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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9 16:29
죽은사람의 재산이나 모든 권리 의무등은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죽은사람)의 사망시에 당연히 승계됩니다. 그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나가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이들과 적당히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각자의 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하게되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생전에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특별연고자)에게 일정한 줄 수 있고, 이마저도 없다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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