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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4 23:51
어렴풋이 아는 내용이자 제가 실제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글쓴이님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겁니다. 등본떼보면 단독세대주로 나올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더 잘아시는 밑에분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텨텨텨 =3=3=3=3)
12/01/25 00:19
몽유도원 님// 자유지대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집주인이 1월 말일까지 있다가 집을 비워주는데그래도 내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는 계약만 한 상태이구요.
12/01/25 00:44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지요..(등기소는 원래부터 전입여부 따지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 가능했구요)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이 된 날부터 발생하긴 합니다만.. 받아놓는거야 미리할수 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야 이사 후 전입신고하는게 맞지만, 이사하는게 확실하다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며칠정도는 앞 당겨서 전입신고해도 무방합니다.
12/01/25 01:35
제가 작년에 전세를 하기위해 대출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입신고 안하고 부동산에서 받아서 팩스로 은행에 전달해서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나중에 따로 동사무소가서 하였구요. 작년 3월에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받고 처리하였으니 지금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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