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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5 22:22
돈이 급하게 필요한거 아니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으로 받으셔서 더 많이 받을수 있겠군요. 님이 사시는 지역의 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후에...인터넷으로 신고하면,,,3일안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두번정도 노동청 방문해야될겁니다.
08/03/05 22:24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전화하셔서 오늘까지 돈 입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테니, 그 점 알고 계세요.
라고 전화하시고..신고하는게 좋을듯..
08/03/05 22:28
답변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와서 휴게실에서 컴퓨터 쓰는데 속상해서 운동이 하기 싫어지네요 ....
물론 돈이 제일 받고 싶어요... 저 한테는 나름 큰돈이라서요...... 정말 좋은 업주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하는일마다 참 힘드네요 ....웃으면서 나오고 싶었는데 .....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ㅜ
08/03/05 23:13
노동청에 신고하신다고 하면 쫄아서 주실듯.. 뭐 안쪼신다면 그냥 노동청게 가볍게 신고를 놔두면 게속 저런식으로 알바생을 부려먹을수도
08/03/05 23:35
마음같아서 때려주고 싶다고 때려주면 문제 생깁니다;
돈을 받는건 절대 속물이 아닙니다. 님께서 정당히 노동을 하신만큼 그만한 비용을 받아야하는거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결국엔 돈을 받게 되실겁니다.
08/03/06 09:38
근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케되나요 정부에서 그업주한테 벌금매기나요?? 아니면 영업정지 이런거 주나요??
웬만하면 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업주에게 어떤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08/03/06 12:09
처벌은 경우에 따라 다를겁니다.
단순하게 돈만 제대로 책정해서 주고, 견책인지 경고인지 줄 때도 있고, 다른거랑 겹치면(술집이었는데 미성년자 입장-_-) 영업정지 딱지가 정문에 붙어있는 훈훈한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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