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4 10:03
A-company가 EPC 계약 Scope 중 B-company와 기술제휴 되어있는 제품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에,(이 경우 B-company에게 우선권이 있음) B-company의 공급품의 가격 적정성을 Article 1.6에 따라 타 경쟁사의 Offer 와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A-company에 의한 EPC 계약 공사시 B-company가 우선권을 포기하더라도, A-company는 이 기술제휴에 따라서 B-company에게 Royalty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게 맞나요???? 계약, Commercial.. 등등 관련 영어는 어려워서..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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