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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9 14:56
1번은 차관이자라는 것이 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않나요??
그리고 2번은 가는 갑국에대한 투자가아닌 을국에 대한 투자니 답은 2번맞는듯;;
09/07/09 19:49
답부터 틀린거 같습니다.
답은 5번같은데......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가간의 상품거래를 계상하는 것인데 거래내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100만대를 갑국이 을국에 수출하였다. 이런게 상품수지로 계상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기의 나온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수지는 근로자 파견, 직접투자, 증권투자등에 따른 소득이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쉬취하는 급료, 직접투자, 증권투자에 따를 투자소득(이자, 배당)은 이에 해당됩니다. 즉, (다)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은 소득수지로 봐야 합니다. 투자수지는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가 그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가없이 이루어진 거래를 말합니다. (라)가 그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용역거래를 계상합니다. (나)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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