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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02 18:01:18
Name AerospaceEng.
Subject 제가 차에 살짝 받혔는데요...
토요일 오후 2 시쯤에 치과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내렸는데 마침 신호가 빨간불->초록불로 막 바뀌었고

사람들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한마음에 도로를 살짝 비스듬히 가로질러 횡단보도에

거의 다다랐을때쯤 뒤에서 차가 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차는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만

살짝 받혔는데도 몇바퀴는 구른것 같습니다. 근데 아줌마더군요. 저를 받아놓구선 저한테 어떻게 해야할지

오히려 묻는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서로 멍때리고 있다가 제가 번호를 일단 달라고 해서 번호만 받고 제갈길 갔습니다;;;

그땐 하나도 안아팠습니다. 길가다 크게 넘어진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에 합의를 봐야하는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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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icaca
08/11/02 18:11
수정 아이콘
두가지가 있죠. 크게 뜯어내시려면 지금당장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 상황은 100% 뺑소니로 인정되는 상왕입니다. 연락처를 줬든 뭘 했던지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천만원대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이요.

양심적으로 병원에서 평소에 아픈것까지 다 들춰내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것은 농담입니다. 사실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사악하죠.

절차 그런건 상관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보험처리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다 처리합니다. 그게 그네들의 일이죠.
베넷아뒤짱
08/11/02 18:12
수정 아이콘
사고난 위치가 아주 중요하겠군요~
횡단보도 위 정지선 전에 차도에서 사고난것이라면 무단횡단조건입니다.

무단횡단 조건에서 사고 난상태이기 때문에 100프로 자동차 책임은 아니고 어느정도 본인책임도 있습니다

아주머니와는 전혀 대화하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접수번호만 받아서 보험회사와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시는 뺑소니처리는 안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뺑소니 조건에 부합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사고접수를 경찰서나 119에 신고하셨을수도 있고

하셨으면 전혀 뺑소니 조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차 타고 가고있는데 인도에서 차에 달려드시더니 괞찬다면서 굳이 그냥 가시라고 하시길래 연락처 드리고

가려는데 친구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접수만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뒤 뺑소니신고가 들어왔는데 뭐~상습범이더군요. 신고했다고 말했더니 급정색하면서 왜 신고했냐고

웃기지도 않더군요..안했으면 뺑소니신고 안하혔을려나.그냥 웃고 보험회사랑 알아서 하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뒤 보험회사 연락도 안했더군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08/11/02 18:22
수정 아이콘
큰 사고는 아닌 듯하여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험처리된다는 윗분들 말씀이 맞고요.

농담으로 하신 것이기는 하나, 위 답변 중 살짝 틀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뺑소니는 그냥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을 이탈해서 누가 사고를 낸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화번호 교환 후 별로 아픈 데가 없다고 하여 그냥 헤어진 경우에는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다음날 아픕니다).

횡단보도 아닌 부분에서의 충격이라면 본인과실(구체적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20%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치료비는 다 나오겠습니다만, 일 못한 손해 등의 전보에서는 일부 감액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야생올챙이
08/11/02 18:33
수정 아이콘
몇일 전에 뉴스 나오던데요
번호 주고 갔는데 뺑소니 -_-
AerospaceEng.
08/11/02 18:35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 과실도 있네요.. 어쨌든 차도에서 사고가 난것이니까요.
08/11/02 18:5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가도 뺑소니라고 하던데..
EsPoRTSZZang
08/11/02 19:08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받는 콜센터 일은 한적이 있었는데,
사고당시 상대측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측에 대하여 병원으로 동행, 몸에 이상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검진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게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확인서(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다는 증거,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합의 가능)'를 받아놓지 않는이상,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PT트레이너
08/11/02 19:22
수정 아이콘
치료비만 잘 받으셔서 치료받으세요
울랄라
08/11/02 19:55
수정 아이콘
우선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골목길에서 차에 받혔는데.. ^^;
막무가내로 후진을 하시는 바람에 큰짐도 들고 있고 해서 그냥 받히고 말았죠..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결과 발목에 심한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고랑 관계가 없으니 제 개인 돈으로 CT & MRI 를 찍고 수술을 해야 할거라고 하더군요 ㅜㅜ
왼쪽 발목과 오른쪽 엉덩이, 어깨가 아픈데.. 발목은 멍이 들었고 많이 부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멀쩡하던 발목인데 개인돈으로 검사에 치료를 해야 한다니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구요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와 어깨는 계속 아픈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아프면 MRI 찍어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또 개인돈 내라고 할까봐 MRI 안 찍고 있습니다. ㅜㅜ

참 제가 들고 있던 짐 중에서 망가진것이 있어서 대물 보상도 받았는데..
감가상각이 되기때문에 보상비가 줄어들더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감가상각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못 받았는데 그 제품을 다시 사기 위해선 제 돈을 보태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른쪽 엉덩이와 어깨는 뚜렷한 상처가 없는데도 계속 아프니.. 고질병이 될듯 합니다. ㅜㅜ


암튼 크게 안 다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Titicaca님// "양심적으로 병원에서 평소에 아픈것까지 다 들춰내는 방법. "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평소에 아프던 곳도 이번 기회에 치료를 받으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전 평소 안아프던 곳인데도 개인돈 내라던데 ㅜㅜ
스카이콩콩
08/11/02 20:3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교통사고이고, 지금은 안아프더라도 지금일이 원인이 된 아픈곳이 나중에 발견될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라는게 그렇더라구요;;
글쓴님에게 비용이 청구되는것이 아니니 우선 병원에서 검사는 꼭 받아보세요!
08/11/02 22:53
수정 아이콘
야생올챙이님// Unchain님//
특정 요건만 뽑아내어 올린 뺑소니 관련 기사의 기준은 거의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제목이 선정적이어야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과장됩니다.
연락처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물론 연락처를 남겼는지 여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으로서, 연락처를 남겼다면 기본적으로는 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남겨도 뺑소니로 볼 만한 다른 사정들이 있다면 뺑소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차에 손상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충격한 경우(당연히 다쳤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가라는 피해자의 말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벼운 접촉에서 피해자가 별거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아프면 연락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른바 [꾼]에게 걸린 경우에는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글의 사안에 의한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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