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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9 23:35
혹시 영주권자이신가요? 그럼투표권이 없으시구요...(정확히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생기는걸로..)
그리고 나이가 만20세가 안되는것 같은데요. 그럼투표권이 없으십니다.
07/12/10 18:37
영주권 문제는 잘 모르겠고 나이상 투표권은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오늘 내일 중으로 투표용지가 주민등록상 기재된 거주지에 배송될거에요 ^^
투표권은 지난해인가 개정되어서 만 열아홉세(숫자는 금지어군요-_-)로 바뀌었지요 . . 88년 12월 십구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투표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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