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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30 23:50
제 친구중에 아랍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법에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있더다군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기 아는 형이 부인 4명인 상태로 유럽 어느 나라로 귀화를 했는데 (거긴 일부 일처제겠죠) 그 중 본처만 등록을 했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걸 보니 아마 그 나라 법으로 적용할 거 같네요.. 은별님이 오셔야 할듯~
09/10/31 02:51
이거 자세히 설명하자면 책 한권인데요...
각 나라의 법체계가 충돌하는 경우(conflict of laws)에 관하여는 각 나라의 국제사법(國際私法)에 의하게 되는데,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하여 말한다면, 혼인에 관하여는 부부 각자의 본국법(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호적을 담당하는 절차법적 문제 등이 결합하여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모르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 말씀하신 이민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를 하면 대한민국 법에 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일부다처의 가족관계등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인을 후처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의 일부다처도 허용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법률혼에 관한 혼인신고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관할관청이 아니라 자기 나라 영사관이므로 우리 법이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2.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사촌간의 결혼은 혼인무효사유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할 수 없음이 원칙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상 두 사람이 사촌이라는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누가 억하심정으로 찌르지 않는 한,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모른 척 할 것 같습니다. -_-;;; 3. 일본으로 귀화한다면, 일본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촌간의 결혼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귀화 안 하고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니 혼인신고 접수가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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