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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9 16:40
저는 한 1년가량 사정상 폰을 두개 써봤는데요.
딱히 문제될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경우는 통신사가 다른 경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09/05/19 16:55
아 불이익이 없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공짜폰은 무한대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그러면 통신사가 손해 아닐까요;;; 공짜폰 구입-다시 공짜폰 나오면 구입하고 전꺼 해지-다시 공짜폰 나오면 구입후 해지....이렇게요
09/05/19 17:07
질문자님이 리플로 다신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약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약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거예요^^ 2008년에 생긴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휴대폰 싸게 줄테니깐 약정기간만큼 써달라! 이겁니다. 약정은 6개월 단위로 있고요. 최대 2년입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년약정으로 공짜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휴대폰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새 휴대폰을 사야 하는데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존 통신사에서 기계만 변경하는건데... 기존 통신사에서 기계만 변경하는건 약정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남은 1년반) 기계를 돈 주고 사면 됩니다. 하지만 번호이동을 하려면 약정기간이 1년반이 남아있기에 그만큼의 위약금을 물어야하죠. 위의 예는 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을때의 예이고요. 질문자분이 하신 방법대로 새롭게 번호를 따서 신규로 하면 상관없죠. 또 그 전에 쓰던게 약정이 없는 휴대폰이었다면 해지해도 상관이 없는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쓰던게 약정이 걸려있는거라면 해지할 경우 남은 약정기간만큼의 위약금은 물어줘야하는거죠. 대리점 가서 한 번 약정이 걸려있는지 알아보시고 해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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