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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03:01
법조항과 관련된 설명은 저도 잘..
단지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함부로 자르거나 월급등을 압류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안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죠. 이와 같은 의도에서 공무원의 경우 노동 삼권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단체 행동권또한 제한 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등에서 인정되는 파업등이 인정될 경우 국정 혼란을 줄 수 있고 이것은 공익을 위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제한 되고 있습니다. 가치 문제 측면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이유를 들자면 과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공무원의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가져갔었고 이런 상황이 상당한 불합리함을 야기할 뿐더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정책 운영에 효율성등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직등에서는 어느정도 대통령이나 여당에 따른 코드(방향성)인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공무원은 공개적인 채용과 승진을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08/01/28 00:22
COurage0님// 뒤늦게 올려주신 글을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좀 더 이야기의 외연이 커지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요. 아, 물론 답변주신 COurage0님과 메모로 글 주셨던 모모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 보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간파해내지 못하고 겉돌게 질문드리 제 잘못이 클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신 답변을 통해서 사실문제에 대한 이해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읽어주시고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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