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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6 22:42
기사의 경우, 필기시험을 보는것 자체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를 보고난후 실기 시험 접수기간동안 자격증명서 제출도 같이 해야하는데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기접수를 못하게 되죠. 님같은 경우는 기사는 안되고 산업기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2학년을 마치고 난후 일겁니다..
06/03/06 22:45
기사 자격증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합격해도 무효처리됩니다.
일반 4년제 학생의 경우는 최소 3학년을 이수해야만 합격 인증이 됩니다.. 더 난감한 사안은 내년부터는 비전공자는 기사 자격증 합격 인정이 안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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