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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1 17:31
안됩니다. 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혼한 후 남자가 여자의 동생과 결혼하려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본인이나 이전 배우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결혼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는 2촌이니때문에 불가능합니다.(무슨 조항에 걸리는지는 법전 안봤으므로 패스)
06/03/01 17:34
레지엔님// 그 방송은 저도 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와 A는 법적으로는 한번도 친인척이 된 적이 없는 완전 남남이잖아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것 때문에 그 조항을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06/03/01 17:59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에 의해서 혈족으로 인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06/03/01 18:02
그리고 법적으로 두 사람은 인척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여자친구와 A는 어머니의 유산을 각각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거든요.
06/03/01 22:16
이부남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고보니 이부남매와 이복남매를 들면서 어머니를 단지 '배'로 표현하는 것은 남존여비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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