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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8 11:16
네 사실입니다.(스펀지인가 후우...)
전문연구요원제도라고 해서 석사(대학원과정)때 시험을 쳐서 선발합니다. 복무기간은 5년이고 보통 박사과정과 병행해서 수행합니다. 대학원도 연구소라서 보통 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수행하지요. 해외학회가 있다면 해외도 갈 수 있고 다른 신분상의 제약은 별로 없습니다. 아. 4주훈련은 합니다.
06/12/18 11:27
삽마스터님 말대로 어느 대학원을 나와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에 따른 배정인원수는 달라서 전공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될 가능성이 다르죠,. 그리고 석사/박사 둘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 ^
06/12/18 11:43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전문연구요원 가능하구요. 기업쪽에서 해보실 생각이라면 연줄이 있다면 수월 하고 아니더라도 학점관리만 잘하시면 어느정도 노려볼만 할겁니다.
예전에는 카이스트만 들어가도 면제였는데...후;;
06/12/18 12:25
예전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댓글로 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줄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누어 뽑으며, 보통 지방은 경쟁률이 1:1 입니다. 참고하세요 =-=-=-=-=-=-=-=-=-=-=-=-=-=-=-=-=-=-=-=-=-=-=-=-=-= 전문연구요원제도 1. 개요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의 정의(병역법 제2조 제12호)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선발(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자격요건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자(단, 중소기업은 학사 보충역대상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편입 가능) 선발절차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기업체연구기관,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병역법시행령 제78조 기간 이내 → 관할지방병무청 → 편입여부 통보 2. 편입 편입요건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으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병무청장이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박사과정을 포함)을 수학중인 사람. 종사할 분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분야. ※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음. 3. 복무 및 전직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에서 4년간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봄.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날로부터 기산함. ※ 다만,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함. 의무복무기간의 불인정 -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계속) (계속) - 휴직(유급휴직은제외) 또는 정직기간. -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중 통상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 - 의무기간중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다만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인정 전직 허용범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지정업체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경과한때.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할때. 연구분야의 이전•폐쇄•축소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때 전직기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전직하여야 함. - 다만, 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국외연수 및 국외여행 허용범위 전문연구요원으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업체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기간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6개월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것으로 보며, 특히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 그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것으로 본다.(최대 18개월까지 복무기간 인정) 5. 전문연구요원 시험 응시자격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4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자연계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학계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응시하는 시기에 석사학위취득예정자 포함)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예정인 자 - 석 •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석사학위 취득이 생략되는 점을 감안하여 석사학위 수업연한 등을 이수하고 박사학위과정이 시작되는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대학부설연구기관] : 선발시험 미실시(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2003년도부터 선발시험 미실시 (병무청에 문의) 선발예정인원 전기 : 330명 <자연계분야 312명(수도권 219,비수도권 93),기초의과학분야 18명(수도권 13,비수도권 5)> 후기 : 30명 <자연계분야 28명(수도권 20, 비수도권 8), 기초의과학분야 2명(수도권 1, 비수도권 1)> 시험일 전기 : 2005. 2. 25(금) 후기 : 2005. 8 예정 ※ 매년 2월, 8월 2회 실시 ※ 시험공고 : 전기(1.17), 후기(미정) 본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전기(2.14 ~ 2.16), 후기(미정) ※ 합격자 발표 : 전기(3.11), 후기(미정) 본원 홈페이지 시험개요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문제유형 =-=-=-=-=-=-=-=-=-=-=-=-=-=-=-=-=-=-=-=-=-=-=-=-= 영어 50문항 300점 14:00~15:20 (80분) 객관식 국사 50문항 100점 15:40~16:30 (50분) =-=-=-=-=-=-=-=-=-=-=-=-=-=-=-=-=-=-=-=-=-=-=-=-= 합격기준 : 선발(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성적과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성적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선발예정 인원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700점) : 영어(300), 국사(100), 대학성적(100), 대학원성적(200) 2005년 후기 전문연구요원 문제지 국사 시험 첨부 (첨부1) 2005년 후기 전문연구요원 문제지 영어 시험 첨부 (첨부2) 최근 경쟁률 2003년 전기 : 0.93, 후기 0.83 2004년(수도권) 전기 1.04, 후기 1.33 2005년(수도권) 전기 1.24, 후기 2.39
06/12/18 13:01
전문연구요원은 굳이 서울대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석사학위만 있으면 자격은 되죠. 그후엔 TO가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를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시험에 합격하면 박사3년차부터 3년동안 연구를 하면 병역이 끝납니다. KAIST의 경우에는 저 시험이 없고 그냥 KAIST박사과정을 하면 자동으로 3년차부터 전문연구요원편입이 됩니다.
전문연구요원말고도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대체복무도 있죠. 대우는 전문연구요원보다는 열악하지만 보충역은 26개월 현역은 36개월이고 석사학위가 없어도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업체구하는건 무척이나 어렵구요.. TOP에 속하는 업체에 들어갈수 있다면 연봉이 2000~3000을 넘기도 합니다.(물론 이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은 월 100만원 받기도 힘들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죠...
06/12/18 15:29
WizardMo진종// 4년에서 더 줄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3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이고요.
06/12/18 18:46
아 그렇군요. 그럼 서울대 메리트도 거의 없는 셈이네요.. 그냥 군대 가야겠습니다 흑흑
수능이 그리 썩 잘나온건 아니지만 서울대도 보다보면 낮은과가 많습니다. 원래 점수에 비교내신정도로는 공학계열정도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거에서 한 1점정도 까진 셈이죠..
06/12/18 19:16
서울대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산업기능요원 내지 전문연구요원 TO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공학계열로 진학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고, 굳이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을 생각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 중에 실제로, 실패해서 군대에 끌려간 사람을 주변에서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연구요원은 TO가 많고, 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입니다.
06/12/18 19:49
전문연구요원 TO가 상대적으로 산업기능요원 TO보다 많죠 연봉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뭐 물론 근무여건 좋은곳에 들어가는건 힘들지만... 산업기능요원은 훨씬 더 힘들죠. 군대 정 가기 싫으면 힘든것만 좀 감수한다면(어쩌면 그 힘든게 군대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병특 자리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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