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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4/07 20:02:20
Name 큐리스
Subject 이번 버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바이버 토너먼트 C조 승자전
김창희(T) : 박성훈(P)
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 전황은 박성훈 선수의 전진게이트와 개스 러쉬를
김창희 선수가 막아낸 이후 전진팩토리를 시도하고
박성훈 선수는 그 동안 로보틱스까지 테크를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훈 선수가 입구를 프로브 둘과 드래군으로 막아놓았는데...
SCV가 올라가서 로보틱스를 정찰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SCV는 곧 잡혔으나 박성훈 선수가 pp를 쳐서 경기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박성훈 선수의 주장은 아마도
정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찰이 된 것을 보면 버그가 틀림없다
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케스파 심판진은 협의 끝에 버그를 이용한 정찰은 맞지만
규정에 명시된 버그가 아니라며...
알려지지 않은 버그에 대해 경기중지를 요청한
박성훈 선수에게 주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2가지입니다.
첫째, 알려지지 않은 버그가 나왔는데도 경기 속개

알려지지 않은 버그에 대해 바로 몰수패를 줄 수 없다고 해도
명백히 고의로 버그를 발생시켰다면
버그에 대한 이득을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재경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경기를 속개했습니다.

둘째, 알려지지 않은 버그에 대해서 경기중지를 요청하면 주의 징계
(*** 박성훈 선수에 대한 주의 징계는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삭제하면 글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글 쓸 때는 그랬었나보다 해주세요. ^^;;; )

경기중지라는 게 상대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기중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알려진 버그와 유사하여 경기중지를 요청했다고 보는데요.
버그임은 확실하지만 알려진 버그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의 징계를 주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대가 버그를 사용하더라도
알려진 버그인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경기중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사실상 '버그로 인해 경기중지 요청은 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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