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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09 11:37:23
Name 양상군자
Subject [질문] 선결제 후 폐업 (휴업?) 대처법
한 식당에 선결제를 해두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무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가 갑자기 휴업하더니, 몇달째 휴업 상태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가게 연락처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카드결제한 건인데 카드사에서 취소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결국 어떻게든 가게에 연락이 닿아서 환불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혹시 방법을 아시거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 질문을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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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12:19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면 본사에 연락해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니라면 곤란하겠군요..
크림샴푸
25/05/09 12:2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으로 요청 하세요


단순 취소 요청이 아닌 소비자 피해 분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선결제 후 미이행 피해로 '분쟁조정'을 요청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고

필요 서류:

결제 내역 (영수증 등)

가게의 휴업 사실 (휴업 공지, 출입문 사진, 전화연결 불가 증빙 등)

서비스 이용 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계약 내용

카드사는 일정 기간(보통 30~60일) 내에 가맹점과 조율을 시도하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슬래쉬
25/05/09 14:05
수정 아이콘
근데 카드사는 이미 식당에 비용을 지불했을거고, 카드사 또한 식당에게 돈 받아낼 방법이 없는데
카드사에서 취소를 해 주나요? 
크림샴푸
25/05/09 14:50
수정 아이콘
카드사가 이제 그 사장님을 형사처벌 받게끔 잘 처리 하겠죠~~
크림샴푸
25/05/09 12:24
수정 아이콘
위에 대해서 카드사가 안해주면 한국소비자원 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해당 가계로 하지마시고 카드사로요

신청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절차: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및 상담원 배정

분쟁조정/조사 후 조치 << 근데 이게 졸라 오래 걸립니다. 최소 두달이상은 대기 하셔야 함



이걸로도 안되면 법원에다가 소액심판 청구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하시면 되고
정부 24 같은데서 저 가계 폐업사실 같은거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졸라 귀찮다 이러시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합니다.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자요
25/05/09 12:32
수정 아이콘
당사자는 아니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크림샴푸
25/05/09 14:56
수정 아이콘
역직구 이커머스 업에 종사하는데 해외카드 로 결제를 받아야 하다보니 비인증 결제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진짜 눈물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 카드사는 비인증 결제에 대해서 얄짤 없이 걍 고객이 내가 산거 아님 취소! 하면 아무따 취소 해 버립니다...

저번주에도 150만원 정도 고객이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디스풋 떄려서 카드사에 고객이 본인 인스타에 잘쓰고 있다고 인증샷 올린거까지
첨부하고 고객하고 소통한 내용 다 증빙해도.. 응... 비인증 거래라 소용없음 취소~~~

미국에 살고 있어서 범죄자 만들기도 쉽지 않고 크크

진짜 저희만큼 고객한테 퍼주는 쇼핑몰이 없는디.... 단골 고객분들은 코스트코 보다 더 후하게 하시다가 망하지 마세요.. 라고 응원해주실 정도인데..

뭐 그덕에

블랙컨슈머들 소보원 접수건 대응은 뭐 이제 눈감고도 처리하는데

가끔 저도 국내 쇼핑몰 이용 시 어처구니 없는 판매자들 응대 보면 아 이거 한번 제대로 밟아줘... 하다가도 알량한 동업자 정신으로 대부분 용서해 줍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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