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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18:18
원칙으로 보면 증여가 맞고 실질적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만,
4천정도를 세무서에서 일일히 추적하는건 또 아니긴 해서요. 정 찜찜하시면 4.6% 이자율 이상으로 차용증 하나 작성하시고 매달 이자 발생 시키면 소명 되긴 합니다. 개인 경험이지만 소명시에 이자 납부정도면 충분 했고, 공증같은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dolleeds46/223410721473
25/05/21 18:24
예비신부에게 준 돈을 차용으로 처리하는건 이해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제 차량의 결제대금을 예비신부의 돈으로 결제한 상황이라 이중증여로 볼지 문의드립니다
25/05/21 19:10
엄밀히 따지면 증여, 차용등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론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하고 굳이 파출소 가서 자진신고하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25/05/21 20:51
원칙 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입니다. 10년 동안 두 분 간 증여가 6억을 넘길 것 같으면 지금부터 미리 부부간 증여를 신경 쓰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25/05/21 23:19
차의 대금에 사용된 금액이 글쓴분것이라는거죠?
결론적으로 예비신부가 받은 금액이 0원이 되는건데 증여도 차용증도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실제 조사가 나와도 계좌이체내역이 있기때문에 증거도 충분하고요 저는 아버지가 임대 보증금을 수표로 받아서 바로 은행에 가서 창구 통해서 아버지 통장에 입금한적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로 봐도 무방할거 같은데 입금할때 은행 직원에게 사실대로 애기 하면서 제이름으로 입금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면 아버지 오시라고 할수 있다고 하니간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
25/05/21 23:59
네. 제 명의의 차를 구입하는데 제가 제 돈을 예비신부통장으로 정확한금액을 입금, 예비신부가 그돈 그대로 차량대금결제계좌에 이체한 상황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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