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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3 00:51
새로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필히 먼저 하신뒤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시고..
새로운 건물 전세권 설정하실때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신 다음에 새로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쪽지 드리겠습니다.
09/06/23 10:23
전세권설정보다 근저당이(전세권은 전입이 필요하므로) 좋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소유의 타부동산의 시세 및 등기부등본 임차인현황확인후에 풀어주시구요 또한 근저당설정서류확인후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법무사통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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