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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2:34
근데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깐 300억 어음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네요.
1조 넘는 재산분할 판단이 나왔던 게 저거 때문이었는데.
25/10/16 12:36
본문에 써 놨는데 법원에서 300억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애초에 노소영이 어음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 300억이 애초에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25/10/16 12:35
저 300억을 최태원이 가져왔다 vs 노소영이 가져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노소영 손을 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300억이란 어떻게 나온 돈인가 주체를 300억으로 놓고 보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소유권을 누군가가 주장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2조 가즈아
25/10/16 12:42
노소영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꼬숩다고 하시는데 최태원은요?
바람펴서 이혼하고 정겅유착으로 그룹이 저렇게 큰건데 결국 최태원은 손해 보는게 없네요?
25/10/16 12:45
300억을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본문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최태원이 재산분할을 해줘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상 그 결과 이득을 보는 건 그 정경유착의 주체인 노소영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원인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적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25/10/16 13:13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해주면 최태원의 손해도, 노소영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부부 재산을 나누는 건데. 굳이 따지면 국가와 국민이 과거에 손해를 본 거죠. 그 후에 부부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최태원이 이득을 보거나 노소영이 손해를 보겠죠.
25/10/16 12:46
최태원은 이미 부부관계가 멀어진 다음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 댓가로 위자료 20억을 줘야하니까 손해보는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25/10/16 20:29
어쩔수없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습니다 2조를 국가귀속시켜야한다 내놔 하는 논리가 속시원하지만
그 논리가 통해버리면 지금이야 통쾌하지 그 판례에 따라 다른 부작용이 나와요
+ 25/10/17 00:20
법리적으로 따지면 지금이 더 납득하긴 힘들겁니다 불법원인급여를 재산형성과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정도로 보통 이런 사항을 본적도 없었고(위법성과 불법원인급여는 별개라) 헝성과정에서 불법원인급여를 따진 적도 없었죠
이렇게 실무 판사들도 향후 이런 법리 적용 안할거라고 봐요 그러면 재산형성과정 모두 판단하라는건데 엄청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구속집행에서 일단위로 한걸 유일하게 예외로 시간 계산한것처럼 최태원한테만 적용되는 예외적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5/10/16 12:47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불법적 자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본 건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때도 말이 많이 나오기는 했던 것으로 압니다.
25/10/16 12:49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노소영에게 그 돈을 못준다면, 당시 정부의 불법 비자금이니 국가가 세금으로 돌려받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5/10/16 12:49
이러니까 점점 더 사기꾼,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거네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추징당해도 쥐꼬리만큼만 내면 됨 엔딩
25/10/16 22:00
조롱이 실제로 위협이 될 정도라면 상쇄를 위한 한판뒤집기로 해볼 일인데.. 내지도 않지만 낸다쳐도 국가가 덥썩 받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서 우회적 기여형 환원으로 갈 수는 있겠네요.
25/10/16 12:47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소영이 가져온 돈이 불법이라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돈과 권력으로 불린 재산은 최태원이 모두 갖도록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5/10/16 12:48
그 둘은 법리적으로 별개입니다.
최태원이 회사에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를 회수할 주체는 국가이지 노소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25/10/16 12:51
그래서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거라는 생각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둘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소영, 국가는 개털. 최태원이 다 먹게 해줬어요.
25/10/16 12:56
오히려 [최태원을 벌줘야 한다]라는 결과를 깔아놓고 생각하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득 보는 건 또다른 범죄자인 노소영일 뿐이죠. 저 300억(현재가치로는 한 800억쯤 된다고 하네요)를 국가가 회수할 방법이 없는 한, 그걸 가져가는게 노소영이든 최태원이든 어느 쪽도 정의와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5/10/16 21:25
재산분할이면 그 재산을 최태원이 먹냐 노소영이 먹냐지 거기다 법원이 제3자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그건 별소로 해결할 문제죠.
25/10/16 12:49
불법비자금 인증까지했으니 환수가 맞고,
환수가 안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SK앞에 '국고절도기업'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국고절도기업 SK의 회장 최태원. 이런 식으로.
25/10/16 12:59
저도 이 의견입니다.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해줘서 돌려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 법리가 없을 것 같은 게 안타까움...
25/10/16 13:14
말장난 같지만
불법자금이지만 압수는 못하고 보호도 안해줄꺼임 이게좀 결과적으로는 최태원의 돈은 보호를 해주는 결과니까요. 그 돈으로 생긴 재산권은 보호 안해준다 vs 하지만 압수는 안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하는게 맞나 물론 법리적으로는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만, 영 이상하네요.
25/10/16 13:19
그럼 비자금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위자료는 인정되서 1조3천8백억은 아니겠지만 몇천억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25/10/16 13:35
(수정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되는데, 위자료는 잘못한쪽이 주는거고, 최태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걸로 확정되었습니다.
1조3800억 부분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나누는것인데, 2심은 노태우가 준 300억원 비자금의 기여도를 높게 사서 SK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무려 4조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65%:노소영 35% 비율을 적용하니 1조원이 넘는 파격적인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깨진것이고요.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텐데, 1심에서 산정한 665억원이 어느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0/16 13:38
(수정됨) 뭐 소위 중산층이나 그 이하는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에서 둘 지분의 차이가 크긴 힘들죠 가지고 올 재산이나 소득이나 양쪽이 거기서 거기니...
25/10/16 13:51
별로 대세론은 아닌 것 같은데, 시효를 떠나 만약 불법자금에 대해 국고환수를 한다면 현재의 가치기준으로 산정된 그룹 자산 35%가 아니라 불법자금에 대해 5%든 12%든 적용한 지금의 가치가 환수대상가액이 되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갓난아기때 우리집 분유 200통 훔쳐먹었으니 그 분유기반으로 성장한 각막이랑 장기 다 내놔라 이건 이상한거 같고 도난당한 분유를 기초로 가치산정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네요.
25/10/16 13:57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최초 조달한 자금을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기여한 비율로 따져서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기여분을 따지고, 그 이후에 결혼생활 동안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 따져서 최종 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나요?
25/10/16 13:58
국가가 최회장과 결혼생활하며 그룹 성장하는데 공헌하는게 아니니 이혼소송의 분할논리가 불법자금 환수 시 그대로 적용되는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25/10/16 14:08
아 환수한다는 가정이군요. 제가 그 부분을 누락하고 읽었습니다. 불법수수한 금액과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 대상인걸로 압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잘못? 굴려서 잃어도 그대로 추징은 가능합니다.
25/10/16 15:22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2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규정한 현재의 SK지주사 포함 모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의 SK의 모든 성장(수익)이 온전히 해당 불법자금으로 인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 라는 점에서 좀 나이브한 것 같긴 합니다. 선경이 지금정도는 아니어도 재벌그룹엔 끼니까 저 결혼도 성사가 된거라고 봐서요.
25/10/16 15:28
제가 2심 판결문 전문을 안 읽어봐서 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1/3만 인정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할 비율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5/10/16 14:01
300 억을 인정하자니 국고귀속 이슈가 있고 인정 안하자니 세상 천지가 노태우 덕본 회사인걸 모르지 않으니 문제고
2심 롤백해서 적당히 타협엔딩으로 봅니다 노소영씨는 가불기에 걸렸네요 사실 300 억 종잣돈 아니어도 스크 절반은 기여한걸 세상이 다 아는데
25/10/16 14:40
그룹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이면 다 좋습니다. 그거 300억 정의구현한다고 그룹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볼 필요는 없죠.
25/10/16 15:31
대법원이 지들 입맛대로 법리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새로 만들어내는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판결내린 대법관 향후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5/10/16 16:05
이혼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최태원-노소영 결혼은 88년이고 선경의 유공 인수는 80년 1월입니다. 노소영씨가 주장하는 300억 어음도 91년에 발행한 것이고 태평양증권 인수하는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죠
25/10/16 23:09
(수정됨) 재산분할이니까 둘 사이의 문제죠. 정확히하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범위는 SK주식에 노소영이 받아갈 돈이 없다는거에 한정되는거지 최태원이 그 재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지위가 있다는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별소를 제기하든 환수 조치를 취하든 할 문제죠.
25/10/16 18:58
불법자금 얘기 빼더라도,
노소영과 결혼하기 전 돈도 아니고, 결혼 후에 불려나간 거면 몇 십 퍼센트는 인정해줘야할 거 같은데 한국 법은 주부한테 엄청 불리하네요
25/10/16 20:42
노소영이 Sk 그룹을 경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나눠줄 이유가 없고, 그 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산정되어서 나눠야 할 겁니다.
위에 유료도료당님이 언급하셨듯이 1심에서도 600억 가량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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