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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3 18:38
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환자가 동의하고 수술중에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의사에게 수술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맞지요.
07/10/04 10:50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의사를 보호해주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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