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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08 21:53:44
Name 카드영수증
Subject [삭제예정] 원룸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집은 2013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원룸)입니다.
다소 특이한점은 원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자 2명,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성이 다른것으로 보아 가족은 아니고 공동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세 계약기간(2023.4월~2025.4월)은 종료된 상태며,

지난 4월 초 경 집주인이 말하길 '5월10일까지 기간을 주면 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몇일 전 '퇴거자금대출 승인이 거절 나서 약속한 시간까지 전세금반환이 힘들것 같으며,신용대출 또는 다른 세입자 를 최대한 신속히 구해서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다만, 막연히 집주인 말만 믿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렸다가는 보증금 반환을 언제받을지 기약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 다가구주택(원룸,8개 세대)
- 전세계약기간 : 2023.4.30. ~ 2025.4.29.
- 보증금 : 100,000,000원
  - 임대인 : 공동명의 (각각 50% 지분)
- 현재 유효한 근저당 : 482,300,000원 (지역농협)
    2013년 당시 채권최고액 873,000,000원, 대출상환 등으로 2018년에 근저당권 변경계약으로 채권최고액 482,300,000원으로 변경
- 특이사항 : 집주인중 1인이 1개 세대 거주 중


집주인 말을 믿고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별도로 임차금 반환소송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사는 6월까지만 나가면 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빨리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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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25/05/09 09:24
수정 아이콘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가족이 비슷한 상황 겪은 적 있어서 남 일 같지 않네요...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넣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일 같아요. 이거 해두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돼서 나중에 혹시 경매 같은 상황 생겨도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신청 방법 꽤 잘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증명도 두 명 다한테 보내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니까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책임 있는 거고, 일단 공식적으로 ‘보증금 돌려달라’는 요구는 남겨야 나중에 유리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소송이나 경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실하진 않아서 좀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돌려받는 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의무는 아니지만, 여유 되면 방 매물 사이트 같은 데에 등록해서 세입자 구하는 걸 좀 도와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음 많이 불안하실 텐데, 하루빨리 보증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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