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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30 12:07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대강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고,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시간을 좀 더 버실 수 있겠지요.)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다시 소송(청구 이의의 소)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한거라면, 소송 과정에서 그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던지,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지급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던지 말이지요. 이점은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겠네요. 이의제기 신청 방법과 그 이후에 진행될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방법이 여러가지로 열려있습니다.
07/01/30 12:45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더니, 진짜 4가지가 없어서, 뭘 물어보지도 못할정도로 무안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무시까지 합니다...(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딱 정확한 표현같군요.) 법률구조공단이 원래 이런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친절하게 상담받는법도 좀 알려주세요 ^^;;;
07/01/30 14:16
지급명령 별로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다 써주는 건데요 뭐. 법원에서 날라오는 거라서 무서워 그냥 잘 모르고 돈 지불하는 채무자도 가끔가다 있던데, 사실 이의신청만 하면 날라갑니다.
이의신청하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굳이 쓰지 마시길...
07/01/30 14:49
엥...;; 저도 아는게 별로 없는지라 그런대로 널리 알려진 법률구조공단을 추천했던건데, 오히려 제가 다 죄송스럽군요.
헤르메스님 말씀처럼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별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보통 신청하지 않지요. 어차피 날아가는거 이중으로 신경쓰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 돈드는 건데..) 이의신청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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