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0/22 00:03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정황 근거들이 제법 많고 대법이 빤히 숨기거나 아니면 해명이 영 신통치 않은 게 많다는 건 사실인지라 올려봤습니다.
25/10/22 00:11
윤석열 이상민 여인형 한덕수 다 그때 계엄하다 실패해서 구속되고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죠.
지금 내란 중 아니지만. 그럼 뭐 수사, 조사를 안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25/10/22 00:15
꼭 인신구속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도 아니고 정보공개청구 하니 죄다 비공개, 부존재 이러는 건 알 권리고 진상규명이고 무조건 덮겠다 이거죠.
더 심각한 건 다른 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든 강제수사든 가능한데. 법원은 셀프로 기각도 하고 패소도 시켜서 자기 조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점이죠.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하고 그냥 포고문만 봐도 위헌이 명백함에도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회의를 했죠. 조선일보, 채널 A 보도였습니다.
25/10/22 00:10
12·3 때 대법원 간부회의, 비상계엄 '위헌성 검토'아닌 '계엄 대응' 드러나
https://m.kookminnews.com/107326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밝혀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809585286028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https://www.pgr21.com/freedom/105252#5148527 <공개청구 신청> 1. 2024.12.3.~12.4.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 (명칭, 참석자, 안건, 시간, 회의록 존재 유무 등) 2. 2024.12.3.~12 4 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3. 2024.12.3.~12.4 에 열린 대법관 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4. 2024.12.3.~12.4. 대법원청사 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5. 2024.12.3.~12.4. 대법원청사 비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6. 2024.11.1.~2025.6.3.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 7. 2024.11.1.~2025.6.3.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 일지 8. 2024.11.1.~2025.6.3. 대법원장 한남동공관 출입기록 <법원행정처 답변> 1. 비공개 : 4, 5, 8번 2. 부존재 : 1, 2, 3, 6, 7번 법원 문제가. 법관 대상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기각도 법원 스스로 판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걸면 그것도 법관이 판단, 최종으론 대법원이 판단. 대법원이 그때 뭐했냐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대법원이 어 공개 절대 안 해~가 가능한 구조네요. 조선일보, 채널A 당시 보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 위법한 불법, 부당한 계엄에 갈!은 못할망정 밤 늦게 간부회의 열어서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이딴 회의나 했죠. 계엄 끝나고 나서도 조희대는 계엄에 대해 비판 한마디 안 했고요. 그래놓고 사법 독립이니 하는 소리는 잘도 하더군요. 사법부 독립이라면서 뭐 법룡인인가 아무도 손을 못대요. 예전 선관위 생각나는 게.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나올 적에 감사들어가려니 선관위 독립성이 어쩌니 하면서 지들 비리 조사 온몸으로 막았죠. 기관 잘못이 있는데 기관 독립 운운하면서 조사 방해하는 건 그냥 범죄 저질러도 잘못 해도 절대 터치 안 당하겠다는 천룡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든 영장전담판사 제도,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가 법원인 경우 다 개선해야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고, 법원이 법원 조사를 기각하네요.
25/10/22 00:34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어렵고(개헌이 정말 힘듭니다. 200석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야당 보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죠)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합헌적인 선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 무작정 간섭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한 거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영장도 발부하고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 자체가 양심껏 하길 기대하는 건데. 제도를 개개인 양심에 기댈 게 아니라 최악의 인간이 악용할 거 감안하고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장발부도. 정보공개청구도. 사법농단 양승태도 1심 죄다 무죄 나오고. 기대가 아예 안 됩니다. 지귀연 징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끝이 없네요.
25/10/22 01:19
(수정됨) 노상원이가 말한것처럼 저런것들 빠따로 쳐야 불껍니다.
지네들은 빠따로 하니 마니 꽃게밥으로 하니 마니 해도 흐린눈 다하면서 찾겠다 법적처벌 하겠다하니 보복 운운, 피로감, 니들은 뭐했냐, 아파트값오른다(아니 울집좀 사가세요. 작년보다 아파트값 깍았습니다.) 하는건 무슨 양심을 꽃게한테 준건지
25/10/22 01:29
이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법원 22명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언터쳐블인 것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원 22명 증원을 통해 조희대부터 구속시키고 수사 시작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10/22 02:40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더 부족 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번정권처럼 대통령 과 여당아 장악하고있던 국면이 없어서 장관들 임명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하고있죠.. 그만큼 장악 했으면 이제 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도 될거 아닌가요?
25/10/22 04:18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문이 나오죠. 6공화국 이래 가장 신박한 사건이고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이 천 권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25/10/22 04:34
캬 민주당과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보니 어느 세계선에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희대도 파기자판 했어야지 멍청하게 파기환송해서 괴롭힘 질리게 당하네요. 민주당이 괴롭히는 방법이긴해요. 죽을때까지 괴롭히기.
정의는 빈드시 승리한다.
25/10/22 04:43
(수정됨) 어디서 줏어 들은 3자 인용 카더라 가지고 대법원장을 부르니 마네 하다가 이젠 내란으로 엮네요
대법은 계엄시 사법권이 지휘와 감독이 계엄사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 대법원은 관여 할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12 12 나 5 16 군사 쿠데타때 대법원의 사법권 지위 감독 권한이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쿠테타 동조 세력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네요 문재인도 그러더니 결국 또 이러다 대북쇼좀 하다 망하고 정권 내줄듯
+ 25/10/22 06:13
한일합병조약 후 : 지휘와 감독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광복 후 친일파 청산 때 : 아직도 광복 중 인가요?
+ 25/10/22 06:23
(수정됨) 관상은 한소리하게 생겼는데 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행정처장이면 속으로 욕할 겁니다.
그날 밤 알았건몰랐건 그렇다고 내 권한 군인에게 갖다바치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실권은 계속 님이 쓰세요면 모를까). 늦는다 해도 1년 이내에 [알아서] 맞춰줄 각이 다 서 있는데 지가 급해가지고. 이재명 잡는 건 사적 원한이 아니지만 윤석열에게는 없다가도 좀 생겼을 겁니다. 파기자판을 넘어간 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법을 통제(시도)했는지가.. 흔히 곤조라고 불리는 수동공격성은 나는 딱 이것만 할뿐이라는, 자기 이익도 아닌 모습을 보이는데 의심스럽습니다.
+ 25/10/22 06:59
헌법 해석권의 칼을 휘두르고 내란죄 형사재판의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대법원 인간들이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계엄령 앞에 납죽 엎드렸다면
일단 심각하게 쪽팔리는 일이고 (쪽팔려서라도 옷 벗어야 하지 싶은데) 앞으로 내란재판이 대법까지 올라가면 과연 유죄판결을 내릴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