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1/30 01:29
국적법에 따르면 제대한 후에 2년안에 국적을 택해야 합니다. 택하지 않으면 2년후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됩니다. 즉 제대후 2년간은 이중국적 상태로 있을수 있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미국국적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관계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07/01/30 05:43
일단 미국 국적은 미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택일할 것을 강요합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어떤 지를 잘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고 하고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고위 공무원직이 되시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에서 조만간 연수나 유학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