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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1 17:24
글쎄요..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런경우는 좀 심하게 말해서 "꼬우면 참가 안하면 되는 것"아닌가요. 이게 무슨 쉽게 구할 수 없는 컨텐츠를 독점해서 되도않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가비에 비해 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불평을 하면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07/02/01 17:37
그렇죠... 케스파 공인 대회도 아니고 그냥 피시방에서 하는 대회 수준의
사설 온라인 대회정도인데요 뭘... 선택의 폭이 좁거나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저런 대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참가하는분들도 머리가 어떻게되지 않고서야 저런대회를 참가하겠습니까.
07/02/01 17:47
처벌이 될리가 없죠...
참가비 1억에 우승상금 만원이어도 처벌받을 껀덕지하나 없습니다. 뭐 참가비 전액은 입상자 상금으로 사용합니다, 뭐 이런게 명시되있지 않은이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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