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11/20 21:56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20살이 넘어서도 고등학생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못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법적으로 나이는 되나 교칙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싶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에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꺼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19살이하에게는 술 담배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따지자면 20살의 생일이 되는 날 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생일이 3월 3일이면 20살 3월3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술 담배 살때마다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에 간단하게 그냥 1월1일날로 사용하는 것일겁니다. 새해가 되면 일단 나이는 한살 올라가니까요. 만 이라는 개념은 생일을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노인들 우대증 끊을때도 잘 보시면 19XX년 오늘 이전 출생자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되는게 없지요. 최저시급 3480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야간수당은 최저시급의 150%인가 더 줘야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일은 없지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아르바이트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주는 허락할 겁니다.
07/11/20 22:13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인 19살(1월1일만 지나면 생일의 지남&안지남에 관계없음)만 되면 알바,술,담배,청소년보호구역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유인 즉슨 교칙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 보호법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교칙에 우선적용(상위법우선의 원칙) 에따라서 가능합니다. 허나 은행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휴대폰을 산다거나 하는것은 아직 부모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각 법에서 취급하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 살, 민법은 20세, 상거래및 상법은 21세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07/11/20 22:16
근로기준법에서 연소근로자, 즉 나이에 제한을 받는 근로자의 연령제한은 만18살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가 금지되어있습니다.(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07/11/20 22:28
아 찾아보니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살가 되는 해 1월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네요. 다만, 운전면허나 민법 상거래및 상법은 생일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07/11/20 23:03
결론은 1월 1일부터 출입이 허용되는거네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법사배운보람이..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