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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1/08 08:00:25
Name 퇴직하고싶다
Subject [일반] 유머게시판 글 보고 써보는 뻘글....


https://www.pgr21.com/humor/520878

유머게시판에서 이 글을 보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써보네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라.... 해당 지인이랑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1. 육휴....

육휴..... 는 ....
흠... 일단 이게 특정 연령 이하 한명당 3년이죠....
근데 이게 한번에 3년이 아닙니다....
조각조각조각 나눠서  다합쳐서 3년이면 되며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권리라서요...
그냥 통보만 하면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1년에 약 2달정도 빡센 기관이나
내가 인사철에 자리에 붙어있으면 험한곳으로 가는게 유력하다거나
아니면 1년에 2달정도 꿀을 빨 수 있다거나....

이런 기관은 그냥 조각조각 짤라서 1-2달씩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휴직하다가 특정 기간에 돌아왔다가 다시 휴직하거나
이런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생기는 문제점은....
1년단위로 휴직을 하면 임기제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다른사람 발령을 낸다든가 이런게 가능한데
달단위면 그게 불가능 합니다...
그럼 뭐 대직자가 2-3달동안 일 떠맡아서 해야죠....

그러면서 육휴는 법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이게 권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서도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로 불이익 주면 위법이니....)

그러면서 2-3달 일 떠맡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익이 없죠....
(대직수당... 이거 조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안나온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여기 안전장치 조그만거라도 하나 다는 순간 이런말 나오죠...
" 출산율 꼴아 박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


2. 일 안하는 공무원....

제가 들은 상위 기관에 승진하겠다고 앉아있는 한 공무원 이야기 입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이...

보통은
다른 기관에서 자료 오청이 옴 → A(그사람)이 받아서 B(다른부서)에 자료 요청
→ 받은 자료를 검토 후 다른기관에서 알아듣도록 편접 등 과정 후 발송
→ 해당 자료에 대한 문의는 본인이 응대

이렇게 되야되는데 그사람은

다른기관에서 요청이 옴 → A가 받아서 B에게 자료요청
→ B에게 받은 자료를 그대로 다른기관에 던짐
→ 다른기관에서 문의(당연히 오겠죠)오면 B에게 던짐

이런식으로 한다든가

자기 선에서 다른 기관에 문의를 하든 검토를 하든 결정되야 하는 사안을
물어보면 마치 자기일 아닌듯이
" ◆◆◆에 물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런다든지 .....

본인이  상위기관 근무자라
특정 일에 대해서 하위기관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된다 모아놓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문서만 보내고 손 놓고 있다든가....

하위기관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면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메신저 캡쳐해서
다른사람한테 던진다든가 ......

시종일관 이런식으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근데 웃기는건 그사람이 상위기관에서 중요업무 맡고 있다는 거죠 ....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일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사람 들어올때 지원인원이 미달되었는지 그런이야기 한다던데 ..... 잘 모르겠네요 ...)

그래서 그사람이랑 협력해하 하는 그 기관 사람들 ....
그사람이 말하는 대로 일하거나 문제생기면 그사람이랑 이야기 해야되는 하위기관 사람들 ....
다 피곤해지죠 .....

웃긴건 저런사람 있어도 쳐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

이유는 첫째로 ...
지원자가 없답니다 ....
집근처에서 출퇴근 하면서 적당히 일찍 퇴근하는 걸 다들 선호하고
승진이 빠르다는 이유로 연고없는 상위기관 가서 구르는 걸 별로 안선호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그 기관 상위기관 지원자 받으면 미달나는 추세라고 .....

둘째로 윗분들이 그런사람 건드는걸 꺼리는게
윗 이유로 사람찾기 힘든것도 있고
그런사람 쳐내는게 더 위에서 보면 자기가 능력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

공직이 아무리 성과위주로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
능력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최소한 중요한 일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
생각이 들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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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물
25/11/08 08:22
수정 아이콘
~ 해야 한다 같은 당위는 좋긴 한데,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어떻게 실현하냐가 결국 핵심이지 싶습니다. 굶는 사람은 사라져야겠지만, 나라에 돈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듯이요. 이게 여러가지가 얽힌 문제인데다, 공무원 조직이 워낙 커서 지방까지 다 살피기가 어렵다보니 바꾸는게 쉽지 않은거 같긴 합니다. 거기에 나라의 원죄도 있죠 노동자 취급도 안해주니 흐흐... 이걸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크게 목소리 내기 어려운게, 이런거 손보자 이러면 결국 '일탈하는 개인이 나빴다' 식으로 가서 처벌이나 불이익 위주로 흘러갈까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봐요. 이런걸 다 합쳐서 국가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겠고요.
25/11/08 08:31
수정 아이콘
육휴는 1달 이상만 공석이어도 대체인력 뽑을 수 있게 인사규정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적당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냐는 또 다른 이여기이긴 합니다
카오루
25/11/08 08:50
수정 아이콘
그것도 돈이 있는 지지체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저희 지자체는 원래 주던 수당도 다 짤리고 있는 판..
TempestKim
25/11/08 09:39
수정 아이콘
본인이 크려는 사람은 5급 아닌 이상에야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순둥이
25/11/08 10:00
수정 아이콘
육휴나 휴직을 한두달 쓰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육개월이나 1년 이상 연속으로 쓰던지 해야 대체인력을 뽑지 
제주조랑말
25/11/08 10:10
수정 아이콘
6개월, 1년 동안 급여를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허락해주세요
25/11/08 10:34
수정 아이콘
그거는 사용자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선 월급 깎이는 거를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shadowtaki
25/11/08 10:06
수정 아이콘
육휴는 '억울하면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라'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는 직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25/11/08 11:09
수정 아이콘
결이 많이 다른데 시스템이 무너지는거 하나 더 꼽자면.....

요즘 외국인 범죄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죠? 이게 다 까닭이 있습니다.
범죄라는게 하는 놈이 계속 하기 마련이니까 범죄자 하나 추방시키면 그만큼 안전해지는거고, 그게 안되면 그만큼 위험해지죠.
옛날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 감옥갔다와서 곧바로 추방되었습니다.
다른 놈들도 한국에서 사고치면 거의 잡히고, 잡히면 추방이란 걸 알게 되니까 몸을 사리게 되고.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외국인보호소가 두들겨 맞으니까 강제추방이 어렵게 됩니다.
불체자나 범죄자가 비행기 안타겠다고 발악을 하면 옛날에는 줘패서 조용히 만들어 태웠는데, 그게 안되게 된겁니다.
어거지로 비행기 태우다가는 고소고발 당하기 딱 좋아지니까, 공무원들도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 당할 일을 꼭 해야하냐' 하게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갔냐.
예전에 제가 퇴거집행(강제추방 하는 일) 맡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놈 하나 어거지로 들어내서 비행기 태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꼭두새벽에 끌어내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관장? 그런 일 알지도 못합니다.
과장? 보고는 받았는데 나와서 볼 생각도 않습니다.
선임팀장? 날짜 잡히자마자 일찌감치 연가쓰고 튀었습니다.
여직원? 채증이라도 하라니까, 채증은 여자만 하란 법 있냐고 안나옵니다. 정시출근.
결국 온갖 궂은 일 뒤치닥거리 도맡는 팀장님(아, 당연히 승진가도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하고 제가 말 잘듣는 하급자 몇 데리고 했습니다.
간신히 끝내고 나니까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 다음부터 귀국 못하겠다고 하는 놈 있으면, 그냥 핑계대는거(돈 받을 거 있어요, 어디 아파요 기타 등등) 다 속아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던, 마약사범이든, 조폭이든 버티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들의 주변인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즘은 일 안하기 더 좋아졌습니다.
강제퇴거자 무기한 가둬두는거 위헌이란 헌재 판결 나오고 출관법 개정되면서, 이제 9개월이나 20개월 이상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추방 대상자가 적당한 핑계 대고 그 기간만 버티면, 우린 합법적으로 풀어주고 그놈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게 난민.
난민신청자 추방하면 안된다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강제퇴거명령받아도, 난민신청하고 행정심판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난민신청했어도 또 하면 되고, 난민신청 한번 불허된 걸로 두번세번 소송 걸어도 되고.
20개월 안에 끝날 거 같다? 신청 다시하던가 소송 다시하면 땡.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또 다른 방법도 생겼습니다
불체 아동 학습권 보장하면서, 그 부모는 이제 잡아두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임금체불 불체자 보내지 말라네요?
이제 난민, 아동, 임금체불 삼종신기가 주어졌습니다.
말은 좋죠. 인권보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결과가 뭔지는 곧 느끼실겁니다.
아닐거 같다? 두고보십시오. 제 얘기가 생각날 때가 있을겁니다.
+ 25/11/08 11:25
수정 아이콘
호봉제 폐지하고 직책별로 급여 산정을 하던지, 휴직 후 복직시 휴직 이전 보직(혹은 예정 보직)을 그대로 유지케 하도록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보완을 해야 할텐데 가능할지...
피해망상
+ 25/11/08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재직하는기관은 대체인력도 사실상 최소 6개월전 수요조사가 미리되어있어야 비정규직으로라도 뽑을수있고, 깽판식 육휴나 질휴 내면 답도 없습니다.
ComeAgain
+ 25/11/08 11:5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라,
이런 문제는 답이 참...
+ 25/11/08 12:04
수정 아이콘
제 팀에 육휴가 4명이라 지옥불에서 탭댄스 추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육휴는 [무조건 보장]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육휴 공백을 어떻게든 나눠서 부담할 고민을 해야하고 더 쉽게 쓰게 해주는게 맞지, 안전장치니 뭐니 할 상황이 아니에요
+ 25/11/08 12:09
수정 아이콘
여러 글에서 많이 나오는 배째라성 육휴도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 출산률 개박살나고 애 키우는거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육휴도 못줍니까? 출산률 0.x 국가에서 육아는 권리가 맞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육휴 보완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하는 점은 적극 동의합니다. 현 시스템은 육휴가면 잔여 인원이 어떠한 지원도 없이 몸빵해야 하는 현실이라...
호러아니
+ 25/11/08 12:44
수정 아이콘
너무 작게 잘라서 2달 정도로 나눠쓰는거랑 특별한 사유 없니는 닥쳐서 신청하는것만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로 된다'는 조건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결국 된다는거랑 똑같은 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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