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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0 13:14:07
Name Du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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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자칭 민간잠수부 홍가혜씨의 정체는..?







1분19초부터 보시면 홍가혜씨 일본 거주 교민으로 인터뷰한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 보면

전적이 화려하더군요.


화영 사촌언니인것처럼 위장하고
진해수와 5개월 사귀었는데 8년 사귄것처럼 하고
진해수와 헤어진뒤 그에대해 폭로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함
김주찬과 열애설 본인이 직접 퍼트리고
임신설에 자살소동도 하고(자칭 홍가혜 아버지라는 사람이 홍가혜 자살했다고 트위터에 올림.
모두가 명복빌어주는데 3일만에 트위터에 나타남)
고 이두환선수 자선 모금한다며 자신의 계좌 뿌리기도 하고
사기로 경찰조사도 받고




그것이 알고싶다가 리플리 증후군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지...



덕분에 MBN은 낚여서 사과방송까지 하게되었고

커뮤니티는 홍가혜씨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로 한창동안 논란이 생겼고

각종 SNS에서는 아직도 홍가혜씨의 말을 근거로 정부를 까고 있고




앞으로 언론에선 인터뷰상대를 정할때는 좀더 잘 알아보고 정해야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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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14/04/20 13:18
수정 아이콘
이 허언증 환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맞는데, 또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하려고 하네요-_-;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국정원 건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문제인데 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차라리 형사를 써먹으려면 미네르바 처벌 때 써먹었던 전기통신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쓰든가 할 것이고, 사실은 MBN이 민사 손배소 거는 게 맞을 텐데요.
알파스
14/04/20 13:24
수정 아이콘
해경이 구조가 가능한데도 말렸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명예훼손이죠.
해경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죄목을 청구해야죠.
14/04/20 13:25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맞지않나요?

저 인터뷰 발언으로 해경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까였는데..
하루빨리
14/04/20 13:3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국가는 개인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걸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게 있어서요. 유명하죠.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명예훼손죄로 걸었다가 법원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란 판결요. 이 판결 이후로 국정원은 개인 상대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못걸고 국정원 직원을 앞으로 내세워 명예훼손죄를 겁니다.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은 국정원이 대신 부담하고요.

이게 해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라리 MBN이 소송걸면 모르겠느데, 경찰이 명예훼손죄 걸면 100% 저 전례때문에 무죄 걸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0001.html 관련 기사입니다.
알파스
14/04/20 13:36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이어 “비판의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국가도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입증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가혜의 인터뷰는 예외적 상황 같고 입증도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14/04/20 13:38
수정 아이콘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악의적이란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찾는건 의외로 어려워요. 저 홍씨가 자기딴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인터뷰를 했다 주장하면 꼬이는 것입니다. 이럴땐 인터뷰 댓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혹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단 문서를 PC나 SNS상에서 건져야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가 맞아버리면 이게 또 해경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경은 민간인 하나 쳐넣자고 자신들 대외비를 전부 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거죠.
알파스
14/04/20 13:40
수정 아이콘
현저히 악위적일 경우보다 현저히 허위일 경우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요.
하루빨리
14/04/20 13:4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알파스님은 저 홍씨의 악의적 행위를 어떻게 주장하실건가요? 정황 증거 말고 실질적인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실건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에요. 왜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MBN이 소송을 걸던가,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걸면 됩니다.
알파스
14/04/20 13:44
수정 아이콘
그건 제가 주장할게 아니고 해경이 주장해야죠.
하루빨리
14/04/20 13:47
수정 아이콘
ㅡ.ㅡ 그러니깐 지금 저 홍씨를 잡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라 왜 명예훼손으로 걸면 안되는지에 대한 주장 아닙니까 생각해보라는거에요. 해경이 저 홍씨를 명예훼손으로 걸면 100%유죄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근매니아님이나 저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니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건데 거기에 반대할거면 해경이 홍씨를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100%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걸 제시하라니깐 그건 해경이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YORDLE ONE
14/04/20 13:20
수정 아이콘
보는것만으로 먹고있던 치느님께 미안해지네요 하... 구역질이 저절로
14/04/20 13:24
수정 아이콘
혹자는 WBC때도 뭉치지 않았던 야갤의 야구팬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말도...;;
14/04/20 13:28
수정 아이콘
이분도 전문 어그로꾼 같은데.. 언급을 안하는게 나을것 같으면서도..
제 2의 피해가 없을려면 널리 알려야 하는 아이러니함
이호철
14/04/20 13:29
수정 아이콘
진짜 정신나간 여자입니다.
꿈꾸는사나이
14/04/20 13:31
수정 아이콘
이분 허언증 있는거 아닌가요??
고윤하
14/04/20 13:32
수정 아이콘
남북한 통일보다 어렵다는 크보 9개 구단 위아더월드를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14/04/20 13:33
수정 아이콘
저렇게 아픈 사람을 나쁘다고 욕해도 큰 효용은 없을 듯 싶습니다. 저쪽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흔히 그렇듯, 저 분 또한 자신의 경험과 언행이 전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겠지요.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진술이 불가능할 겁니다. 처벌과 더불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듯 싶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지요.
자제좀
14/04/20 13:33
수정 아이콘
와 이번 사건 아니었으면 아직도 화영 사촌으로 알고있었을듯..
asdqwe123
14/04/20 13:35
수정 아이콘
이런 증상은 어떤병명인지 알고싶네요...
Around30
14/04/20 13:41
수정 아이콘
뭐 문제가 있는 분이라는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 글에서 팩트 두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이 분의 다이빙 실력이 아마도 구조할 능력에 현저히 못미칠 거라는건 예상이 되는데 저 싸이월드?에 나온건 2009년 시점이라
저때 처음 다이빙을 접한 이 후 어느정도 연습을 통해서 구조 다이빙 까지는 아니라도 깊은 바다 다이빙을 여러번 경험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획득 했을 수도 있지않은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2009년 글을 보고 다이빙 한번하고 바다에 겁먹은 수준의 사람이 구조하겠다고 간 정신나간 여자 로 단정짓긴 힘들것 같아서요.
2. 도쿄 거주 교민으로 자막에 나왔다는 건, 도쿄에 살고 있을 당시에 인터뷰 한게 아니라 여행가서 거주하는 사람처럼 인터뷰에 나온 것이기 에 까는건가요? 그렇기에는 저 일본 한인타운의 호떡가게?에서 실제로 아르바이틀 했던거 같이 보이긴 하고, 만약 워킹 홀리 1년이든 뭐든 일단 관광이 아닌 거주 하고 있으면 방송국 측에서 교민이라 자막으로 붙여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교민이란 뜻자체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국 국민이니까요)
이호철
14/04/20 13:43
수정 아이콘
2번은 모르겠고 1번은 그 후로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정도로 누구 구하겠다고 덤볐다가는 시체나 한 구 더 치울 듯 합니다.
하루사리
14/04/20 13:44
수정 아이콘
저도 사람들 글을 통해 보는거지만 일반적인 다이빙 자격증(마스터) 소지자들도 바다에서 구조는 불가 하다고 하네요.
특수 훈련을 받지 않은 저 허언증 환자를 구조현장에 보내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질럿
14/04/20 13:48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저기 있는 의혹들 중에 사실인것도 있을것이고 사실을 토대로 홍씨 자신이 부풀린 것도 있을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저중에 아예 없는 것을 지어서 떠벌린 것은 거의 없어요.

화영과 일면식도 없는데 사촌인척 한것이 아니라 원래 화영의 지인이었고, 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다이빙 경력이 꽤 되는것으로 유추할수 있지만 민간구조사일 가능성은 적고 더더욱이 민간구조사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죠. 또한 진해수선수와 사귄것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5개월 교제한거 가지고 임신을 했다느니, 8년을 교제했다느니 이런 거짓말을 했고요. 뭐 일본 거주 교민은 트윗에도 일본어가 써있고 님 말씀대로 호떡가게에서 워킹홀리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사실일수 있는 일입니다. 야구선수 전부인 이혼 이런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민간잠수부라고 나오기 전까진 이여자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서.. 뭐 자선모금이라던가 열애설 유포 이런건 그냥 사기행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짓말 하는것도 웬만한 두뇌회전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예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부풀리는 것이 훨씬 쉽고, 이여자 역시 후자에 기반한 거짓말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뭘해야지
14/04/20 13:53
수정 아이콘
1번은 15미터인가? 무슨 워터 자격증은 있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은 봤어요.
Around30
14/04/20 14:08
수정 아이콘
예 결국 구조 능력은 안된다는 것은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진 역시 너무 까기위해 억지로 조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댓글로 여쭤봤습니다. 답변주신부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언급한 2번 교민은 실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일한게 맞다면 깔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4/04/20 17:41
수정 아이콘
홍씨가 본인이 마스터라고 신상을 적어서 구렇게 알고 있는데 오픈워터라는 게 정설입니다. 오픈워터는 2일 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지급되며 18m 이상 못내려 가고요. 그 윗단계인 어드벤스,레스큐,마스터는 40m까지 가능하지만 레저 스포츠용입니다. 전 어드밴스지만 50회가량 경험이 있고 마스터는 로그횟수 60번 채우면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츤 얘기는 다이빙 강사들도 저기서 구조못합니다. 테크니컬 자격증 딴 사람이면 몰라도 레저외 구조활동은 엄연히 달라요.
대한민국질럿
14/04/20 13:41
수정 아이콘
대체 이여자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타블로장생
14/04/20 13:44
수정 아이콘
저 와중 깨알같은 김용호 트윗
저러다 돈 받으면 태세전환 하겠지
고윤하
14/04/20 13:49
수정 아이콘
지금 변희재가 김용호를 특급기자자고 빨아주고 있습니다(..)
제리드
14/04/20 13:50
수정 아이콘
무슨 생각일까요?
말하는걸 보면 아예 바보도 아닌것 같은데
자신의 저런 행동을 보면 어떤생각이 들지..
9th_avenue
14/04/20 13:55
수정 아이콘
유명한 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겠죠.
저런 사람 의외로 꽤 많습니다.
14/04/20 13:53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 같네요
알파스
14/04/20 13:54
수정 아이콘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 답니다.
하루빨리님 혹시 법 전문가 십니까? 비꼬는게 아니라 저는 현저한 악의적인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고 해경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님도 님의 주장에 논거를 될려면 법에 대한 조예가 있으시겠죠?
하루빨리
14/04/20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황 증거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는거랑 그걸 증명하는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문제고요. 이건 법에 대한 조예 이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알파스
14/04/20 14:03
수정 아이콘
개인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는 정황증거로만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대 개인에서 정황증거가 효력이 있나 없나로 판단해야하는데 제시한 기사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증거가 증거가 될 수없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하루빨리
14/04/20 14:06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가 효력이 있나 없나 판단이라니요. 이분 큰일나실 분이시네요. 알파스님이 주장하시는건 증거재판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정황증거가 뭔지 모르시는것 같으니 백과사전 링크해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법원이 정황증거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9j1548a
알파스
14/04/20 14:10
수정 아이콘
정황은 증거가 아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근데요 홍가혜가 저렇게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건 더 이상 정황이 아니라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님이 링크 주신 부분에 마지막줄에 님 주장이랑 상반되는게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
하루빨리
14/04/20 14:15
수정 아이콘
그 허위사실을 '악위적'으로 배포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적었지만 홍가 본인이 자신은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악위적'이라고 볼 수 없죠. 해경은 그럼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MB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겠고, 아니더라도 홍씨 본인이 해경에 대해 악의적으로 인터뷰 할 것이란걸 문서로 남겨 해경이 그걸 입수했다면 가능합니다.(만 어떤 멍청이가 이런걸 문서화 하겠습니까?)
알파스
14/04/20 14:19
수정 아이콘
자꾸 악의적인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기사에는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14/04/20 14: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 허위사실에 대한 것도 위에 적었듯이 입증하는건 해경에게 있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단 하나라도 허위사실이 아닌게 있었다면 해경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국정원-박원순 시장 재판 판결의 의의는 “국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이란데 있습니다. 즉, 개인이 국가를 비판할땐 어느정도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단 요지였습니다. 저 기사엔 없습니다만, 다른기사에선 '국정원은 잘못된 소문이 있다면 홍보처(?)등을 통해 충분히 자기 변론이 가능하다. 근데 이러지 않고 소송건건 과잉대처다.'이런게 있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1038151& 관련 기사입니다.

이런 법원의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면, 이번 건도 홍씨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물론 홍씨가 무죄가 되는건 저는 바라지 않으니, 소송걸거라면 좀 더 확실한 죄목으로 소송 걸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오해할까 추가해봅니다.
알파스
14/04/20 14:35
수정 아이콘
해경도 저러한 판례를 알고 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간다는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것이 제 생각이고요.
하루빨리
14/04/20 14:16
수정 아이콘
전문 증거에 대해선 그 부분 클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테니 새로 링크 걸죠.
http://mirror.enha.kr/wiki/%EC%A0%84%EB%AC%B8%EC%A6%9D%EA%B1%B0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스
14/04/20 14:25
수정 아이콘
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건 누구한테 전해들은건 증거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누구한테 전해들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거랑은 아예 핀트가 안맞습니다.
하루빨리
14/04/20 14:33
수정 아이콘
아뇨. '수사기관이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의 전문증거는 인정된다.' 이게 백과사전(수정)에서 적힌 정황증거가 인정되는 사례란 것이죠. 즉, 자백은 정황증거지만 증거능력이 있단 소리입니다.
알파스
14/04/20 14:40
수정 아이콘
아깐 제가 정황증거 인정된다고 할때랑 반응이 다르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전문증거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님이 링크 거신것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하루빨리
14/04/20 14:48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알파스님이 주장하시는 정황증거란건 홍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에 대한 주위에 널린 증거들이잖아요. '홍씨가 인명 구조 잠수사 자격이 없다'느니 '홍씨는 예전부터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는니'하는 주장들이죠. 사실 홍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지만 본질만 봐선 홍씨는 국가 상대로 비판을 한 것 뿐입니다. 다만 주위의 정황 증거들 덕분에 저희들은 홍씨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근데 법정에선 이런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에선 모든 행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홍씨가 인터뷰했는데 그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지에 대해 정황증거는 '홍씨의 진술'만이 통할것이고, 실질적 증거들은 해경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경은 홍씨에게 명예훼손을 묻는다면, 그 당시 홍씨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 증거들을 전부 내놔야 합니다.
하루빨리
14/04/20 14:55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님이 링크 주신 부분에 마지막줄에 님 주장이랑 상반되는게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당근매니아
14/04/20 14:58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1. 아래에 댓글 단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스님이 이 논의의 근거로 삼는 <재판부는 이어 “비판의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국가도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입증은 국가가 해야 한다”> 라는 부분 자체가 하급심 판례에서 지나가듯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계에서 실질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이걸 성문법과 맞먹는 수준의 무언가로 놓고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설령 저 문장에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고 해도 해경이 홍가혜를 상대로 그걸 증명해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경은 홍가혜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해경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해당 인터뷰를 했다'고 증명해내야 하는데, 이건 홍가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는 부분인 탓에 홍가혜 본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입증하고 처벌받게 할 증거라면, 일반적으로 홍가혜가 '내가 해경 엿 먹이려고 인터뷰했다'라고 진술하고 서명한 진술서나, 녹취 같은 것들이 증거로 필요할 텐데 해경이 이런 걸 확보했을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아보이네요.
알파스
14/04/20 15:19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홍가의 과거 행적이 중요하다는게 아니라 인터뷰에서 홍가가 했던 말중에 사실이 있나요? 홍가가 인터뷰에서 했던말이 허위사실이고 그걸 유포했습니다. 저는 그게 현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해경은 홍가의 말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겠고 법원은 두가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정황이란것은 홍가의 과거를 말한게 아닙니다. 저의 주장이 매끄럽지 못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또한 전문증거는 님이 말씀하신 정황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저의 반박에 재반박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황증거가 될수가 있다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예로 드신 자백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상황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님은 제가 정황증거가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였을때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셨고요.
당근매니아
14/04/20 15:29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단순한 허위를 유포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히는 307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해경이 이에 대해 홍가혜가 307조 제2항에 의해 처벌 받게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홍가혜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가 하나이고, '그 적시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다른 하나입니다. 전자를 증명해내는 건 매우 쉬운 일이지만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만으로 ㅡ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훼손의 방법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건 그 명예훼손의 죄를 더 무겁게 하는 요소일 뿐이지 당연히 죄가 성립하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가지 요소를 혼동해서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그 대상이 되지 못함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법리는 생략합니다.
알파스
14/04/20 15:39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그렇다면 홍가를 처벌하기 위해선 MBN의 민사 밖에 없나요?
당근매니아
14/04/20 16:14
수정 아이콘
알파스 님// 굳이 따지자면 유가족이 MBN과 홍가혜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자료 청구를 하는 길과 MBN이 홍가혜를 상대로 신뢰도 저하에 대한 손배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자는 사실 그 액수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을 거 같지 않고 후자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쪽은 업무방해죄 등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알파스
14/04/20 16:24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 님// 체포영장이 발부 됐다는데 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도 무혐의로 석방되겠군요.
참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14/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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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스 님// 몇가지 실수가 있는거 같군요. 일단 정황 증거도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고로 증거로 체택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정황증거는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 형사소송에서 증거가치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다수 있어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무의미 하단거죠. 다만 알파스님은 본인이 쓰신 증거의 효력이란 표현을 증거능력이 있는것으로 받아들이신것 같고, 저는 증거가치로서 봤습니다. 근데 또 인용함에 있어서 저 자신도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었네요. 이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라 정황증거라도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판결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고 오히러 정황증거가 넘치는데 직접적 증거를 제시못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당근매니아
14/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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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초에 형법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성문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말한 건 그 유권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가적인 내용으로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의 경우, 학계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례여야 보통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원합의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하고, 현재 통용되는 성문법 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논의를 엇나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당장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에서조차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문답이 되었네요. '악의'라는 단어의 법정 용어적 활용을 좀 확인하고 오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14/0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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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제가 박원순-국정원 예를 들어서 댓글이 이리 길어진 것이군요.;;;
라이트닝
14/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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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무서운게..
만약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저 인터뷰가 진실인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겠군요.
14/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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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의 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저 발언이 새벽~아침 즈음 방송된걸로 아는데 워낙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점심쯤엔 이미 왠만한 사이트엔 저사람 전적이 다 올라와있고, 덕분에 진정되었네요.
심창민
14/04/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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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미친짓도 돈이 많아야 저렇게 하지

어찌 보면 부럽네요

미친짓 할 만큼 돈 많은거 같으니..
알킬칼켈콜
14/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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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처럼 그런 돈 모으려고 저런 짓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걸렸던 걸지도..
Goldberg
14/04/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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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14/04/20 14:00
수정 아이콘
미네르바는 대법원에서 위헌판결로 무죄되었죠. ..
당근매니아
14/04/20 14:34
수정 아이콘
아아 그 뒤로 진행된 내용 체크를 못 했었는데, 위헌판결에 법조문 해석 자체도 잘못했던 거였군요.
일체유심조
14/04/20 14:01
수정 아이콘
이분은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할듯...
記憶喪失
14/04/20 14:03
수정 아이콘
영화 화차 여주인공이되고싶은듯
14/04/20 15:53
수정 아이콘
그냥 관심종자죠.
될대로되라
14/04/20 17:58
수정 아이콘
인물로만 보면 선장 다음으로 욕먹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 허언증에 낚인 사람들 많습니다. 제 직장동료도 당일 MBN기사 보고 오해하고 있기에
여기저기서 본 홍가혜의 실체를 얘기해줬더니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그리고 둘이 입을 모아 "개판이군 개판이야.."라고 혀를 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잠수부들이 유족측에 제출한 각서에 보면 홍씨는 자신을 "마스터"라고 썼더군요.
그냥 인생 자체가 거짓말..
수배 내려졌다니 적절히 처리되겠죠.
돈두댓
14/04/20 18:39
수정 아이콘
최소의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보도하는 언론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좋은 기회네요. 기레기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내일은
14/04/20 19:08
수정 아이콘
나름 야구팬들 중에는 꽤 유명한지라 대체 저걸 왜 필터링 못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당일 뉴스를 못봐서) 뉴스 화면을 보니까 얼굴 만으로는 쉽게 기억을 못하겠군요. 우리나라 데스크가 따로 팩트 체킹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가는거야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번엔 워낙 큰 사고를 저질렀으니 확실히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싼쵸가르시아
14/04/21 01:14
수정 아이콘
이번에 뉴스랑 기사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제가 저 여자를 사적으로 두번 만나서 둘이서 술자리까지 가지며 이것저것 얘기한게 정말 얼마전이었거든요. 아직. 카톡 대화 내용도 남아있는데.
두번보고 계속 안보게 된게 드러나는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다녀오고 한국무용 전공에 공연도 하고있고. 그런데 화장품 팔고있으며 악세사리 직접만들고있고.. 여튼 이상하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여자분치고 야구를 넘 잘알고 있길래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있었지만 저런과거가 있을줄이야...
마지막으로. 제가 저분 어디서 처음 본줄알면 다들 놀래실겁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14/04/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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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놀래켜 주실 수 있나요?;;;
No52.Bendtner
14/04/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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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형사고 쳤으니 제대로 보내버릴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4/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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