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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3/01 15:24:00
Name BluSkai
Subject 혼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0살정도 된 남자 A가 있다고 합시다.

A는 아주 어릴때(3,4살 정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구요. (아버지는 형편상 할머니께 A를 맡겼다고 하구요.) 이혼한 이후로 A는 어머니를 한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구요.

그 후에 A는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여 여자친구도 생기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A의 여자친구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여자친구를 낳은 것이죠.

그럼 여기서, A와 A의 여자친구는 혼인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자신은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의아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하려니 검색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PGR에 질문글을 남깁니다. PGR에 법대생도 꽤 계신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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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_Nexus
06/03/01 16:3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이복 남매 아닌가요 ?
당연히 안되겠죠?
자세한건 ↓ 께서 말씀해 주실껍니다
레지엔
06/03/01 17:31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혼한 후 남자가 여자의 동생과 결혼하려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본인이나 이전 배우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결혼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는 2촌이니때문에 불가능합니다.(무슨 조항에 걸리는지는 법전 안봤으므로 패스)
06/03/01 17:34
수정 아이콘
레지엔님// 그 방송은 저도 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와 A는 법적으로는 한번도 친인척이 된 적이 없는 완전 남남이잖아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것 때문에 그 조항을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레지엔
06/03/01 17:59
수정 아이콘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에 의해서 혈족으로 인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06/03/01 18: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법적으로 두 사람은 인척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여자친구와 A는 어머니의 유산을 각각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거든요.
lightkwang
06/03/01 18:25
수정 아이콘
요새 그 하늘이시여 내용이랑 성별만 바뀐듯
You.Sin.Young.
06/03/01 18:28
수정 아이콘
그거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잃어버린기억
06/03/01 18:37
수정 아이콘
제길. 정말 억울하겠네요.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하면..
06/03/01 19:09
수정 아이콘
lightkwang님//그렇습니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요 ;;
At_Nexus
06/03/01 19:29
수정 아이콘
핫핫 생각해보니 이복남매가 아니죠 -_- 씨다른 남매라고 해야되나?;;
레지엔
06/03/01 22:16
수정 아이콘
이부남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고보니 이부남매와 이복남매를 들면서 어머니를 단지 '배'로 표현하는 것은 남존여비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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