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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20:35
저도 네이버 리뷰 예전에 선생님과 같은 내용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습니다. 해당 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생님이 당했던 '사실을 인터넷 상에 기재하면' 불법입니다...크크크 아마 네이버 쪽에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쓰신 '다시는 안 갈 듯'이런 문구가 해당 가게를 비방할 목적이 담긴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가게를 비방하는 느낌이 아닌 최대한 일어난 사실만 기재하는 느낌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리뷰를 다시 올리니 그건 삭제가 안 되더라구요...크크크
25/10/04 01:3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지만
공익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님이 리뷰한 목적은 저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정도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그냥 신고 들어오면 무지성으로 삭제나 블아인드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업체니까 네이버에 댓글 리뷰도 단거고 네이버 입장에서 업체 하나하나는 고객이니 어지간하면 업체편을 들어줍니다. 같은 글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쓰면 상대적으로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잘 안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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