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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31 13:13
해지는 원할 경우 언제나 할 수 있고, 보통 약정 기간 내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92일라는 기간 자체는 대리점에서
반강제적으로 정한 기간인듯 합니다. 물론 해지를 원할떄는 기준일 납부금액(위약금 + 단말기 할부금 + 해지일까지의 통화료 기본료 + 기타 )을 전부 납부하시면 됩니다.
09/10/31 13:55
판매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92일 이내기간을 정한건 KT, LGT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고객에게 판매되었던 기계값과 리베이트가 모조리 환수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판매자가 돈을 전부 물어내는 상황이 되는거죠.... 당연히 해지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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