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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13 21:24:53
Name 파일널푸르투
Subject 제 사촌동생이 얼마전 차량 절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 잡혔구요, 범인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자식)은 지금 현재 감방에 구속 수감중이고요, 합의해 달라구요.
차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가려했지만 엠피쓰리밖에 없어서 절도당한 것은
엠피쓰리하나이긴 한데. 차수리비 및 이것 저것해서 피해액은 40만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복사본과 도장을 준비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액으로
20만원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사촌동생이 이제 겨우 23살이고 그래서 저보고 동행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런쪽으로는 경험이 전무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할지구대에 전화하니까 지구대로는 오지말고 지구대 근방에서 만나서 합의하라고, 부르면 금방 오겠다고만
하고.. 어찌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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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Again
08/02/13 21:2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피해액은 넘게 합의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파일널푸르투
08/02/13 21:39
수정 아이콘
겁이나서요. 저희가 범인 아버지랑 독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피해액이상으로 합의볼 생각도 없구요. 그냥 피해액정도만 합의보면 될거 같구요. 그런데 경찰동행 같은 것 못 봤나요? 지구대 사람들은 자기네랑 직접 관련 없는 일이라고 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민중이 지팡이라는 자들이.어휴.
08/02/13 21:39
수정 아이콘
전화로 피해액 이하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죠.
이재열
08/02/13 21:48
수정 아이콘
원래 합의할때는 님께서 받은 피해액+합의를 하지 않았을시에 피의자가 지출하게될 벌금(?) 을 더해서 합의금으로 받는걸로 압니다..
파일널푸르투
08/02/13 21:51
수정 아이콘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공증이나.. 인감 뭐 이런거요.
*블랙홀*
08/02/13 22:11
수정 아이콘
-_-합의 하지 마세요.....
그럼 그쪽에서 먼저 연락올껍니다...
지금 사촌동생분이 저 피해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쪽에 끌려가는거 보다 자신이 끌고 가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참소주
08/02/13 22:27
수정 아이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굽히고 들어가나요;; -_-;;
진리탐구자
08/02/13 22:27
수정 아이콘
칼자루 쥔 건 님이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합의 안 해주면 저 쪽이 손해입니다. 적당히 올려 받으시길.
석호필
08/02/13 22:43
수정 아이콘
나이가 23살이라
그래서 그 범인의 아버지께서 깔보시는것 같네요.
합의금 20만원이라.
어이가 없네요..
ArtOfakirA
08/02/13 22:59
수정 아이콘
올해스무살되는데 제 친구는 살짝 교통사고가났는데 입원해있는동안 같이술도먹고 전혀안아파보이던대 꺵값으로 170받아서 카메라샀던대..
08/02/14 00:20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요. 피해액은 다 받으세요. 원래 정신적 위자료 안받는게 어딘데...무슨 절도죄로 합의를 반값에 해줍니까.
합의는 기본적으로 합의문건을 만들어 남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관할지구대에서는 어차피 피해자가
합의만 받아오면 처리할 거라 그런 면에서 상담해주거나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 부분의 문제는 법적인 거라
경찰이 개입하면 안되거든요. 그냥 합의하시라고 말하는 것 이상은 절대 넘어서는 법 없습니다. (아마 안 될겁니다.)
이런 문제는 주변 어른들과 의논하시구요. 안되겠으면 법무사 같은 분들과 의논하는게 맞습니다.
차라리 법률서비스나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보구요. 정 안되시면 주변 어른과 동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 상식선에서 피해금액 40만원 + a 하셔서 최소 50만원이상은 받으셔야죠. 20만원으로는 차 수리비도 안나오시겠네요.
기사도
08/02/14 01:30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인맥으로 형사 등 관련 직종에 있는 분께 상담이 더 현명할듯..
그 분들은 사건에 따라 수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므로
적정 합의금을 알고 계십니다.
초보저그
08/02/14 04:20
수정 아이콘
경험 많은 어른과 같이 가시는게 좋겠네요. 피의자측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합의금을 피해액의 반으로 하자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액 + 정신적, 물질적 손해(경찰서 불려다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피지알에 글까지 쓴 시간과 노력)을 합의금으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안해주면 저쪽이 손해입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재판 받는 동안 구속수감되어 있을 것이고 호적에 빨간줄도 가겠죠. 이런 사정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합의해주면서 한 몫 단단히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사도님 충고대로 주변에 이런 경우 합의금 어느 정도 받나 알아보시고, 저쪽에서 전화오면 20만원으로는 합의볼 수 없다고 거절하세요. 급한 것은 피의자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연락 올겁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피해액의 반값에 쉽게 합의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적 손해를 줘야합니다.
소군과이교
08/02/16 16:45
수정 아이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없던일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합의를 보는 이유가 조금 더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합의금으로 돈을 벌 생각은 안하시더라도 금전적인 손해액은 받아야하지 않나요?
물론 저 같으면 손해액 + 10만원 정도 더 받겠습니다.
더 받은 돈은 그 동안 속썩은 본인에 대한 보상액 정도로 생각하구요.

그 쪽이 어른이 나오셔서 고민이시라면 어른과 함께 나가세요.
어른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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