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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6 20:55
저도 잘은 모르는데
준예산이 되면 작년과 동일이었나.. 하여튼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집행해서 돈을 최소한으로 쓴다고 합니다. 대충 기사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에요.
09/12/26 20:58
ps)에 대해 저도 궁금했는데, 학교 실장님에게 물어보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작년 예산 진행된게 올해도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12/26 21:05
메를린님//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ㅜㅜ
실장님이 저런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월급 안들어오면 대통령은 생활 가능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는 분들도 한달 월급 안들어오면 바로 연체대상자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09/12/26 22:18
이번학기 행정학의 이해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몇 자 끄적여볼게요-
일단 준예산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자면, 준예산은 '바로 전 회계기간에 준(準)하여 계획된 예산'을 말합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라고 적은 이유는 현대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 통섭화되면서 행정부에 재량을 주는 의미에서 의회가 특정지어진 목적이 없이 먼저 예산을 승인해주는 특별예산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하고, 의회 의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단 한푼도 행정부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나라가 문 닫을수야 있나요. 어떻게든 국가는 흘러가야하고 행정부가 하루라도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니(경찰이랑 군대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등장하는게 지난 회기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짜여진 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준예산은 순수한 '임시' 예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그 때 까지 썼던 예산 인준받고, 새 예산안 -이 경우에는 2010 예산안- 인준받아서 그 이후부터 집행해야겠죠) 지금까지 준예산은 단 한차례도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90년 대에(96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행정부 내부적으로 준예산을 편성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만, 교수님도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나도 들은 얘기라서..' 라고 했을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차례도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한차례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었는가? 정치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회에 불만이 심한데(구체적으로 '이 인간들은 월급받고 하는 일이 뭐야?') 준예산이 편성돼버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보자보자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수준이 아닐까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안을 놓고 처리 시일을 넘겨가면서 충돌한 전례는 많았으나 해를 넘기기 전에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로) '대타협' 이러면서 예산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4대강 예산이 너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서 준예산 편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 얘기는 아마 이런게 아닐까합니다.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에는 일정기간마다 의회의 의결(혹은 인준)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의결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하기는 해야겠는데 준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으니(폐지됐으니 준예산으로 커버가 안 돼죠) 봉급을 못 주는거죠. 근데 그렇게 봉급을 못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분들만 고통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 분들도 공무원에 다름 없는데 그 분들이 못 받는다면 공무원도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 같네요.
09/12/26 22:19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당연히 줘야할 돈은 줍니다.
가카가 잘못 아신듯. -_-;; 준예산의 지출용도를 찾아봤더니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2. 법률상 지출의무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라는군요. 1번에 공무원 월급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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