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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7 00:33
어떤 상황때문에 어떻게 압류가 된건지 아는게 중요하지만 우선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쓴지 몇년정도 된 물건들이라면 그냥 냅두는게 좋으실겁니다. 사실 중고 물품이라는게 쓴지 몇일만되도 신제품의 반토막 되는건 일도 아니라 압류가 되면서 이 품목의 평가가격으로 책정된 가격이 실제로 중고품시장이나 고물상에서 유통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1. 절대 딱지 때문에 동요일으키지마시구요. 큰일일수도 있겠지만 가족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우선 마음 단단히 드시구요. 2. 압류가 된 물건이 얼마가 됐든 이거 다시 붙잡자라는 생각은 우선 안 하시는 쪽으로 굳히시구요. 3. 통보된 경매날짜에 집행인이나 이들 따라온 고물상들 보시면 이거 필요없으니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꼭 하세요. 참고로 그래도 이 물건들이 아까우시면 경매하기 전에 가족이나 혹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 낙찰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 급하시면 이쪽을 고려해보세요. 보통 이런 우선낙찰신청 포기하고 집행인이 그 자리에서 경매할때 집에 물건이 고가의 신제품이 아니라면 거의 유찰됩니다. 그럼 경매날짜가 연기되서 또 몇주 혹은 몇달내로 다시 평가된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다음 카페 찾아보시면 채무관계에 대한 좋은 카페 많으니깐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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