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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02/01 16:02:02 |
Name |
밀로비 |
Subject |
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금 경우가 복잡한 상황이라서 법적 소양이 있으신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취업을 해서 서울 올라온지 3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으로 2월에 만기가 되는 월세를 전주에서 살다가 올라오느라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엔 남은 기간동안 살 사람을 대신 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살던 원룸엔 제 여자친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도 개인사정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학교 게시판을 통해 새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는데요. 이 사람이 집세를 안내는 것입니다.
집세를 내는 방식은 제 여자친구 계좌로 그 사람이(A라고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월세를 부치면 여자친구가 집주인에게 돈을 부치는 방식이고 3개월 보증금없이 들어와 한달치는 미리 제가 냈었고(집세 안 밀리려고 제가 냈엇습니다) 2개월분 집세만 내고 들어와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은 한푼도 안내고 지금까지 두달을 살았고 한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받던 전화도 이제는 받지 않더니 어제는 드디어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었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_-;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주를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관리인이랑 연락을 해서 집에 들어가봐달라고 하니 난색을 표하다 잠시 들어가보니 별 세간도 없이 이부자리와 옷가지, 티비한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현재까지 월세가 밀린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일단 월세를 납부했으니까요. 과연 돈을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이건 없을것 같긴 합니다만..)
2. 제가 서울에 있을때라 챙기지 못했지만 여자친구가 수기로 A와 간략한 계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즉 고소나 수사시 증거물로 효과가 있을까요?)
3. 관리인 말로는 설 전까지 방을 빼면 마지막달 집세는 조금 빼준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연락도 안되고 행방이 묘연한데 이 사람 허락 없이 짐을 빼고 자물쇠를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관리인 말로는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이 A가 자기 집에 백만원을 두었었다고 우기면 자칫 덤터기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덤터기 쓸 수 있을까요?
4.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두었으면 추적이 좀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름과 휴대폰 번호, 통장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진 지금 경찰에 신고같은 것을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그냥 그런 인간 저주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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