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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7 18:10
저 2년 약정 하고 3달도 안가서 잃어버렸었는데, 집에 굴러다니던 폰으로 기기변경 했어요.
통신사를 옮기지 않는 한 위약금은 안무는 것 같던데요.
09/07/07 18:13
맞습니다. 기기변경은 위약금이 없어요.
석달 의무사용을 제외하고 어떤 약정도 걸려있지 않은 폰을 신규 개통시킨 다음 석달 후에 해지하고 기기변경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요금 석달치 3~4만원의 요금을 내야합니다)
09/07/07 20:15
쓰시는 통신사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해지할시 위약금 얼마내야되는지 알수 있구요.
젤 좋은방법은 그냥 중고폰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기기변경해서 쓰시는게...좋을듯. 약정다되면,,,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으로 사구요.
09/07/07 22:03
현금완납폰에 기간약정만 한 상태라면
그냥 통신사 (회선)명의 유지한 상태로 기변만 하시면 위약금은 없구요... 통신사를 바꾸거나 같은 통신사라도 신규가입을 하실 요량이면 위약금은 (전체위약금)/24 *(사용한 개월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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