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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5 23:33
<요구사항>재평가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방법에 따를 것
위 항목으로인해 사례1 07년 자산재평가손실 500 대)건물 500 => 자산재평가손실 500 / 감가상각누계액 500 순장부금액7500(취득원가 10000-감가상각누계액(2000+500)) 이렇게 분개해줘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다시인식해줘야 하는건 머리가 아파서 패스.... 08년 감가상각누계액 A / 자산재평가이익 500 (전년도 손실분을 한도로 당기이익으로 인식) --------------------------------/자산재평가이익 A-500 (기타포괄이익 항목) 사례2 07년도 재평가이익(기타포괄이익)이 발생했고 08년도 재평가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재평가이익한도내에서 기타포괄이익을 차감해주고 나머지는 당기손실로 인식 책보고 답변하는대도 어렵네요.
09/10/16 00:29
사례1
07년 감가상각비 분개- 차) 감가상각비 500 / 대) 감상누 500 재평가분개는 감상누 제거방법으로 해야하니까 차)감상누 2000, 재평가손실 500 / 대)건물 2500 08년도 감가상각비 분개- 차) 감가상각비 1875 / 대) 감상누 1875 차) 감상누 1875, 건물 1500 / 대) 재평가이익 500(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 2875(기타포괄손익) 이런 식으로 사례 2도 해주시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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