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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8 01:05
일단 방을 미리 구경해보시고, 물 틀어보시고, 보일러 체크해보시고, 기타 전기 및 방 상태 체크를 해보셨다는 가정하에...
아주머니께서 계약서 쓰시고 늘지금처럼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식으로 작성을 하실텐데요... 아주머니께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싸인하라고 하실겁니다. 그때,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금, 관리비 등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한부를 가지시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그리고 금방 끝납니다.) 그 후 가까운 시기에 해당 동사무소에 그 계약서랑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늘지금처럼님이 그 동네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확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계약 후 며칠 안에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고, 보통은 계약 당일에서부터 며칠 안에 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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