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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9 01:43
1.기본서 마다 다르겠지만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것입니다.
법이란게 어려운 말이 많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거죠. 2.공부하시는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공부하는건 부동산쪽이라 저는 민법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부분 부동산 세법 공시법 공법 같은걸 배우죠 . 사법고시 준비하시는분들이랑 같은 법을 배운다고 해도 민법에 대한 이해와 파고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다니시는게 젤 좋은 방법같습니다만...
06/09/29 01:53
1, 기본서는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험에 적합하게 교수들의 기본서들을 짜집기한 것 이구요. 대충 법과목들은 그 법이 나오게된 이론이나 배경등과 실제 법령 풀이, 학설과 판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법령을 배우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 법령과의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겠지요. 우리나라 법령의 특징이라든지.. 첫번째 답변에서 말한 내용들이지요.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공무원 수험서를 보시고 각 동영상강의가 있는 사이트에서 샘플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될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과목은 행정법,헌법,형법,형소법....등이 있겠군요.
06/09/29 02:08
아 참, 기본서는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느정도 감 잡으시면 문제와 병행하면서 회독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에 있는것만 다 숙지해도 합격하실정도는 충분하니.. 아니 넘치니깐 계획을 잘 짜셔서 꾸준히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06/09/29 09:52
윗분들이 설명하셨지만 법의 탄생배경, 법의 이론,법의 학설(다수설, 소수설), 판례 등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교수 교과서랑 강사 강의서랑 약간 차이가 나죠. 교수 교과서는 말 그대로 이론에 충실한 방면, 강사 강의서는 시험에 최적화 된 요약서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에 따라 선호하는 교재가 틀리긴 합니다만, 기본을 충실히 할려면 교수님들이 작성한 기본서를 보고 시작하는게 좋다고 하고 어차피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시험에 중점적으로 파고드는게 낫다며 강사 분들께서 작성하신 기본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 공부는 말 그대로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상황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외우는 것이 아닌, 해석을 통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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